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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2019 여름호, Vol.9

독일의 노인 주거 정책 동향: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정책을 중심으로

Trends of Elderly Housing Policy in Germany: Focusing on Ageing in Place Policy

초록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기존 거주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체적·인지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택의 물리적 차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와 지역 주민의 연대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했다.

1. 들어가며

독일의 2017년 기준 고령화율은 21.45%로,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22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인구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어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18).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연령대 진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욕구와 선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노인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를 주도해 온 집단으로, 독립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할 축소와 신체 쇠약, 기능 제한을 경험하면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어 자택 중심의 일과가 일상화된다. 근로활동기에는 주로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로 기능했던 자택이 노인기에는 각종 여가와 친교활동의 중심이 되고, 때로는 치료와 요양의 공간이 되며, 나아가 ‘집’을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이 같은 물리적인 정주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 ‘집’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기(möglichst lange wohnen zu Hause)를 원한다. 요양시설 입소는 곧 ‘자기 결정적 생활 포기’와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로 인식되어 강한 반감이 형성되어 있다. 게네랄리(Generali)재단의 노인대상조사(Generali-Altersstudie)에 따르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도 기존 생활 공간에서 재가 수발 지원을 받는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나타났다(Generali Zukunftsfond, 2013).

이런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1998년 연방 시범사업으로 ‘노년의 자기 결정적 주거(Selbstbestimmt Wohnen im Alter)’가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방 전역에서 35건의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정부가 요양시설 이용 대신 자택 거주와 재가 수발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 대외적으로는 노인의 정주성에 대한 욕구와 요양시설 생활자의 낮은 삶의 질에 대한 우려를 주로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동기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진행은 장기적으로 수발 수요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시설요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택 기반 수발을 확대하는 것이 수발보험과 사회부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살펴본 후 독일 정부가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실현을 위해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노인 주거 현황

제7차 노인 보고서1)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93%가 자택에 거주하며, 90세 이상 노인도 70%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의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자택에 거주했다(Deutscher Bundestag, 2016).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도 확인된다(DZA, 2017). 수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발보험 등급을 가진 수급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자택에서 가족 수발 또는 방문요양을 받는 비율이 76%로 시설요양 수급자의 24%보다 크게 높았다.2) 또한 방문요양서비스 없이 가족의 돌봄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가 전체 수발등급자의 절반 이상인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8).

전체 노인과 수발등급자 대부분이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택 거주 노인들의 거주 환경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된다. 2014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노인 가구의 7% 정도(자가 가구의 5.9%, 임차 가구의 8.6%)만이 1991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 가구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6). 노후 건축물은 노인적합주택에 요구되는 ‘무장애( barrier-free )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의 노후 건물이 출입구나 건물 내부의 단차로 인해 휠체어로 진입하기 어렵고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적합주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재 대피 통로 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 실제로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5%만이 노인적합주택에 살고 있다.3) 수발등급자로 대상을 좁혀 보아도, 노인적합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8%에 불과하다(BMVBS, 2011).

이와 관련하여 독일노인복지재단(KDA: Kuratorium für Altershilfe)에서는 노인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주택 환경이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기능 제한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전문 돌봄기관으로 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도록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BMFSFJ, 2006). 실제로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구조·설비 요소를 갖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공간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노인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주택정책과 서비스정책의 연계성 확보’라는 과제도 제시한다.

3.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노력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실현하려는 독일 정부의 정책 수단을 노인적합주택 개조 지원, 서비스와 가족 수발 지원으로 나누어 조명하고자 한다.

가. 노인적합주택 개조 지원

노인적합주택 관련 연구자들은 거주자의 노화와 함께 주택도 ‘같이 나이 들어야(mitaltern) 한다’는, 시선 끄는 슬로건으로 거주자의 노화에 따른 주택에 대한 변화된 욕구를 설명했다. 현재 수발등급을 가진 노인 대부분이 기존에 살던 자택에서 거주하고, 또 최대한 자택에 오래 거주하기를 원하므로 특히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2032년 무렵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일반주택의 4분의 1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30년까지 290만 채의 노인적합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17a).

