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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2022 가을호, Vol.22

미국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

The Issue of Public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1. 들어가며: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의의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도입은 잔여주의(residualism)에 머물던 미국 복지국가에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적 성격을 덧입히는 근본적 체제 변화(regime change)를 야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전쟁(Civil War) 이후 70여 년간 미국 정치를 주도하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공화당 아성을 뒤엎고 민주당 중심의 의회 구도를 수립한 정치적 대개편(Great political realignment)의 단초가 되었다(Axinn & Stern, 2008; Moloney, 2022; ).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공적연금-의료보험-실업보험-공적부조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연방정부를 계획하던 당시 개혁주의자들은 뿌리 깊은 연방주의(federalism)의 저항에 직면한다. 결국 의료보험은 전부를 시장 영역에 양보해야 했고 공적부조와 실업보험도 도입은 하되 각 주에 운영을 위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이처럼 거센 정치사회적 논쟁의 틈에서 「사회보장법」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지켜며 성립된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다(Hacker, 2012).

명칭에서 알 수 있듯1) 사회보장연금은 사회보장법의 플래그십 정책으로 지난 85년간 미국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오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그동안 미 정치권에서 ‘제3의 레일(third rail of American politics)’로 불리며 함부로 개혁을 논의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다(김태근, 2020). 하지만 최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의 소진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사회보장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워싱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현황과 문제를 간단히 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진보 진영 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본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국 정치 환경의 배경 속에서 사회보장연금의 개혁 방향을 예단해 본다.

2. 사회보장연금의 현황과 문제

가. 사회보장연금의 기본 구조

대부분의 현대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사회보장연금은 미국 내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사회정책이다(Cochran et al., 2003). 사회보장연금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령·유족연금(OASI: Old Age and Survivor Insurance)과 장애연금(DI: Disability Insurance)이다.2) 2022년 현재 7천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연금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노령연금은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1,600달러(약 210만 원) 정도이다(SSA, 20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달리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에는 무기여(non-contributory) 배우자 수당(spousal benefit)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연금을 수급하면 그 배우자는 연금보험료(미국명으로 급여세, payroll tax)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수급액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1930년대 생업종사자 남편(male breadwinner)과 전업주부 부인(female housewife)이라는 고전적 가족 모델을 기초로 연금제도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Blau & Abramovitz, 2010). 따라서 평균적인 미국 노인 부부들은 가구당 월 2,400달러(약 312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보장연금의 재원과 수급 방식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세(payroll tax, 한국의 연금보험료에 해당)에 제도 운영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현재 급여세율은 12.4%이다. 임금노동자는 고용인과 절반씩(6.7%)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체를 부담한다. 2022년 사회보장연금 소득인정 상한액(Social Security income cap)은 14만 7천 달러(약 1억 9천만 원)이다. 즉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3)

또한 한국과 달리 연방, 주,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교원을 포함)들도 사회보장연금에 자동 가입되며, 따라서 각 정부기관이 고용인 자격으로 6.7%의 급여세를 부담한다.4) 사회보장연금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0크레딧(1분기를 1크레딧으로 정함, 10년치)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령연금은 현재 67세를 완전 연금 수급 연령(full retirement age)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기 연금 수급 연령(early retirement age)은 62세이다. 62세에 조기 수급을 할 경우 완전 수급액의 70%를 지급하며, 한 달 단위로 수급 연령이 증가할수록 0.4%씩 수급액이 증가한다. 또한 지연 연금 수령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은 70세까지이며, 67세 이후 연금 수급을 한 달 지연할 경우 0.7%씩 수급액이 증가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정률의 급여세율을 적용하지만 수급액을 산정할 때 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예컨대 평균 소득이 15만 달러라면 소득대체율은 26% 정도이지만 5만 달러인 경우 48%에 이른다(Levy, 2022). 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 인상분(COLA: Cost-Of-Living Adjustment)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증가하는데, 이때 미 노동성의 매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W: 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를 이전 해 3분기와 비교하여 COLA를 계산한다.

