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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19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20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제2장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21
제1절 유엔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의 도입 배경 23
제2절 대북제재 현황 34
제3절 1718 제재 체제의 인도주의적 면제 메커니즘 38
제4절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분석 47

제3장 민간단체 승인 활용사례와 유엔 면제 승인 대응전략 59
제1절 민간단체들의 유엔 면제 승인 활용의 배경 61
제2절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의 시작 65
제3절 민간단체들의 유엔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대응 70
제4절 남한 민간단체의 경험 분석 75
제5절 유엔면제승인 이후의 남은 문제 85

제4장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91
제1절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보건복지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94
제2절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보건복지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제 105
제3절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의 과제 113

제5장 결론 129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3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6

참고문헌 141
부록 153
[부록 1] 2021년 6월, 유효한 인도주의 면제사업 153
[부록 2] 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면제승인 물자 내역 155
[부록 3] 주요 유엔면제승인 관련 언론보도 현황 159
[부록 4] 유엔면제 요청 신청서 양식 160
[부록 5] 유엔면제승인 서신 162
[부록 6] 제20대~제21대 국회의 관련 법률 발의안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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