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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21230 ~ 20230429
  • 연구책임자 장인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2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2022년도 시행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시행계획 작성 지침 전달, 취합 등)이 진행 중임.
□ 연도별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조이며, 즉, 상기 조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개선 방향 도출이 필요함.
한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방대한 저출산 분야 예산 투입 대비 저출산 성과의 미약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장인수 외(2021), 장인수 외(2022)에서 는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의 가족(Family), 노인(Old) 및 주요 사회정책 영역인 보건, 주거, 교육, 노동 범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2021, 2022년도 시행 계획의 예산을 분류하였음.
□ 아울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과 달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2021-2025년)에서 부재한 핵심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관련 연구(장인수 외, 2021; 장인수 외, 2022; 이소영 외, 2022)에서 제시된 핵심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 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2023년도 시행계획 종합적 검토 및 분석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2023년도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 분석 및 분류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시범 적용 및 향후 활용 방안 도출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시행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예산 분류 체계 적용, 추적 관리를 통한 향후 개선 방향 도출 가능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핵심성과지표 시범 적용을 통한 향후 활용 방안 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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