현재 독일에서는 노인적합주택 개조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발보험과 연방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이 대표적이다. 수발공단(Pflegekasse)은 수발등급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수발을 용이하게 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에 4000유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발등급자가 한 주택에 여러 명 거주할 때는 최고 1만 6000유로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한 연방재건은행의 ‘노인적합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4) 개인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는 건물 내의 장애물을 없애거나 집안의 보안을 강화할 경우 보조금 또는 저리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재건은행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29만 채의 주택에 노인적합주택 전환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했다(Deutscher Bundestag, 2017b). 2019년에는 노인적합주택 개조 보조금에 6750만 유로, 대출 지원을 위한 이자 보조에는 1025만 유로의 연방 예산을 배정하였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2019). 연방재건은행의 노인적합주택 개조 관련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건물 진입 통로

  • 2. 건물과 현관 출입구

  • 3. 계단과 단차

  • 4. 공간 분배와 문턱

  • 5. 욕실 개조

  • 6. 안내,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지원

  • 7. 공동생활 공간과 멀티제너레이션하우스(Mehrgenerationshaus)(KfW, 2019)

위의 지원 항목 중에는 욕실, 건물 통로, 현관 출입구 관련 공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6번 항목을 통해 지원되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네트워크 시스템, 원격 의료 시스템, 스마트홈(Smart Home) 환경 조성 등에도 장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적합주택에 대한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구역 단위 또는 도시계획 차원의 개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2010~2012년 연방재건은행 프로그램과 함께 독일 전역의 2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범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 환경 인프라 또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역 단위의 사업은 개별 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보다 전반적으로 노인에게 적합하고 무장애 환경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등록 협회(e.V.: eigentragener Verein), 민간 복지재단 등이 있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적합주택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적합주택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고 관련 사회적 지원 내용을 홍보함은 물론 여러 지원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서비스와 가족 수발 지원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 대부분이 신체적, 기능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무는 거주 형태를 선호하므로 재가요양지원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독일은 1995년 다섯 번째 사회보험제도로 수발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을 도입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현금재가급여를 지급하여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가 환경에서 가족 내 돌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법전 11권 3조에서는 독일 수발보험의 ‘시설 전 재가수발(ambulant vor stationär)’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를 통한 수발이나 서비스 이용으로는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할 때만 이용하도록 했다(사회법전 11권 43조), 그러나 시설 입소에 명시적인 등급 제한을 두지는 않으므로 수발 수요자나 가족이 시설요양을 선택한다면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독일은 경증 수발등급자의 시설요양을 금지하기보다는 재가수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 전환을 이끌고자 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단행된 5차례의 장기요양 개혁은 일관되게 ‘재가요양’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에는 재가급여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발지원센터(Pflegestützpunkt)를 설립하여 수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현금재가급여 대상자가 적절한 수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현금재가급여 대상자에게는 분기 또는 반년 간격으로 수발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했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17). 수발보험공단은 또한 수발교실을 무료로 제공하여 수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수발자가 신체적으로 가장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수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16). 또한 가까운 가족을 수발하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수발휴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수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5) 반면 시설급여는 2017년 수발 개혁을 통해 낮은 단계의 수발등급자에게도 높은 단계의 수발등급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시설 대신 재가수발을 선택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추가로 마련했다.

4. 대안적 주거 형태와 ‘사회적 주거’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는 실제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 노인적합주택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립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노인의 정주성 욕구로 설명되지만, 한편으로는 자택 거주가 어렵고 불편해질 경우에도 요양시설 입소가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Heinze, 2016). 주택의 구조적, 공간적, 지리적 문제나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주택 개조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전용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에는 2000년대 이후부터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적 주거 모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2012년 수발재구축법(Pflege-Neuausrichtungsgesetz)을 통해 이러한 대안적 주거 모델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사회법전 11권 45f조).

대안적 주거 형태의 핵심은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시설’에 거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인적합주택의 조건을 갖추고, 맞춤 서비스나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모델은 ‘돌봄 주거(Betreutes Wohnen)’로, 여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2%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16). 돌봄 주거 모델에서는 응급 안전 시스템, 가사 및 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수발, 의료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된다(BAGSO, 2011). 돌봄 주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주거공동체(Wohngemeinschaft)’ 모델은 공동생활을 통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참여 지향적 주거 형태를 추구한다. 이러한 주거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 ‘멀티제너레이션하우스’는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대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거 모델이다. 여러 세대의 상이한 욕구와 자원을 감안할 때 최적의 상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독거 가구와 유자녀 가구 등이 어울려 사는 모델을 추구한다(Höpflinger & Van Wezemael, 2014). 주거공동체는 다양한 공동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주된 설립 목적이지만, 최근에는 치매 노인에게 특화된 형태의 주거공동체(Demenz-WG)와 같이 돌봄의 수월성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주거공동체 유형의 이용 인구는 2015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1% 정도에 머물러 있으나(Deutscher Bundestag, 2016) 정부는 독거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수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주거공동체의 장점에 주목하여 대안적 주거 모델로서의 공동 주거형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에서 수발보험에서는 2012년 수발재구축법(Pflege-Neuausrichtungsgesetz) 발효 이후부터 최초 주거공동체 구성 시에는 2500유로를 지원하고(사회법전 11권 45e조), 월 상한 214유로의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으며(38a조), 관련 시범사업 또한 계속 확대하여 효과적인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대안 주거 형태와 함께 최근 연방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관심 대상은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연방 여성·노인·가족·청소년부는 2010년부터 ‘사회적 주거-내 집에서 노년을(Zuhause im Alter – Soziales Wohnen)’이라는 새로운 모토를 내세우며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 내 돌봄 자원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시설 대신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하려면 적절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관심은 노인의 욕구에 맞게 주택 구조를 개선하고 무장애 주택을 보급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노인이 생활하는 근린 환경과 지역사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연방이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련 주택 건설, 설비 업체, 노인 조직,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노인들이 기존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주거’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는 다양한 장소와 목적의 모임과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16).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관계’ 형성과 유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 독일의 사회 정책에서 다소 생소한 접근임이 분명하나, 이러한 시도에서 지역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나가며