다. 사회보장연금의 문제

한국과 달리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 특히 노령·유족연금(OASI)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당 평균 수급액 자체가 결코 낮지 않으며, 또한 다수의 실증적 조사들이 증명하듯 사회보장연금은 많은 미국 노인 및 은퇴 가구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Gittins, 2022). 연금의 제도적 타당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척도인 최고 수급액을 보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은 연 3만 8천 달러(약 5천만 원)5)로 미국과 유사한 자유주의적 복지 레짐(liberal welfare regime)에 속하는 영국(1만 1,600달러)이나 캐나다(1만 1,100달러)에 비해 높은 편이다(Biggs, 2022).

문제는 이러한 수준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연금이 필요로 하는 지불 능력(solvency)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해당 회계연도 급여세가 당해 연도 지급액을 초과하여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사회보장기금에 적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안전 자산안 미 국채(U.S. treasury bonds)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거두었다. 즉 급여세, 잉여 적립금, 투자 및 이자 수익이라는 세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지급액이 급여세를 추월하였고, 그 결과 적립된 사회보장기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원 방식이 변화하였다(Pattison, 2015). 여기에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인구・노동 구조의 변화가 함께 얽혀 있다. 단적인 예로 사회보장연금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 5:1이던 노동자·수급자 비율(worker-beneficiary ratio)이 2021년에는 그 절반을 겨우 넘는 2.7:1로 추락하였고, 반면 이 기간 기대수명은 10년 가까이 증가하였다(Blau & Abramovitz, 2010; Roming, 2021).

이에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보장기금이 2030년 중후반에 완전 고갈될 수 있다는 재정추계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다(Goss, 2010). 그리고 미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2020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사태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위축이 기금 고갈 시기를 2031년으로 기존 예상보다 3~4년 앞당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CBO, 2020). 바로 이때부터 사회보장연금 의제가 미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3. 사회보장연금의 개혁 방안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핵심 문제가 지불 능력의 위기인 만큼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재원을 확충할 것인가?’로 수렴된다. 물론 또 다른 문제 해결책으로 급여액 자체를 삭감할 수도 있다. 2030년대에 사회보장연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하더라도 순수 급여세만으로 현재 수준 총급여액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Huddleston, 2020). 즉 급여액을 현재 수준에서 20% 정도 낮출 경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7천만 명의 수급자이자 동시에 유권자(특히 투표율이 높은 노령 유권자)를 고려할 때 급여액 삭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6) 이런 이유에서 1990년대부터 다각적인 사회보장연금 개혁 방안이 등장하였지만 급여액의 ‘직접적’ 삭감은 애초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COLA를 개정하여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간접적으로 총급여액을 삭감하려는 주장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개혁 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 1990년대 보수 진영의 주장

사회보장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도권은 보수 진영이 선점하였다. 이미 1990년대 초반 미 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나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같은 보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는 사회보장연기금의 고갈이 비교적 먼 미래(40, 50년 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개혁의 방점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개혁안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연금 체제를 유지하되 사회보장연기금 운용에 공격적 투자를 허용하자는 소극적 개혁안이었고,7)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구조 개혁으로 각 연금 가입자에게 개별 연금 계좌(individual funded account)를 허용하여 투자의 자유권을 주자는 일명 연금 민영화(privatizing Social Security) 방안이었다(Diamond, 1999). 특히 후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집권한 부시(G. W. Bush)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었지만 연금 민영화가 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며 여론의 지지를 급속히 잃고 좌초되었다(Blau & Abramovitz, 2010).

