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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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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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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핀란드는 1993년 이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중심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 서비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침내 2021년 핀란드 의회는 현 정부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 안은 기초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신할 광역의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wellbeing services counties)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 1월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서비스 자치주를 운영할 복지서비스주의회(wellbeing services county councils)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보 건복지서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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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에서 자산 및 역량 기반 활동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사람 및 지역사회의 자산 및 그들의 수요에 초점을 둔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결손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는 평가 및 내용을 수반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개괄하고, 이들 이니셔티브가 현지 환경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개발 및 관련 이니셔티브들의 주된 정책적 배경을 개괄한다. 둘째, 이들 이니셔티브의 토대가 되는 가치와 열망에 관해 논의한다. 셋째,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활동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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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지수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수준을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박탈 정도는 빈곤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정책적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영국은 박탈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준을 '필요'에 두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5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연계 동향: 커뮤니티 케어 허브를 중심으로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ole of Community Care Hubs
백지혜(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Baek, Jihye(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105-108 https://doi.org/10.23063/2023.03.10
6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어린이 식당’ 동향Trends in Children's Cafeterias in Japan
네모토마사쓰구(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Nemoto, Masatsugu(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35-139 https://doi.org/10.23063/2023.06.12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