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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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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사회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에서 자산 및 역량 기반 활동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사람 및 지역사회의 자산 및 그들의 수요에 초점을 둔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결손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는 평가 및 내용을 수반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개괄하고, 이들 이니셔티브가 현지 환경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개발 및 관련 이니셔티브들의 주된 정책적 배경을 개괄한다. 둘째, 이들 이니셔티브의 토대가 되는 가치와 열망에 관해 논의한다. 셋째,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활동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92 기획 스웨덴 독거노인의 가족연대 강화 및 고독 감소Stronger family ties, less living alone, and less loneliness of older Swedes
게르트 순드스트룀(옌셰핑대학교)
Sundström, Gert(Sweden Jönköping Universit)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27-36 https://doi.org/10.23063/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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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년층을 둘러싼 흔한 이미지는 가족관계가 얕고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노년층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과거와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극소수이나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다. 또 근거리에 사는 자녀를 둔 노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인들은 고립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도 거의 없었다. 스웨덴 내에서 가족 간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병인의 다수도 고령자였다.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스웨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대 40%에서 오늘날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93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 성인 사회돌봄의 재정 위기: 전망과 대안The UK's adult social care in crisis: spending projections and future funding options
유선우(영국 옥스퍼드대학교)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09-115 https://doi.org/10.23063/2019.12.10
94 국제사회보장동향 VR/AR 기반의 의료·보건 산업 발전 동향The development trends of VR/AR based medical and health industry
이지현(국제에너지기구)
Jihyun, Lee(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21-126 https://doi.org/10.23063/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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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권리 및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토대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적 발전(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5년 채택된 전 지구적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일 역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서, 최근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직과 체계 정비 등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개발협력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최근 평화와 인권, 성평등 및 지속가능개발 의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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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나라와 도시들은 50%를 훌쩍 넘었다.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가파르다.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 재편은 인류 공동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사한다. 1인 가구에 대처하는 방식은 세대, 성별, 지역,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1인 가구형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인 가구의 주거수당 다양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고 공동체를 유지·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대응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함의, 적용 가능성, 적정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1인 가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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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자 2014년부터 공동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도입 4년차인 2018년에 이 제도를 사용한 부모는 단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연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양육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동 부모휴가 제도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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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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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100 기획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정책과 실행 현황The current policy and practice of the protection of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in Italy
가브리엘 데토레(이탈리아 브린디시 지역보건국) ; 빈센자 펠리카니(이탈리아 리쎄 지역보건국)
d’Ettorre, Gabriele(Local Health Authority of Brindisi) ; Pellicani, Vincenza(Local Health Authority of Lecce)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48-55 https://doi.org/10.23063/2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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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