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건강 결과를 예측 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하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첫째,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 을 위해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영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특히 공공정책의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지자체의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와 긴밀하게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반딧불센터 운영사업 과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또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와 같은 취약인구집단 또는 잠재적 취약인구집단의 건강결정요인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건강 결정요인을 분석 하는 기초자료와 건강의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함. 한편 고령자 관 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하나, 이는 일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 정부 차원 에서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률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북 무 주군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의 원칙은 첫째, 환경영 향평가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는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서 포괄적인 건강 요인(건강, 사회, 물 리적 요인)을 포함하며, 법, 제도,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실질적으로 건강친 화적 정책이 수행되고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건강영향평가 지자체 모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건강영향평 가 법제화 모형 개발 및 수행이 용이하고, 확산이 쉬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된 모형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단위의 법제화 를 목표로 함.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로써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건 강결정 요인의 설문 도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2년 서울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한 바 있음. 중고령자 대상 양적인 조사에서는 연령별 차이, 성별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성공적 노화와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자 본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조사를 통 해서 건강영향평가의 건강결정 요인의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횡단면 연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연구보고도 있음.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행동 또는 건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건강영향평가에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검 토해야 하며,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고정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사 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요인을 개발해야 하고 건강영향평가 를 통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해당함.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에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목표와 세부사업이 개발된 바 있으나, 노인 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더 개발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복 지 측면 정책으로는 노인소득보장, 요양 및 건강보장의 정책이 대표적임. 사회적인 측면의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데, 외국의 정 책 사례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도 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 특징임. 모니터링 지표 는 건강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과 관 련한 지표로 개발되고 있음.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 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마련해야 함. 또한 중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더 늘려 야 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자본의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고령자 대상 정책사업들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고령친화산업에 대 한 중고령자의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 43%가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 험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이용 의향은 13.8%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 보다는 여성이 높았음.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인지도는 요양산업, 주거산 업, 의료기기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 용구용품산업, 금융자산관리산업, 의약품, 식품, 화장품, 여가문화산업 순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우선순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의약품, 요양, 주거, 식품이 우선순위 중 상위를 차지함. 이들 고령친화산업 중 우 선순위가 높은 주거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 에 대한 권고사항이 도출됨.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 로는 첫째,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국도 통과 도로변 마을 입구에 표지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속도 조절을 지원할 필요 가 있음. 둘째, 횡단보도의 길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다고 느끼고 있어 장애인용 횡단보도의 점자보도와 알람 등과 같이 횡단보도 시간 연장 욕구가 있을 시에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유용할 것임. 셋 째, 고령자들의 교통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1.3%가 필요하 다고 응답함. 이에 비춰 볼 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경찰 내에 노인교통안전교육 전문가를 육 성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령자용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안전교육의 콘텐츠로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에서도 건넌다는 응답률이 높아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포 함하여야 할 것이며,2) 야광 띠 사용도 적극 권장하며, 건강 형평성 차원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되는 시설 개보수와 같은 사업보다 는 자원봉사자 또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교통 환경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의 보행환경은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한 면이 있음. 따라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들 스스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함.
*주요 용어: 건강결정요인, 사회적 자본, 성공적 노화, 건강신념, 고령친화산업,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