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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2022 가을호, Vol.22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

Recent Trends in After-school Care Service in France

1. 들어가며

여성,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일・가정생활 양립은 서구 사회에서 주요 정책 의제가 되어 왔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가족복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아동보육정책을 위한 재원 투입과 지원을 다양화하였다. 아동 보호 및 교육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하에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양육수당, 부모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서비스를 다변화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Letablier, 2003). 가정 내 주 돌봄 제공자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 지원 정책은 프랑스에서 출산율 유지와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2020년 기준 프랑스의 출산율은 1.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며, 25~49세 연령대 프랑스 여성인구의 고용률은 82.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INSEE, 2021). 이 글에서는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방과후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며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2.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현황

1) 방과후돌봄 서비스 개요

OECD(2007) 정의에 따르면,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교육활동 외에 일과 전, 점심 휴식 시간, 방과후, 주말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의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이다.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 정부 교육 개혁 이후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며 공립일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학생들은 만 5세경 유치원의 마지막 학년에서 처음 읽기를 접한다. 이후 만 6~10세 무상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접할 수 있다. 프랑스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3~10세)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기초자치단체 코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하며,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주체(학교, 지자체, 민간)의 참여로 추진된다. 프랑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은 국가가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맥락에서 민간과 공공 서비스를 병행하는 혼합 복지(Welfare mix)이다(Letablier, 2012).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과후활동을 관리한다. 스포츠・청소년・대중 교육 및 여가생활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여가센터, 바캉스센터를 관할하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도사 훈련 및 자격을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는 집단시설 설치 결정, 인가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며, 시의회 및 지자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조직하고 비영리 성격의 교육 및 여가활동 관련 협회 등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Caisse nationale allocations familiales)가 배정된 사회보장분담금으로 시 소속 유치원 보육교사, 방과후활동 인력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관리한다.

2)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

[그림 1]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50% 이상인 국가들을 나타낸다. 2016년 기준 프랑스는 만 3~10세 학령기 아동의 80%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학교 정규 교육 시간 외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잘 발달된 나라에 속한다. 주말, 방학 동안 방과후여가센터 및 바캉스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19% 정도로 나타난다(Eurofound, 2020). 프랑스는 학교에 가는 날이 180일 정도로 다른 유럽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의 약 210일에 비해 적다. 반면 프랑스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저녁 돌봄을 이용하며 더 오랜 시간 학교에서 보낸다. 프랑스통계조사연구국(Drees)이 실시한 방과후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Enquête relative aux temps péri et extrascolaires des enfants)에 따르면, 만 3~10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 25분에 학교에 도착해 16시 30분 하교 때까지 8시간 이상 학교에 머문다. 49%가 일과 전 돌봄을 이용했고, 53%의 아동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44%는 저녁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ép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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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회원국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
gssr-22-152-f001.tif

자료: Eurofound. (2020), Out-of-school care: Provision and public policy, p.14.

나.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1) 학교 방과후돌봄 및 교외 여가활동 이원 체계

프랑스의 방과후활동 형태는 학교 수업이 있는 주중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수요일 격주), 주말, 공휴일, 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여가센터 또는 청소년단체시설을 이용한 교외 여가활동의 이원 체계로 나뉜다. 학생 활동 및 시간조직에 관한 회람(Circulaire n° 98-144 du 9 juillet 1998)에서는 교육주기에서 학생활동은 교육시간(temps scolaire), 방과후시간(temps périscolaire), 여가시간(temps extrascolaire)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 학교의 방과후활동(temps périscolaire)은 오전, 오후 학교 수업(temps scolaire) 전후와 맞물린 시간으로 아침 등교, 점심 휴식, 수업 후 방과후 프로그램, 보충 및 자율학습 시간이 포함된다. 학교 방과후활동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데 반해 고학년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가 적고 하교 시간이 저학년보다 이르며 개인 취향, 선호에 따라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조직한다(Ananian & Bauer, 2007). 학교 수업이 없는 날(수요일 격주 수업),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교외 여가활동(temps extrascolaire)에 참여한다. 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Acceuil de loisirs périscolaire)는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날 운영되기 때문에 전 연령대 아동이 등록하고, 여러 다른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표 1>은 프랑스 학교 안 방과후 프로그램 및 교외 여가활동 체계를 보여 준다.

