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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2023 겨울호, Vol.27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 정책과 현황: 히키코모리 지원과 ‘고독・고립 대책’을 중심으로

Japan’s Policy and Status for Social Isolation of Youth: Focusing on Hikikomori Policy and ‘Measures for Loneliness and Isolatio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youth issues centering around “hikikomori,” the current state of social isolation among youth, and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While Japan, since relatively early on, has taken numerous measures—among them the “hikikomori interventions”—to address the issues of youth employment and youth social isolation and, in 2021, has embarked on government-led strategies for address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there is still a need for a wide-rang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ddressing the social isolation that stems from social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family, and welfare.

초록

이 글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청년 문제의 대두와 대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고독 및 고립 대책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적 고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과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고용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시도되어 왔고, 2021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고독・고립 대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육, 고용, 가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또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에서 비롯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결과로서, 사회적 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교류)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에 걸쳐 가정 내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정의된다(厚生労働省, 2010). 이와 같은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며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히키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청년 문제의 대두와 대책을 살펴본다. 나아가 2023년 6월에 공포된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법을 소개하고, 도입 과정에서 실시된 일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 내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청년 문제와 히키코모리 대책

가. 히키코모리의 대두

청년 문제를 논할 때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버블 경제 붕괴 이전까지 일본의 ‘일본적 경영’ 관행에 따라 청년들의 교육-직업 간 이행은 매우 원활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들이 경험하던 원활한 ‘이행’에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이행, 즉 취업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청년들의 교육-직업 간 이행 문제와 더불어 일본 청년 문제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축은 히키코모리다. 히키코모리가 공식적 견해로 처음 등장한 시점은 버블 경제가 한창이던 1989년(청년문제심의회)이다. 1990년 당시 일본은 히키코모리에 대해 1)등교 거부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과 2)등교 거부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된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을 모두 문제시하였다(村澤, 2017). 당시부터 히키코모리의 주된 원인으로는 따돌림(이지메) 등으로 인한 ‘학교 공포증’이 지목되었으며, 따돌림-등교 거부-히키코모리의 연쇄적 관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후술하듯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히키코모리의 통계적 파악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이루어졌다. 2016년 기준 일본의 15~39세 국민 가운데 1.57%인 약 54만 1,000명이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内閣府, 2016). 또한 2019년에 이루어진 조사(内閣府, 2019)에 따르면 40~64세 국민 가운데 히키코모리는 약 6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히키코모리가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발표된 일본 전국히키코모리가족회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히키코모리의 평균연령은 36.8세이며, 평균 히키코모리 기간은 8.1년으로 나타나 히키코모리의 고령화와 장기화가 지적되고 있다(KHJ全国ひきこもり家族会連合会, 2019).

이러한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및 장기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세대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취직 빙하기 세대’라 부른다. 이들은 버블 경제 붕괴 후 맞이한 불경기, 즉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학업(주로 대학)을 마친 세대들로, 심각한 취업난을 경험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의 청년들을 채용하는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채용 관행상 불경기 시기에 학교를 졸업해 ‘신졸’이었던 이 세대는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전업으로 삼는 ‘프리터(フリーター)’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30대 혹은 40대가 되었으며, 40대 자녀의 생계를 70대의 부모가 책임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4070 문제’ 혹은 ‘5080 문제’의 주된 당사자가 되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히키코모리의 대책의 변천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책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0년대 프리 스페이스 혹은 대안학교 운동이 그 일환이었으며, 특정한 장소에서 학습지원이나 교류 활동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은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3자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제3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문형 지원과 히키코모리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당사자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한 (통원)치료형 지원으로 나뉜다.

2000년대 들어 히키코모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히키코모리를 둔 가족들이 부모회를 설립하였으며,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활동도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의 지원 활동은 히키코모리 가족을 상대로 한 상담 지원, 정보 제공, 당사자들을 위한 프리 스페이스(이바쇼=居場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지원 단체를 찾거나 프리 스페이스에 나오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대다수가 지원 단체나 프리 스페이스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히키코모리 경험자들에 의한 피어 서포트의 확산도 확인되었지만, 지원자의 신체적, 심적 부담이 문제가 되었다(佐藤, 2018).

한편 공적 영역에 의한 히키코모리 지원은 2000년대에 시작된다. 당초 공적 영역에서의 히키코모리 지원은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복잡해짐에 따라 히키코모리 지원의 주체는 지역 주민과 더욱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점차 변화하였다.

2003년 후생노동성은 ‘10대, 20대 히키코모리를 위한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히키코모리 상태는 정신보건복지의 대상이라는 입장과 히키코모리의 개념적 정의를 명시하였다.

2006년에는 앞서 다룬 취직 빙하기 세대의 취업난 문제에 따른 무직 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잠재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노동국이 청년 지원의 실적 및 노하우를 가진 NPO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취업 정착 지원이 실시되었다.

