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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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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추계 결과가 기대한 만큼 사회보장 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향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고령화 보고서』의 연령 관련 지출 추계 작성 방법을 검토한다. 연령 관련 지출 추계의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와 직접 관련되는 연금과 보건의료, 장기요양 영역의 정책 개선은 물론 유럽연합의 중장기 재정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령 관련 지출 추계는 가정과 모형에 합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론에 기초하여, 재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에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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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업무와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해 왔다. 사회보장 재정에서도 공적 연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나, 의료·개호(노인장기요양)·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이 사무와 재정을 분담한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사회복지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국세인 소득세를 낮추고 지방세인 주민세를 높이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4년 소비세율 인상(5% → 8%)을 통해 사회보장·복지 재원을 확충하기도 했다. 지방재원 확충과 함께 사회보장·복지 부담의 [국비/지방비] 배율이 1990년 5.0배에서 2015년 2.4배로 낮아져 지방비 부담이 증가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지방의 사회복지 사무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의 재정 책임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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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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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와 재정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프랑스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프랑스 복지국가가 당면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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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주의에 다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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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고용 등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초·중등교육, 사회적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역할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방 재정 획정을 통해 결정되며,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는 지방의회세와 보유사업세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재정 체계는 보수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지방 재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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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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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고령화 속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1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8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80세이상 초고령인구는 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노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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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연립정부는 이민자 증가와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선정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 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