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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상병수당의 역할] 2021 겨울호, Vo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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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독일 복지국가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로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임금계속지불법에 따른 임금 지급과 뒤따르는 상병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직하거나 단시간 근로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들을 보상하는 과제도 있다. 격리자의 소득 손실 또한 보상되어야 한다. 지금껏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많은 사회수당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감염보호법으로 새로운 수당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부상하는 문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특정 수당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백신 접종을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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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병수당 정책은 프랑스 사회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인 이원주의(dualism)를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을 제한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후자인 지출 통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 혜택이 확대되면서 완화되었다. 하나는 저금리,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재정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2022년 봄으로 다가온 대선 및 총선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현재 상병수당 확대 조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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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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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병수당(傷病手当)은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만이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일본 정부는 특례로 임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속 임시 조치를 넘어 이들을 위한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5 기획 미국에서 유급병가의 역할The Role of Paid Sick Leave in the United States
고한수(조지메이슨대학교)
Hansoo, Ko(George Mason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51-57 https://doi.org/10.23063/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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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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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은 2000조 원 규모의 사회지출법 하원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지출법 하원안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 가운데 성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항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CARES Act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미국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지출법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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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는 대안으로 고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및 소수 인종·민족 등 취업 취약 구직자 및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한다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제안하였다. 미국 일자리 계획이 취약계층의 취업과 기술 인력 확충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취업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과 그 실증적 기반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8 이슈분석 미국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최근 동향과 이슈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문영민(서울대학교)
Yeongmin, Mun(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84-96 https://doi.org/10.23063/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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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옴스테드 판결 이후 미국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출 비용을 늘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거주자들을 지역사회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종료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출 증가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Balancing Incentive Program)을 통하여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에서 지역사회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LTSS에서 지역사회 거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16인 이상의 대형 장애인 시설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향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 개발과 함께 탈시설 성과에서 주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9 이슈분석 미국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Overview of the Home Modification Policy and Programs in the U.S.
박소정(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Sojung, Park(Washington Univeristy in St. Louis) ; Eunna,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97-107 https://doi.org/10.23063/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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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의 세부 사업 또는 지방정부별 고유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가 주된 지원 대상이다. 주택 개보수의 지원 내용은 주거의 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주택 개보수 사업은 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노인과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 항목의 다양화, 융자나 세금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2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아동빈곤 현황 및 정책 동향Current Status and Policy Trends of Child Poverty in Japan
배준섭(고베대학교대학원)
Junsub, Bae(Kobe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124-129 https://doi.org/10.23063/2021.12.12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