2009년에는 히키코모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에 히키코모리 지원에 특화된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가 설치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67개 지자체에 75개의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는 상담 지원,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지원, 정보 발신, 지역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언 및 상담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에 걸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NEET 및 히키코모리 등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적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3년에는 2009년의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이 더욱 확충되었다. 히키코모리의 장기화 및 고령화, 더불어서 히키코모리 본인과 가족들의 필요에 맞춘 더욱 구체적인 상담 지원을 목표로, 이를 위해 히키코모리 지원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 및 연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히키코모리 서포터를 양성, 파견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위와 같은 정부 차원의 히키코모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연령과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제도에서 히키코모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가계 지원, 주거 지원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상담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은 2018년에 개정안이 발표되어 생활 곤궁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생활 곤궁자를 규정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키코모리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東京市町村自治体調査会, 2021).

2019년에는 취직 빙하기 세대를 위한 지원으로 취직 빙하기 세대 활약 지원 플랜이 공표되어 취직 빙하기 세대 지원 추진실이 내각 내에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4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다.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의 과제

위와 같은 민관의 지원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히키코모리 지원 및 정책의 과제는 각종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화 과정과 그 과제를 검토한 사토(佐藤, 2018)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특정한 지원 시설을 전제로 하는 지원 방식으로 인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히키코모리 지원이 결과적으로 취업 지원 등 형식상 드러나는 특정한 지원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내적 케어가 부족하며, 이는 당사자가 바라는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3. ‘고독・고립 대책’

가. 도입 배경

앞서 검토한 대로 히키코모리를 포함한 청년들이 직면한 교육, 취업 그리고 사회적 자립과 고립 등의 문제에 대해 후생노동성을 포함한 다수의 중앙 행정기관이 각각의 정책과 대책을 내놓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고립 혹은 고독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정부는 2021년 2월 ‘고독・고립 대책 담당 대신’을 임명하여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고독・고립 대책 추진회의가 발족되어 중점계획을 설정하고, 2022년에는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3년 통상국회에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어 같은 해 6월 7일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24년 4월 1일이다. 고독・고립 대책의 취지와 ‘고독’ 및 ‘고립’에 대한 법적 정의는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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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사회의 변화에 의해 개인과 사회 및 타자와의 관계가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고독을 느낌으로 인해, 혹은 사회에서 고립됨으로 인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하 ‘고독・고립 상황’)에 처한 자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고독・고립 상태의 예방, 고독・고립 상태에 빠진 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그 외 고독・고립 상태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하 ‘고독・고립 대책’)에 관해,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 동시에 고독・고립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시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고독・고립 대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고독’과 ‘고립’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앞서 서술한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内閣府, 2021, p.5)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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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은 주관적 개념이며 혼자라고 느끼는 정신적 상태 혹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칭한다. 반면 ‘고립’은 객관적 개념이며, 사회와의 연결 혹은 도움이 없거나 적은 상태를 칭한다. (중략) 정부의 고독・고립 대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당사자 혹은 가족 등이 ‘원치 않은 고독’ 및 ‘고립’을 그 대상으로 하며, 실태와 당사자 및 가족 등의 필요에 맞춘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법률은 주관적 개념인 ‘고독’과 객관적 개념인 ‘고립’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히키코모리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内閣府, 2021, p.4).

위의 ‘중점계획’(内閣府, 2021)을 살펴보면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후생노동성), 앞서 언급한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의 직원연수(후생노동성), 생활 곤궁자 및 히키코모리를 지원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지원(후생노동성) 등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이 고독・고립 대책의 주요 추진 혹은 강화 정책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의 기본이념에서도 나타나 있듯, 앞서 살펴본 히키코모리 지원 과제에서도 지적되었던 당사자성에 관한 언급이 존재하며,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사회적 고립 혹은 고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다는 점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독・고립 대책의 구체적인 시책은 <표 1>에도 언급된 ‘중점계획’에 기재되어 있다. 2021년 12월 발표된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内閣府, 2021)에 따르면 주요 시책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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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의 개요
개요 기본이념 1.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독 및 고립 대책을 추진한다.
2. 당사자 등의 입장에서 상황에 맞는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당사자 등의 의향에 따라, 고독 및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기본적 시책 1. 중점계획의 작성
2. 국민 이해의 증진
3. 상담 지원
4. 협의 촉진
5. 인재 확보
6. 지방공공단체 및 지원단체 지원
7. 조사연구의 추진
8. 지역 협의회 설치
추진체제 1. 내각부에 고독 고립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고독 고립 대책 지역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 고독・고립 대책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 기관 또한 내각관방, 내각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법무성 등 각 중앙 행정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분야별 시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표 2>의 각종 시책은 내각관방에 설치된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이 기획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은 현재 1)소셜미디어 활용, 2)고독・고립 실태 파악, 3)NPO 등 관계 단체의 연계 지원 등 3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고독・고립 대책이 주력하는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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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독・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구체적 시책
구체적 시책 1) 고독 고립의 실태 파악
2) 지원 정보가 망라된 포털사이트 구축, 정보 발신
3) 목소리를 내기 쉬운 환경 정비
4) 상담지원 체제의 정비
5) 인재 육성
6) 프리 스페이스 및 거처(이바쇼=居場所)의 확보
7) 아웃리치형 지원 체제의 구축
8) 의료보험과 담당 의료기관의 협동 및 예방 추진
9) 지역사회의 포괄적 지원체제 추진
10) NPO 등 민간 활동 대상 세부 지원
11) 관련 SPO와의 정보공유 및 플랫폼 형성

