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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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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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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53 기획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정책과 실행 현황The current policy and practice of the protection of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in Italy
가브리엘 데토레(이탈리아 브린디시 지역보건국) ; 빈센자 펠리카니(이탈리아 리쎄 지역보건국)
d’Ettorre, Gabriele(Local Health Authority of Brindisi) ; Pellicani, Vincenza(Local Health Authority of Lecce)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48-55 https://doi.org/10.23063/2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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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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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증상과 회복 수준이 다른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COC: Continuity Of Care)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음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위기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료 연속성 원칙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애리조나주는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더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비스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성과 또한 향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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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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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존의 케어를 고령 친화적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질환 중심의 분절된 케어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로, 고령자를 위한 케어에서 고령자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RHS: Regional HealthSystems)를 재편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5년 발족된 싱가포르 보건부 고령화위원회(The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와 건강 노화를 목표로 여러 부처(국토교통부, 주택개발부, 보건부, 법무부 등)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정책을 추진 중이다.

57 국제사회보장동향 뉴욕시 정신보건 시스템 개혁: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로드맵ThriveNYC: A Roadmap for Mental Health for All
손해인(뉴욕 크리드모어 주립정신병원)
Haein, Son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33-140 https://doi.org/10.23063/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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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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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는 전문공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아동프로그램에 흡수되어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부모의 양육 기술,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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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60 기획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Suicide Prevention Measures in Japan
정진욱(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년 봄호, 통권 4호, pp.16-26 https://doi.org/10.23063/201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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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살예방 대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개개인의 자살예방 의무를 천명하고, 자살예방과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단위의 실천적인 자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주요 정책으로 지역 수준의 실천적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적절한 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청소년의 자살과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