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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빈곤과 불평등 충격 완화 효과 확인돼

  • 작성일 2024-07-08
  • 조회수 377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빈곤과 불평등 충격 완화 효과 확인돼


- 코로나19는 시장소득 감소, 시장소득 분배에 악영향 미쳐…긴급재난금 지급(2020.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2021.9.) 거치며 가처분소득은 증가

-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집단과 함께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지원에도 모두 효과 있어

- 대규모 경제위기 대응에는 노인과 빈곤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주의적 소득보장 전략에서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 필요해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이원진, 함선유, 이주미. (2023).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제3장, 제4장, 제5장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강혜규)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0호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빈곤불평등연구실 이원진 연구위원이다.


□ 이원진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종 재난지원금 및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2016~2021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공적이전 확대 덕분에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 가처분소득: 개인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분석의 필요성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몇몇 선행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했다고 보고하였음.

○ 선행연구는 주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였으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해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해야 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추이 및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공적이전 항목별 분배 효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빈곤 및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림 3)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체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분배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충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20년 시장소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소득 빈곤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이를 대체로 상쇄한 것으로 판단됨.

 대규모 재난지원금 덕분에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충격을 완화하였음



◇ 한국복지패널조사 추가 분석: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1%포인트 감소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량이 감소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빈곤갭 : 빈곤선과 비교하여 소득이 부족한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값

예) 소득이 빈곤선의 절반인 개인의 빈곤갭은 50%임. 소득이 빈곤선 이상인 개인(비빈곤층)의 빈곤갭은 0%임




□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5%포인트 증가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년 이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과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시행이 코로나19 유행기와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음.

○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빈곤 및 빈곤갭 효과 변화가 매우 작았음.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조건을 완화하면서 소폭 확대되었지만, 수급 규모가 작고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음.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증가 효과,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분명하게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음.



◇ 시사점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 시장소득 빈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여 평가한 빈곤

※ 가처분소득 빈곤

시장소득에 국가가 지급한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뺀 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여 평가한 빈곤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대체로 고용보험급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여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긴급한 일시적 지원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의 재정적 누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시간 감축과 불완전 취업에 대응하는 부분실업제도, 재정 지원 일자리의 질 확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 안전망 강화, 보편적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함.



※ 이슈앤포커스 제450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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