나. 현재 진보 진영의 주장

2000년대 이후 연금 개혁 논쟁은 정치권의 다른 의제(의료보험 도입이나 이민제도 개혁 등)들에 가려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2020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사태를 거치며 다시금 부상한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9.1%)으로 인해 40년 만에 최고치의 COLA 인상이 예상된다(Rubin, 2022). 이에 2023년 사회보장연금 급여액은 올해보다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85년 연금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증가율이다(Picchi, 2022).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동시에 사회보장연기금의 고갈을 재촉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사회보장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Konish, 2022). 90년대와 달리 이번에는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형국이다. 먼저, 지난 6월 민주당 상원의 대표적 진보 인사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사회보장연금 확충 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 bill)’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급여세 소득 상한액을 현재 14만 7천 달러(약 1억 9천만 원)에서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특정 사업 소득(투자 소득이나 거래 소득 등)에 대해서도 급여세를 부과하여 급여세의 세수 규모 자체를 확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하원 사회보장연금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존 라손 의원은 지난 7월 ‘사회보장연금 2100 법안(Social Security 2100 bill)’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 역시 샌더스·워런안과 마찬가지로 급여세 인상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라손안은 현재의 소득 상한액과 급여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40만 달러(약 5억 2천만 원)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급여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소득이 50만 달러인 경우 14만 7천 달러까지는 현행처럼 12.4%의 급여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14만 7천 달러~4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현행처럼 급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다시 40만 달러~50만 달러의 소득분에 대해 급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Van De Water & Roming, 2022). 이 두 법안은 재원 확충 방안 외에도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 진보 진영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Dress, 2022).

4. 나오며: 정치 환경과 전망

요약하면 현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개혁 방안은 급여세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급여세 인상이 아니라 고소득에 집중된 급여세 인상과 신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사회보장연금 안정화를 위하여 이처럼 공격적인 급여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자 증세에 대한 미국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거치며 부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소득세 개편, 조세행정 강화[국세청(IRS) 조직 확대] 등 증세와 관련된 이슈가 백악관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와 대척점을 이루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급여세 상한선의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연금 개혁안이 가장 큰 지지(81%)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rogram for Public Consultation, 2022).

문제는 정치 지형이다. 샌더스·워런안이나 라손안 모두 현재로서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설령 어렵사리 하원의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50: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좌초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공화당은 부자 증세에 절대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을 현재의 자격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에서 매년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 재량 프로그램(discretionary program)으로 전환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8)(Wang, 2022). 정치적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양당 간 정치적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법안들은 모두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을 통하여 의회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9) 하지만 의회 운영 규범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은 예산조정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회로가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

11월 중간선거를 100여 일 앞둔 현시점에서 당장 사회보장연금 개혁의 향방이 판가름 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당론을 정리하며 선거 이후 사회보장연금 개혁 논쟁의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제 기금 고갈이 15년 이내로 다가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보장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11월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 후반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보장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공화당이 의회 권력(특히 하원)을 차지할 경우 개혁 논쟁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 논쟁은 연금 후발 주자인 한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 본다.

Notes

1)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라는 용어는 공적연금(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반면 통상 연금으로 번역되는 ‘펜션(Pension)’은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 베네핏(retirement benefit,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을 가리킨다.

2)

사회보장연금이 세 개의 프로그램(노령, 유족, 장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노령·유족연금은 같은 연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으로 묶여 있고 장애연금은 별도의 연기금(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으로 따로 운영된다.

3)

더 엄밀히 살펴보면, 급여세는 이 글에서 다루는 12.4%의 연금세(Social Security Tax)와 2.9%의 메디케어세(Medicare Tax)로 나뉜다. 소득 상한액은 연금세에만 적용된다.

4)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3중의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퇴직연금(pension), 세금유예계좌(TDA: Tax Deferred Account)- 혜택을 받는다.

5)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부는 50%의 배우자 급여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의 최대 수급액은 5만 4,000달러(약 7,500만 원)가 된다.

6)

앞서 언급한 대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제3의 레일’이라 지칭한다. 이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뉴욕 지하철의 세 번째 레일에 빗댄 말이다.

7)

앞서 설명한대로 사회보장연기금은 안전 자산인 국채(treasury bonds)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를 일반 주식(stock)과 금융상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8)

이와 유사한 주장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제기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를 아예 폐지하고 사회보장연금을 일반 조세 재원(general revenue)으로 운영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고려하였다.

9)

예산조정권이 발동되면 단순 과반(51표)으로 상원 통과가 가능하다. 50:50의 동률이 나올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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