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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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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돌봄제공자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노동시장 내에서 ‘돌봄’의 행위가 포함된 유급 노동, 즉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복지사 등의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임금 페널티를 조명하는 이론(England, Budig, & Folbre, 2002)과 비공식적 관계 내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급 노동, 건강, 사회적 배제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논의하는 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공식적 관계 내의 의존 노동자, 즉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육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고령, 양육 등을 이유로 무급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제공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22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 성인 사회돌봄의 재정 위기: 전망과 대안The UK's adult social care in crisis: spending projections and future funding options
유선우(영국 옥스퍼드대학교)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09-115 https://doi.org/10.23063/2019.12.10
23 국제사회보장동향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 정책의 최근 동향Current status of public school policies in New York City
양세정(뉴욕대학교)
Sejung, Yang(New York Universit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16-120 https://doi.org/10.23063/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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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25 기획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정책과 실행 현황The current policy and practice of the protection of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in Italy
가브리엘 데토레(이탈리아 브린디시 지역보건국) ; 빈센자 펠리카니(이탈리아 리쎄 지역보건국)
d’Ettorre, Gabriele(Local Health Authority of Brindisi) ; Pellicani, Vincenza(Local Health Authority of Lecce)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48-55 https://doi.org/10.23063/2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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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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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증상과 회복 수준이 다른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COC: Continuity Of Care)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음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위기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료 연속성 원칙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애리조나주는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더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비스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성과 또한 향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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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기존 거주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체적·인지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택의 물리적 차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와 지역 주민의 연대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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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개입, 재가 중심의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영국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 원칙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의 자격 규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근로조건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돌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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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증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돌봄인력, 특히 개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개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1) 개호 직원 처우 개선, 2) 퇴직 인력 복귀, 3) 신규 진입 촉진, 4) 이직 방지·정착 촉진·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급증할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이 우리나라가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는데 던져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0 기획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바바라 로잇(베니스 카포스카리 대학)
Roit, Barbara(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6-25 https://doi.org/10.23063/201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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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이다. 이 관대한 정책 아래 정부 규제를 받는 대규모 비영리 부문이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최근 지방분권과 예산 삭감을 결합한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장기요양 개혁이 네덜란드 장기요양인력의 규모와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의 결과 많은 일자리(대부분 저숙련 인력과 여성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돌봄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핵심 부문과 비전문적·비공식적 부문으로 분절화되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