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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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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견습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견습 프로그램은 직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이 결합된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특히 청년층이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명령은 크게 산업계가 인정하는 견습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견습 프로그램의 확대와 연방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라는 두 가지가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견습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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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의료보험 개혁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했다. 트럼프케어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보험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 오바마케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예단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과정 분석에 기반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예컨대 정치세력, 행정부, 이익집단 등이 어떠한 선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반 점진적 변화의 시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료보험제도사(史)의 주요 변곡점들을 되짚어 볼 때 타이밍, 정치적 보복,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의료보험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73 국제사회보장동향 트럼프의 반복지 예산안Trump's Budget Cuts to Social Security
김정윤(하버드 케네디스쿨)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90-94 https://doi.org/10.23063/201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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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미국 정부 예산안을 발표 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대신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에서 8,000억 달러,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예산에서 720억 달러,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예산에서 1,910억 달러, 빈곤가족한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예산에서 217억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74 국제사회보장동향 뉴욕주의 대학 등록금 무상 제도The Excelsior Scholarship in New Your State
김민희(알바니대학교)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86-89 https://doi.org/10.23063/201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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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미국 뉴욕 주지사는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엑셀시어 장학 제도(Excelsior Scholarship)’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상 등록금 제도의 취지는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졸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이미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에서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나 뉴욕주의 무상 등록금 제도는 정책 대상이 4년제 공립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75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U.S. Immigration Policy: Historical Trends and Future Prospects
김태근(미국 애들피 대학교)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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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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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변화는 첫째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재정 체계를 1인당 정액제(per capita cap)로 바꾸고 주정부에 블록 그랜트(a block grant)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보험료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부과된 추가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과 건강고위험군에서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은 공화당의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원칙들 연방정부 지원 축소, 주정부 역할 증진, 개인 책임 강화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 감소와 부유층 감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취약층에 대한 책임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주정부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화당 기본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77 이슈분석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Global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이창원(IOM이민정책연구원)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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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78 기획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Sickness Benefits in US Federal and State Levels
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5-20 https://doi.org/10.23063/20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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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ll OECD countries, only Korea and the US lack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the US,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at the federal level to implement sickness benefit programs, but they have repeatedly been stalled by Congres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and some states run their own sickness benefit schemes in different ways.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s Family and Medical Leave (12 weeks of unpaid sick leave). Also, under a federal executive order, businesses that are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up to 56 hours of paid sick leave annually. In 16 states and Washington D.C., sick leave of around 40 hours is mandated in the absence of a federal sickness benefit scheme. Additionally, nine states and Washington D.C. offer sickness benefits as part of social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Korea. For exampl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Korea, sick workers’ right to rest must be legal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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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79 기획 미국 연방 병가제도의 발달 과정과 전망Development Trajectory and Prospects of the U.S. Federal Medical Leave Policy
김태근(아델파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21-33 https://doi.org/10.23063/20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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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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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80 기획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및 운영 경험Paid Medical Leave Policy in Massachusetts, USA
고한수(조지메이슨대학교 보건정책학과 조교수)
Ko, Hansoo(George Mason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34-41 https://doi.org/10.23063/20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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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8, the state of Massachusetts started requiring workers to get sick benefits. These benefits are meant to help workers who lose income and have to pay for medical bills because of an injury or illness that is not related to their job.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is unique in that it was made possible by agreements made in a working group made up of community leaders, business owners, and politicians,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public.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thought to be the most generous of all state sickness allowance programs in the US, both in terms of the length of time people can get benefits and the amount of money they get, is taking root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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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노동자가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상병수당을 법제화하였다.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높은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경영계, 정치권이 참여한 실무그룹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장 기간 및 소득보전 수준 등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미국의 모든 주정부 상병수당 제도 중에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제도가 순조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