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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2017 여름호, Vol.1

기본소득제도와 스웨덴의 대응

The Rise of Basic Income Issue in Sweden and its Response

초록

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 머리글

토머스 모어가 1618년 만인의 평등성에 기초한 유토피아를 설파한 것이 기본소득제의 효시라고 본다면 이 제도는 이미 4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논제 중 하나인 셈이다. 2016년 6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이 77%로 부결한 이후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실험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2017년 초부터 25~58세 실업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2년 동안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기 전 의회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사민당 등 좌익계 야당은 선발된 사람 2000명 중 대학생, 장기 실업자, 연금생활자 및 기타 사회보험 수혜자 등은 제외되어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표명하며 반대했으나 보수 집권 여당 3개 당은 앞으로 비효율적인 관료제도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결국 우파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중앙당, 보수당, 순혈핀란드당 등 3개 정당의 적극적 추진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좌파 정당들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우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실험이라 할 수 있다.1)

이웃 국가인 핀란드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엥스트룀(Christian Engström) 전 유럽의회 의원이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제시해 스웨덴 국내의 논의에 불씨를 붙이고자 했지만 현 좌익 계열 연립정부뿐 아니라 보수 계열 야당, 사회직능단체 및 이익단체 등에서 아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당 일부 의원의 활동과 기본소득제 관철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으로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정치권과 노조, 경영자연맹 측에서는 사회보장체계, 사회서비스 및 돌봄제도를 굳이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까지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2)

이 글에서는 엥스트룀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스웨덴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근본 배경과 입장 등을 정리하면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돼 나갈지에 대한 전망으로 글을 맺기로 한다.

2. 스웨덴 논의의 쟁점

가. 크리스티안 엥스트룀의 논점

엥스트룀 전 유럽의회 해적당 의원은 스웨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 차원에서 주장하다가 유럽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왔다. 엥스트룀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첫째, 고정 소득이 없는 19세와 65세 성인 40만 명 모두에게 1년 기본소득 10만 스웨덴크로네(SEK), 즉 매월 8,333크로네(대략 900유로)를 세금 공제 없이 보장한다. 매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이때 그 차액금만 지급한다. 국가가 보장해 주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필요가 없고 실업교육 등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며,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취업 프로그램에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참여시켜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내용도 담고 있다.3)

둘째, 출산부모보험 등의 기존 봉급대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보다 높으면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낮으면 차액만큼을 보전해 준다. 예를 들어 출산부모보험의 경우 480일의 보장 기간 중 최초 390일(13개월) 동안에는 현 임금의 80% 수준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이 없거나 최근 8개월 이상 임금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 최저수당이 7,500크로네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833크로네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산부모보험제도가 보장하는 480일 중 나머지 90일 동안 출산지원금으로는 하루 180크로네를 받아 매월 5400크로네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차액(8,333 – 5,400 = 2,933크로네)의 추가 수입이 보장된다.4)

셋째, 출산부모보험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스웨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병가급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결합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병가급여는 최초 2주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이후 최대 364일까지는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임금 수준에 따른 병가급여의 최고 보장 수준은 1만 7914크로네(세후 1만 2,800크로네)이며 실업자 혹은 저소득층의 최저 보장 수준은 8,860크로네(세후 6,800크로네)로 책정되어 있다. 이때 기본소득보다 높은 급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며, 최저 보장 수준의 병가급여를 받는 병가자는 세후 6,800크로네보다 1,533크로네(8,333 – 6,800)를 더 받아 생활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실업자 가족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갖게 된다.5)

넷째,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총비용 1340억 크로네는 사회 개혁의 큰 틀 없이 세 가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지원금(110억 크로네), 실업기금 운용 비용(670억 크로네), 학생 학비 지원(220억 크로네) 등으로 총 1,000억 크로네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교적 낮은 부가세제(식당 12%, 도서류 6%)를 다른 세제의 수준인 25%로 일괄적으로 적용해 1,000억 크로네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기금 확보에 문제가 없고 도리어 660억 크로네 정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업기금, 최저생계비용, 학생 학비 지원금, 부가세율의 재조정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최소한의 개혁 수준에서 당장 실현할 수 있다.6)

