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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개 논문이 있습니다.

111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의 시설퇴소아동 지원Supporting Care Leavers in the UK
서영민(런던대학교)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25-130 https://doi.org/10.23063/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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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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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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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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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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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이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밝힌다.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 주체 및 실현 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권리의 침해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은 접근권의 최소 기준에 차별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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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는 전문공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아동프로그램에 흡수되어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부모의 양육 기술,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17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Housing Benefits for Low-Income Households in Japan
유야마 아쓰시(서울대학교)
Atsushi, Yuyama
2018년 여름호, 통권 5호, pp.128-135 https://doi.org/10.23063/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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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들의 자가 점유율은 61.5%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층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도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이 지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

118 국제사회보장동향 중국의 주요 주거보장정책 및 향후 과제Housing Security in China and Challenges Ahead
유멍(난징대학교)
Meng, Yu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97-104 https://doi.org/10.23063/201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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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는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보장의 핵심 과제는 '주택보장'이다. 계획경제 시기에 중국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분배정책 혹은 저가임대주택정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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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이며,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통한 온전한 포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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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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