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최근 일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과학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관련 수가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문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인 혁신적 개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일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므로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20년 1단계 실험을 마쳤고, 실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1년부터 2단계 실험 과정에 돌입하였다.
2021년 독일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정 논의 시부터 시행 유예기간인 현재까지 「접근성강화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청년의 정신질환 질병 부담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정보통신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및 청년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