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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취약집단에게 더 집중... ‘재난취약집단’ 범위 확대하고 지원 강화해야

  • 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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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취약집단에게 더 집중...

‘재난취약집단’ 범위 확대하고 지원 강화해야


-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재난 발생 시 더 큰 피해 입어

- 재난취약집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리·의료지원 강화로 건강 보호해야

-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 통계’ 연계와 통합으로 정밀한 정책 근거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김동진 외(2023),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건강형평성 관점의 재난통계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7호 ‘재난취약집단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김동진 연구위원이다.


□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관련 법에 근거한 안전 취약계층 범위가 재난 취약집단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않아,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예방과 적절한 사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난으로부터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키려면 개념 재정립과 함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의료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주제 범위 문헌 고찰 결과 재난피해자들은 그들이 처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취약성으로 재난 피해를 겪었음.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대부분 재난 상황과 대피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가 다수를 이루었고, 장기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한 건강행태 변화 등도 있었음.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재난취약집단의 재난 피해 예방과 적절한 사후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취약집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재난 심리 회복지원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건강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할수록 재난 피해 커


□ 선행연구(김동진, 2023, p. 7)에서 재난 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고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집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 국내외에서 수행된 재난 관련 연구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자연 재난으로 인한 주요 피해집단은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환자, 저소득층, 돌봄노동 여성, 장애인, 이민자 등이었음(김동진 외, 2023).


□ 자연 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그들이 처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취약성으로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재난취약집단 개념 확대하고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측면 위주로 취약성이 언급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취약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증가, 장애인의 범주 확대, 긱 경제(gig economy)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 등장,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등의 발생으로 취약 집단의 범위와 규모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경험과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안전취약 계층'의 범위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한 것은 재난취약집단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재난취약집단의 재난 피해 예방과 적절한 사후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취약집단의 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위해 재난 종류별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재난취약집단 범위 확대와 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낼 필요가 있음.







◇ 재난 시 심리지원 강화, 의료 지원 확대해야


□ 우리나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난 심리 회복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재난취약집단의 심리 상태는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재난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줌.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재난으로 인한 신체 피해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과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함. (그림 2)

○ 따라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 요건과 급여 기간을 확대하여, 이들이 의료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역 재난 피해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재난 피해자를 위한 이동 진료 확대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취약집단 재난통계 강화하고 부처 간 정보 연계로 대응력 높여야


□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인구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지,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얼마만큼 복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젠더, 사회계층, 언어, 연령, 장애 여부 등 재난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난통계를 산출하고 재난의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집단별로 재난 피해 현황과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재난취약집단에 대한 재난 예방 및 회복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서 재난취약집단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재난 피해 및 회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와 회복 등에 대한 통계 생산을 시작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점차 재난통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47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083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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