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31개 논문이 있습니다.

1 국제사회보장동향 OECD 보건체계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the Performace of OECD Health Systems
김희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김정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 ; 문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 ; 문석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
Kim, Heen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ung Hoo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on, Sun-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on, Seok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29-138 https://doi.org/10.23063/2024.06.11
2 기획 일본과 호주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동향Trends in Telemedicine in Japan and Australia
김희선(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Hee-sun(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23-36 https://doi.org/10.23063/2024.03.2
초록보기
Abstract

In the wake of Covid-19,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elemedicine for an increasing array of health care servic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elemedicine in these countries provide insights into how Korea should progress in this area. In Japan, for instance, the government had begun considering ways to implement telemedicine as an evidence-based policy years before the pandemic, involving various perspectives. That Japan’s adoption of telemedicine has been achieved stepwise through discussions and verification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the medical profession,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for Korea. Australia’s case is distinct in that it involves the lifting of all telemedicine restrictions previously placed on non-remote areas and the promotion of primary care telehealth services. However, more relevant to policymaking in Korea is the detailed amendment made to Australia’s Medicare Benefits Schedule that ensures reimbursement for telehealth based on the type of service delivered and the type of medical professional providing it. With its recently announced pilot projec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Korea is on track to pursue efficient telemedicine policies incorporating technology and advances in healthcare. As this does not differ in direction from the paths along which Japan and Australia have steered their telemedicine adoption with the goal of improving people’s health, these countries can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s telemedicine policymaking.

초록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은 비대면 의료 적용을 허용하고 진료 과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법 제도적 변화는 국내의 정책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의료계 등과의 논의 및 검증을 통해 다단계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시사점이 있다. 호주의 사례는 원거리의 접근성을 해결하고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주 정부가 의료인 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여 의료급여 수가를 설계하고 자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설계에 참 고가 된다. 한국은 최근 비대면 의료시범사업과 보완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술과 의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 율적 정책의 추진을 시도 중이다. 이는 앞선 나라들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은 바 국내에 여러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3 기획 핀란드와 호주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용Introduction and Use of Healthcare MyData in Finland and Australia
손슬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수료) ; 박나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Son, Seulki(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Na-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5-22 https://doi.org/10.23063/2024.03.1
초록보기
Abstract

Korea is a relatively late starter in the field of MyData, yet it has swiftly developed and implemented MyHealthWay, a MyData health platform, along with the My Health Record App, thanks to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However, there are numerous challenges to work through. Finland and Australia serve as prime examples of countries with government-led health MyData systems. Finland’s Kanta, a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system, is an exemplary case where a MyData approach has been proactively driven to enhanc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healthcare services. Australia has in place My Health Record, which, as a MyData platform for implementing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ie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access t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MyData platforms in Finland and Australia and suggests ways for Korea to enhance health MyData utilization through ongoing initiatives like MyHealthWay and the MyHealthRecord App.

초록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은 국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으나,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 전 국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호주는 정부 주도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는 통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인 칸타(Kanta)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호주는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플랫폼을 통해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핀란드와 호주의 전 국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국제사회보장동향 존엄한 죽음을 위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Germany for Patients’ Autonomy at the End of Life
김예지(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 노년학 박사후보)
Kim-Knauss, Yaeji(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31-136 https://doi.org/10.23063/2023.09.11
5 이슈분석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의료보장시스템의 특징Health Security Systems in Central Asia(Kazakhstan, Kyrgyzstan)
김태경(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Kim, Taekyu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16-128 https://doi.org/10.23063/2023.09.10
초록보기
Abstract

The former Soviet Union’s health security system, commonly known as the Semashko Model,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its provision of free-of-charge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all. The influence of the Semashko Model extended beyond the socialist bloc of Eastern Europe to other Western countries and even to the US. Meanwhil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Kazakhstan and Kyrgyzstan surfaced on the world stage as emerging independent states. Both countries, from the beginning stages of their independence, even in the face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exerted a great measure of effort to improve their deficient health care systems. There were moments of struggle in their course of trials and errors, but both Kazakhstan and Kyrgyzstan today boast well-functioning universal health care systems. As efforts are underway to further advance their health care systems with e-health technologies, the prospect looms large for Korea, with its excellent track record of having a superior e-health system in place based on its outstan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collaborate with these Central Asian countries.

초록

일명 ‘세마쉬코 모형’이라 불리는 구소련(1917-1991년) 의료보장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로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마쉬코 모형’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서방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생 독립국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 두 국가 모두 독립 초기의 어려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열악했던 자국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2023년 기준 양국 모두 ‘전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e-헬스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보장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e-헬스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망이 밝다.

6 이슈분석 미국의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 정책Medical Support Policies for Rare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Eun Jin, Cho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55-66 https://doi.org/10.23063/2022.06.5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희귀질환은 인구 중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으며, 희귀 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질환자가 있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희귀질환 각각은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 개에 이르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은 1983년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 of 1983), 2001년 희귀질환법(Rare Disease Act of 2001) 등의 법제도를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희귀질환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제약산업 지원, 레지스트리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 보장 체계에 민간 보험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희귀질환자는 소득 수준, 경제활동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연방정부의 빈곤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의 아동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민간 시민단체인 NORD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다.

7 기획 영국의 의사동료제도 고찰A Study on the Physician Associates(PAs) in the UK
김가은(계명대학교)
Gaeun, Kim(University of Keimyung)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32-43 https://doi.org/10.23063/2022.03.3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 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 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 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 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 중 하나인 Physician Assistants(PA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와 일차진료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는 의료전문직으로 성장해 왔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통과 이후 PAs와 APRNs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 전문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 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 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 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