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저자

    선우덕

  • 페이지

    87-96

  • 발행년월

    2015. 10.

일본은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로 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개호보험을 개정하였는데, 2015년도에 적용되는 개선내용으로는 요지원자(경증자)대상의 방문개호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개호보험에서 지자체의 시업으로 이관되고, 특별양호노인홈(노인요양시설)의 입소기준을 원칙적으로 요개호3 이상의 중증자로 한정하며, 고소득 고령자의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강화, 복합연계형 재가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소득수준별 이용자본인부담의 상한제 검토, 제도개선내용관 관련한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개발 및 적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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