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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논문이 있습니다.

21 국제사회보장동향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The Swedish Government's Plan to Improve Gender Equality
송지원(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
Jiwon, Song(Stockholm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102-105 https://doi.org/10.23063/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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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2012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측정한 스웨덴의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는 74.2로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인 52.9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 가장 높은 양성평등지수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성숙한 양성평등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스웨덴 정부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구 설립과 새로운 법안 및 목표를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계획안 내용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22 이슈분석 기본소득제도와 스웨덴의 대응The Rise of Basic Income Issue in Sweden and its Response
최연혁(스웨덴 린네대학)
Yunhyok, Choe(Linnaeus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58-66 https://doi.org/10.23063/201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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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 이슈분석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Immigrants' Entitlement to Social Services in UK, Germany, Sweden, and Japan
김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im, Yuhw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59-73 https://doi.org/10.23063/202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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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초록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