다섯째, 현재 스웨덴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 출신 비시민권자와 정치 망명을 위해 스웨덴을 선택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한다. 우선 이민자 출신 비시민권자는 현재 8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시민권을 획득해 초청한 가족이거나 기존의 비시민권자로 장기 노동 허가를 받고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스웨덴 태생 자녀까지 포함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아직 노동시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언어 습득, 교육 이수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스웨덴에서 태어나 스웨덴 교육제도를 거쳐 나갔다고 해도 교육성취도가 낮아 실업 혹은 구직자 신분을 장기간 갖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의 수혜를 보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급적 빨리 언어와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7) 다음으로, 정치 난민은 25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국제 규약에 따라 거류 허가 심사 기간 동안 지급되는 한달 750크로네와 숙식 제공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소득제의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8) 따라서 80만 명에 이르는 비시민권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 기간 동안 최저생활의 질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극빈층 양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의 핵심은 2014년 엥스트룀 의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 해적당(Piratpartiet)이 정식으로 당 정책으로 채택한 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스웨덴 해적당은 인터넷상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2006년 1월 창립한 이후 유럽 각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정당으로, 2006년 5월 파이럿 베이(Pirate Bay) 음원 공유 사이트의 전격적인 수사에 대항해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조직했으며, 2008년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도청 및 전자메일 내용 열람권을 인정한 국방정보활동법(FRA) 제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스웨덴 해적당은 동일 선상에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관료 중심 사회복지제도의 해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 각 정당의 입장

1) 사민당

환경당과 함께 정부 여당의 주축을 이루는 사민당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체계 그리고 돌봄제도 등까지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는 최저생활비보장제도(Försörjningsstöd), 장애인생활보조금(Stöd för funktionsnedsatta personer), 실업급여, 노인최저생계비보조제도, 출산에 따른 부모보험제도 등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어 기본소득제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9)

사민당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세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데다 이는 후속적으로 아동돌봄,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돌봄제도에 종사하는 공공섹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할 동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이 구축해 놓은 스웨덴 모델은 결국 높은 세금과 높은 공공서비스 질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공서비스제도와 인력, 예산이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것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민당 일각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을 조심스레 주장하는 세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사민당 2018년 선거 매니페스토 제안 등을 제출한 회르뷔(Hörby), 시그투나(Sigtuna), 우메오(Umeå) 지역 당원들의 기본소득제도 사민당 선거 매니페스토 안건이 당 총회에 제출되는 등 지역당 수준에서는 꾸준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 비록 2017년 4월 당 총회에서 이 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이지만 지속될 것으로 전개될 전망된다. 하지만 이 제안도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도입하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도입해 복지제도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 환경당

환경당의 당 정강정책은 직업의 유무, 개인 노동 수입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고 있다.11) 이를 실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존의 물질적 발전 모델보다는 친환경적이며 친생태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노동 수입만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급여 혹은 최저소득보장을 권리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노동시간도 점차 6시간으로 낮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공유하며 노동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기본급여를 제공해 절대적 빈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본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환경당 모임의 주축을 이루는 4인 의회 의원들이 스웨덴 최대 일간지 신문인 다겐스 뉘헤테르의 기고문에서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여가, 자유로운 삶, 문화생활 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예를 들어 각 기초지방자치체별로 시행하는 자의적 심사를 통한 기초생활비 지원제도보다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제로 대체), 고소득 재산세율 인상, 2005년 폐지된 상속세 부활 등과 같은 세제의 개편, 이산화탄소배출세 도입 등을 통한 재원 확보와 이에 따른 기본소득 수준의 결정 그리고 노동권보다는 시민급여제, 즉 기본소득제를 통한 자유적 삶의 확보를 위한 권리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12)

비록 환경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세계적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자연 공유와 책임성, 개인 자유의 확대에 있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이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 의원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어느 정당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과 당원이 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당 공약 사항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중앙당

중도 보수정당인 중앙당은 환경당이 1988년 의회에 진출하기 오래전부터 활동해 온 정통 환경당으로 분류된다. 중앙당은 농촌 지역 유권자가 밀집된 농촌, 소도시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환경당 일부 의원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탄소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은 결국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당이 주장하는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13) 마르틴 오달(Martin Ådahl) 중앙당 경제담당비서관은 비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기업이 주축이 된 미래 일자리 창출 주도형 경제성장은 생태와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인, 노동자,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도리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14)

다. 각 이익단체의 입장

1) 스웨덴 노동자총연맹(LO: Landsorganisationen)

스웨덴의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자총연맹(Landsorganisationen)은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노조와 같은 집단이 산업민주화를 통해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개인은 그런 능력이 없으며 둘째,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 힘들고 어려운 노동은 기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이미 병가급여, 실업기금 등의 수준은 기업과 국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굳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넷째,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로 완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원론적으로 시행할 경우 재원 자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다섯 번째,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실질 임금 수령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32시간에 이르고 있어 환경당이 주장하는 6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노총은 정식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2) 스웨덴 경영자총연맹(SN: Svenskt Näringsliv)

