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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논문이 있습니다.

12 기획 프랑스 임신중지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Implications and Trends of French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Policy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Yoonjeong, Jeon(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53-61 https://doi.org/10.23063/20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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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 문제에서 있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부가 곤경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 절차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021년 이후 우리나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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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94년 이후 50개 국가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는 약 70개 국가에 이르게 되었다. 임신중지의 자유화(합법화)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지만,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와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신중지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자유화 국가는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14개 국가이고,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보다 많은 19개 국가이다. 그 외 9개 국가는 의료 비용을 공적 보험과 개인이 분담하고 있으며, 18개 국가는 임신중지 사유나 인구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서만 의료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개 국가는 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기획 아일랜드의 임신중지 규제법과 의료정책Abortion Law and Medical Policy in Ireland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Dongsik, Kim(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38-52 https://doi.org/10.23063/20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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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아일랜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부여한 수정헌법 제8조로 인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영국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기존 법을 폐지하고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논쟁이 되는 쟁점이 있었다. 최근 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검토함으로써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5 이슈분석 일본의 지역·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도입과 시사점Community Linked Pharmacy and Hospital Linked Pharmacy in Japan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Eunja, Par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05-115 https://doi.org/10.23063/202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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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일본은 2019년부터 입・퇴원 시와 재택 의료이용 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약국’과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를 할 때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와 환자 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들의 치료 정보, 약물 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기관이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카이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일본의 제도 변화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16 기획 캐나다의 임신중지 의료 지원 동향Public Health Approach to Abortion in Canada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Soyoung,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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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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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20 이슈분석 베트남 보건의료의 개혁: 이슈와 과제Health Care Reform in Vietnam: Issues and Tasks
백용훈(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Yong-Hun, Beak(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88-100 https://doi.org/10.23063/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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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