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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수당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 작성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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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아동수당 인식 조사 결과, 개선 방향 선호도는 아동수당 금액 확대 〉 지원 기간 확대 〉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이후 5년 간 월 10만 원으로 동결돼…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 고려해 지원 금액 확대해야

-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영유아기에 한정…지급 대상 연령도 17세까지로 확대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이소영 외(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8호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연구위원이다.


□ 이소영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실태 조사 결과, 아동수당의 주된 목적을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 그는 “아동수당이 아동 기본권 보장과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적 발전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되었음. 2019년 1월부터는 보편적 제도로 확장되었고, 2022년 1월부터 7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함.


□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논의 배경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저출산 대책으로서 추진된 지 5년이 넘은 아동수당 제도에 관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파악이 필요함.

 이글은 이소영 외(2023)의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를 활용함.

 이 조사는 아동수당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의 효과 및 관련 정책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었음(IRB 승인, 제2023-0037호).



◇ 아동수당 이용 실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0~7세 아동의 아동수당 사용처를 살펴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 (그림 1)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동용품비와 식비 지출이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았음.

 한 자녀 가구는 유아동용품이나 자녀 저축·투자에, 다자녀 가구는 식비에 많이 사용하였음.





◇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그림 2)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나 저출산 완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와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음.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도움 정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도움 보다 높게 평가되었음.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그림 4)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55%의 긍정적 응답이 나타남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추가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0.6%로 나타남.




 아동수당 개선에 대해서는 금액 확대, 지원 기간(대상 연령) 확대, 경제 수준별 차등,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을 희망하였음.(그림 5)




◇ 아동수당 개선 방향


 아동수당 수급 부모는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

 출생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은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통한 아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이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확대가 필요함.

 독일(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일본(중학교 졸업까지), 프랑스(20세 미만), 스웨덴(16세 미만, 16세 이상은 학생수당으로 변경) 등 국외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원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1부터 최근까지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상을 12세 미만, 13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대한민국 국회, 2024)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준 등을 적용할 때 17세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후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를 고려할 때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함.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차등 지급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함.


※ 이슈앤포커스 제448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223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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