노인의 삶의 질은 물론 수발보험과 사회부조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는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 노인 가구의 대부분이 자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주택 모델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2016년 발간된 노인 보고서(7차)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여러 주체가 개조나 신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무장애 주택 건설 및 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독일 정부는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주택 정책과 서비스 정책의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통해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연방 여성·노인·가족·청소년부와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가 주축이 되고 건설 업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이며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주거 모형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 재정비에 매진함은 물론 주민 홍보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가오는 돌봄, 수발 수요는 정부나 수발보험의 재정 지원과 전문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웃과 시민사회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고, 나아가 돌봄공동체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otes

1)

노인보고서(Altenbericht)는 고령화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독일노인문제연구소(Deutsches Zentrum für Altersfragen: DZA)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차수마다 보고서 집필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며, 1993년 1차 보고서 이후 3~5년의 간격으로 발간한다. 최근에는 2016년에 7차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현재 8차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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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발 형태 구분>
340만 명의 수발등급자
259만 명(76%): 재가 수발 82만 명(24%): 완전 시설 수발
176만 명: 가족 수발 (현금 급여 수급) 83만 명: 방문요양 (가족 수발 병행 시 현물과 현금을 모두 받는 혼합급여 수급)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p. 16에서 수정하여 활용.

3)

노인적합주택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없다. 그러나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자체적으로 노인적합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주택 출입구까지 3단 이상의 계단이 없어야 하며, 있을 경우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보조 장치를 갖출 것,

2. 집안 내부에 계단이나 턱이 없을 것,

3. 욕실에 충분한 이동 공간을 갖추고 문 너비가 충분할 것,

4. 무장애 샤워 시설을 갖출 것(BMVBS, 2011).

4)

연방재건은행 프로그램인 ‘노인 적합 개조(Altersgerecht Umbauen)’는 특별 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촉진(Investitionsoffensive Infrastruktur)’과 함께 독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패키지Ⅰ(2009-2011)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5)

2015년부터는 단기 수발휴가(10일까지 사용) 사용 시 수발공단에서 세전 소득의 90% 정도를 수발지원수당(Pflegeunterstützungsgeld)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수발휴가는 수발휴가법(Pflegezeitgesetz)을 통해 지원하며, 이는 가족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전제하므로, 수발 수요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사용이 중단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가족수발휴가법(Familienpflegezeitgesetz)을 도입하여 가족 수발 사유로 최장 24개월까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근로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은 무이자 대출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References

1 

BMFSFJ. (2006. 2019. 6. 1. 인출). Wohnen im Alter. Strukturen und Herausforderungen für kommunales Handeln. Ergebnisse einer bundesweiten Befragung der Land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https://www.bmfsfj.de/blob/79334/82df71ea1a0daf8a6146d7d174cc5fcf/wohnen-im-alter-data.pd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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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GSO. (2011). Wohnen im Alter. Eine Entscheidungshilfe. München: Eine Entscheidungshilf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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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2019. 2019. 6. 1. 인출). Bundeshaushaltsplan 2019. https://www.bundeshaushalt.de/fileadmin/de.bundeshaushalt/content_de/dokumente/2019/soll/epl06.pd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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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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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utscher Bundestag. (2016). Sorge und Mitverantwortung in der Kommune – Aufbau und Sicherung zukunftsfähiger Gemeinschaften. Siebter Bericht zur Lage der älteren Gener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rucksache 18/10210, 02.11.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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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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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sches Bundesamt. (2018). Pflegestatisti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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