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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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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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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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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14 이슈분석 스웨덴 장애인 돌봄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The Care of Disabled People in Sweden: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요한나 구스타프손(스웨덴 외레브로대학 보건과학대학원 스웨덴 장애연구소)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76-85 https://doi.org/10.23063/20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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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94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혁이 단행된 이후 20년간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수와 활동지원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총비용도 120억 크로나(약 1463억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해 2년간 총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 제도 운용 비용에 대한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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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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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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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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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이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밝힌다.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 주체 및 실현 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권리의 침해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은 접근권의 최소 기준에 차별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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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이며,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통한 온전한 포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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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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