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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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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가파른 발전은 혁명이라 부를 만한 산업의 성장을 가져와 근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디지털 근로 환경이 근로자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노동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디지털 근로 환경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62 국제사회보장동향 뉴욕주의 대학 등록금 무상 제도The Excelsior Scholarship in New Your State
김민희(알바니대학교)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86-89 https://doi.org/10.23063/201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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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미국 뉴욕 주지사는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엑셀시어 장학 제도(Excelsior Scholarship)’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상 등록금 제도의 취지는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졸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이미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에서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나 뉴욕주의 무상 등록금 제도는 정책 대상이 4년제 공립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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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 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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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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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아동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 아동 감소와 저소득 가정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아동수당제도는 영국에서는 1945년경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수당제도는 영국의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 글에서는 영국 아동수당정책의 역사와 2010년, 2015년에 이뤄진 개혁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브렉시트(Brexit)와 최근 영국 총선이 아동수당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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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지닌 성격 및 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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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68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최근 이슈The Equal-Pay-for-Equal Work Scheme in Japan
유야마 아쓰시(서울대학교)
Atsushi, Yuyama(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8-101 https://doi.org/10.23063/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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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프랑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풀타임 근로자의 80%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다. 일본은 아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상여금까지 고려하면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격차는 더 크다. 일본에서 정규직의 임금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크게 벌어진다.

69 이슈분석 기본소득제도와 스웨덴의 대응The Rise of Basic Income Issue in Sweden and its Response
최연혁(스웨덴 린네대학)
Yunhyok, Choe(Linnaeus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58-66 https://doi.org/10.23063/201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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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0 기획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Sickness Benefits in US Federal and State Levels
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5-20 https://doi.org/10.23063/20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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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ll OECD countries, only Korea and the US lack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the US,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at the federal level to implement sickness benefit programs, but they have repeatedly been stalled by Congres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and some states run their own sickness benefit schemes in different ways.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s Family and Medical Leave (12 weeks of unpaid sick leave). Also, under a federal executive order, businesses that are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up to 56 hours of paid sick leave annually. In 16 states and Washington D.C., sick leave of around 40 hours is mandated in the absence of a federal sickness benefit scheme. Additionally, nine states and Washington D.C. offer sickness benefits as part of social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Korea. For exampl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Korea, sick workers’ right to rest must be legal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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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