2) 교육활동 운영 주체별 역할

프랑스 방과후 프로그램 특징은 학교와 지자체에 속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회들이 각자 역할 권한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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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 학교 방과후활동 및 교외 여가활동 체계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 (temps périscolaires) 학교 수업 없는 날 교외 여가활동 (temps extrascolaires)
목적 1) 교육 보충적 차원에서 특기적성 계발
2) 아동 보호 및 방과후돌봄 지원
1)여가시간 활용 적성 계발
2)지역 도시 인프라 활용 문화・예술·스포츠 체험 활동
3)지역·계층별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 및 학습 지원
4)사회성 향상 및 학교폭력 예방
관할 부처 교육부(유치원, 초등학교) 스포츠, 청소년, 대중 교육 및 여가생활부
운영 주체 돌봄, 점심 급식,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운영 지자체에 속한 방과후여가센터, 지역사회 문화시설 및 비영리협회
운영 형태 1)돌봄 및 점심 급식 서비스
2)방과후 아틀리에 및 클럽 활동
3)학교 방과후 프로그램(Centre de Loisirs 또는 Acceuils de loisirs périscolaire 연계 운영)
1)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Acceuils de loisirs périscolaire)
2)적성, 소질 계발 차원에서 비영리교육협회, 예술·문화 영역에서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육 파트너(음악원, 아틀리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3)여름 캠핑과 같이 숙박을 전제한 활동
운영 시간 아침 등교, 점심 휴식, 방과후 프로그램,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시간 학교 수업이 없는 날(수요일 격주), 주말, 공휴일, 방학

자료: 학생 활동 및 시간조직에 관한 회람(Circulaire n° 98-144 du 9 juillet 1998)의 방과후활동 구분을 토대로 필자가 항목구성 및 작성

학교는 교육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방과후활동을 지자체와 연계・협력하여 조직하며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학교 일과 전 보육돌봄, 점심 급식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학교공간을 이용해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감독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자체 및 교육여가협회와 연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운용하고 공간을 제공하는데, 학교 공간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은 교육복지 관점에서 아동 돌봄, 보호의 개념을 중시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의미를 갖는다. 교내 또는 외부에 있는 방과후여가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국가의 의무교육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과후돌봄 정책과 유사하다. 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는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차원과 학교・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저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도 센터 활동에 참여하므로 자신의 요구, 관심사,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and CNAF, 2014). 이 같은 프랑스의 학교 안팎 방과후활동의 조직 방식은 여러 교육 공간과의 상보성 개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활동 공간에 따라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의 교육・훈련 보충, 방과후여가센터에서의 경험 활동을 통해 교육의 확장으로 이어져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최근 정책 동향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 방과후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확인된다. 2013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 시간 편성에 관한 법령(décret n°2013-77 du 24 janvier 2013)에 따라 주중 수업 일수를 4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교육 시간 개혁이 있었다. 이 법령은 교육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서 방과후활동을 연계・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혁에 따라 수요일 오전 격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지자체에서 조직된 방과후활동이 연계 운영되고 있다. 학교, 지자체, 방과후활동을 제공하는 교육협회들과의 연계 촉진을 위한 지역교육계획(Projet éducatif territorial)이 시행되었다(Premiere ministre, 2016). 지자체 시설로 분류되었던 방과후여가센터는 학교 연계를 통해 학교 방과후활동(temps périscolaire)으로 편입되었다(Foirien, 2018). 이에 따라 지자체 시설로 분류되었던 방과후여가센터는 공공교육 성격을 더 띠게 되었다. 한편 2018년 수요일 계획(Plan Mercredi)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여가센터의 프로그램 수준 제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격 촉진, 문화・스포츠활동 접근성 향상,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방과후활동 정책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 각 교육 주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학교, 지자체, 가족수당금고, 비영리 성격의 교육 관련 협회 간 긴밀한 연계・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Eurofound, 2020).

3. 나가며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학교 안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교 밖 교외 여가활동의 이원 체계 구조이다. 학교는 아동 보호, 안전과 돌봄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는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기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확장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에 아동 안전 및 공간 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두되, 학교-지역사회-민간 교육협회 간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제도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방과후돌봄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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