스웨덴 경영자총연맹(SN)은 절대빈곤, 질병 그리고 아동노동·아동학대 등은 기본소득 등과 같은 재정보조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 효율성의 저하와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6) 기본소득제는 빈곤층의 노동 의욕 저하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창의성을 발굴하는 교육제도, 기업가 정신, 창의적 기술의 발전, 작은 정부의 협치적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전망과 논의

스웨덴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1940년대 이후 사민당이 주축이 되어 만든 스웨덴 복지 모델의 해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노동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 분야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제도, 세제 등의 대단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원외 정당인 해적당의 주도로 촉발된 기본소득제도 논의는 아직까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좌우 기존 정당들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스웨덴 노동자총연맹 LO와 경영자총연맹 SN까지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 경제, 노동 분야의 총체적 반대에 직면해 있어 이 분위기는 특별한 상황의 전개, 예를 들어 핀란드의 실험적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스웨덴 내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사회적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와 함께 재원 확충 부분의 불확실성도 보완적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17)

또 다른 부정적 요소로 노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이민자 집단의 낮은 노동시장 진출률, 즉 높은 실업률이 있는데, 이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어 핀란드의 실험이 긍정적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쉽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Notes

1)

Dagens, N. (2016. Dec. 13.). Finland testar statlig medborgarlön. http://www.dn.se/ekonomi/finland-testar-statlig-medborgarlon/ 에서 2017. 6. 1 인출.

2)

Basinkomst. (2017). http://basinkomst.nu/om-bi-natverket/ 에서 2017. 6. 3 인출. 기본소득 관철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014년 10월에 결성되어 현재 전국에 14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Bergström, C. (2016. 9. 29). Basic Income: A concrete and financed proposal for Sweden. https://christianengstrom.files.wordpress.com/ 2016/09/basic-income-engstrc3b6m-2016.pdf 에서 2017. 6. 1 인출.

4)

Enström, C. (2015. Jan. 23). Basinkomst-kostnad 134 miljarder, finansierat med 200 miljarder (video). https://christianengstrom.wordpress.com/ 2015/01/23/basinkomst-kostnad-134-miljarder-finansierat-med-200-miljarder-video/ 에서 2017. 6. 2 인출.

5)

Enström, C. (2016. Feb. 29). Basinkomst: Lat sjukforsakringen vara kvar. https://christianengstrom.wordpress.com/2016/02/29/basinkomst- lat-sjukforsakringen-vara-kvar/ 에서 2017. 6. 1 인출.

6)

Enström, C. (2015. Jan. 23). 위의 글.

7)

Enström, C. (2016. Jun. 8). Martin Jordo: Basinkomst och invandring. https://christianengstrom.wordpress.com /2016/06/08/martin-jordo- basinkomst-och-invandring/ 에서 2017. 6. 2 인출.

8)

Statistics Sweden. (2014). Ett land – 200 medborgarskap. http://www.scb.se/sv_/Hitta-statistik/Artiklar/Ett-land—200-medborgarskap/에서 2017. 6. 3 인출.

9)

Watterberg, G. (2016. Nov. 6). Medborgarlön hotar välfärden. Expressen. http://www.expressen.se/ledare/gunnar-wetterberg/medborgarlon- hotar-valfarden/ 에서 2017. 6. 1 인출.

10)

Hansson. G. (2017. April. 8). MOTION A506HORBY ARBETAREKOMMUN. Apr http://www.kghansson.com/201704080000_s_kongress_Gbg_BI_motioner.pdf 에서 2017. 6. 3 인출.

11)

환경당의 당 정강정책은 https://www.mp.se/om/partiprogram를 참조.

12)

Stensson, C. (Eds.). (2015. Oct. 1). MP: Medborgarlön är mer än en vision. Svenska Dagbladet. https://www.svd.se/mp-profiler-medborgarlon-ar-mer-an-en-vision 에서 2017. 6. 1 인출.

13)

Stensson, C. (Eds.). (2015. Oct. 1). 위의 기사.

14)

Stensson, C. (Eds.). (2015.10.17.). Medborgarlön är dåligt för miljön. Svenska Dagbladet. https://www.svd.se/c-medborgarlon-ar-daligt- for-miljon 에서 2017. 6. 1 인출.

15)

Gellerstedt, S. (2016. May. 30). Fem argument mot basinkomst. http://loblog.lo.se/arbetsmiljo/fem-argument-mot-basinkomst/ 에서 2017. 6. 1 인출.

16)

Mandez, K. (2016. Feb. 9). Basinkomst Den Radikala Tanken Att Manniskor Ar Mer An Arbetskraft!. http://www.katerinmendez.se/?cat=169에서2017. 6. 1 인출.

17)

Birnbaum, S. (2005). Universell grundinkomst och den svenska välfärdsstaten: Mot en ny generation av inkomsträttigheter. Statsvetenskaplig Tidskrift,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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