나. 고독 및 고립의 실태 파악

<표 2>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시책 중에서도 1)고독・고립의 실태 파악은 일본 사회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파악한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 조사(조사명: ‘개인 간의 연결에 관한 기초 조사’,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 内閣府, 2023)는 전국 만 16세 이상 개인 2만명을 대상(일본 주민등록 기록을 모집단으로 한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선정)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1)고독에 관한 항목, 2)고립에 관한 항목, 3)그 외 관련 항목, 4)속성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유효 응답률은 59.3%, 응답자는 1만 1,867명이며 우편 및 온라인 응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주요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독감의 원인별 비율([그림 1])을 살펴보면 물리적 고립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1인 가구 집단에서 고독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대인관계 문제 또는 심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 및 심신의 문제와 더불어 빈곤은 “종종 느낌”과 “자주 혹은 항상 느낌”의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특히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따돌림과 폭력이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독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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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인별 고독감의 비율
gssr-27-38-f001.tif

자료: 内閣府. (2023). 「人々のつながりに関する基礎調査」.

다음 [그림 2]는 연령 계층 및 혼인 형태에 따른 고독감이다. 20~60대는 미혼 상태가 고독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30~50대에서는 이혼 경험도 고독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30대 미혼 계층에서 고독감을 강하게 느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시다(石田, 2022)는 6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미혼자가 경험하는 고독감은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개별적 선택이 된 세대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혼 연령의 고령화, 미혼화가 관찰되는 한국 사회의 청년과 심리적 고독감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취업 상황별 고독감이다. 실업 상태에 있는 무직자에서 가장 높은 고독감이 나타났으며, 파견직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고독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앞선 [그림 1]에서 나타난 1인 가구, [그림 2]에서 나타난 미혼, 그리고 [그림 3]의 무직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상태는 SNEP(Solitary Non-Employed Persons), 고립무직자(孤立無業者)라 불리기도 한다(玄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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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 계층 및 혼인 형태별 고독감(자주 혹은 항상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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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内閣府. (2023). 「人々のつながりに関する基礎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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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취업 상황별 고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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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内閣府. (2023). 「人々のつながりに関する基礎調査 」.

<표 3>은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피지원 경험자를 상대로 한 고독감과 지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피지원 경험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지원을 경험했으며, 상대적으로 아웃리치 지원이 용이하고 당사자성을 확보하기 쉬운 NPO 혹은 지역자치회에 의한 피지원 경험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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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독감별 지원 주체(피지원 경험자에 한함, 복수 응답
(단위: %)
n 행정기관 사회복지 협의회 NPO 및 자원봉사 단체 지역 자치회 그 외 무응답
전체 511 60.5 28.1 8.3 5 7.3 9.6
자주 혹은 항상 느낌 44 68.2 22.7 13.6 - 6.8 9.1
종종 느낌 93 51.6 29 8.6 6.5 10.8 15.1
가끔 느낌 106 62.3 31.1 4.7 4.7 6.6 6.6
거의 느끼지 않음 172 61.6 30.2 7 5.2 7.6 8.7
결코 느끼지 않음 96 61.5 24 11.5 5.2 4.2 9.4

자료: 内閣府. (2023). 「人々のつながりに関する基礎調査」

더불어 피지원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인적 지원 및 상담 지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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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독감별 지원 내용(피지원 경험자에 한함, 복수 응답)
(단위: %)
n 경제적 지원 물품 및 식료품 지원 인적 지원 (케어 및 간호) 지역 자치회 그 외 무응답
전체 511 45.3 2.9 33.1 30.4 8.1 6.2
자주 혹은 항상 느낌 44 56.8 2.3 22.7 36.4 11.4 -
종종 느낌 93 45.2 6.5 37.6 41.9 6.5 7.5
가끔 느낌 106 51.9 - 26.4 29.2 9.4 3.8
거의 느끼지 않음 172 40.1 2.9 37.8 26.2 7 7.6
결코 느끼지 않음 96 42.7 3.1 32.3 24 9.4 8.3

자료: 内閣府. (2023). 「人々のつながりに関する基礎調査」.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항목(<표 5>)도 흥미롭다. 특히 심리적 고독감이 강하게 나타난 “자주 혹은 항상 느낌”군과 “종종 느낌”군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는 객관적인 지원 필요성과 주관적 필요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주 혹은 항상 느낌”군과 “종종 느낌”군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 창피해서”가 높게 나타난 결과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심리적 부담과 함께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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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독감별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자주 혹은 항상 느낌 종종 느낌 가끔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 결코 느끼지 않음
n 10,515 451 1,478 1,812 4,201 2,573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85 60.5 74.4 82.2 29.2 91.3
지원은 필요하나, 참을 수 있는 정도여서 6.8 13.7 12.4 8.9 5 3.7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7.2 23.3 12.4 9.4 4.5 4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서 2.9 9.1 5 4.1 1.8 1.6
지원을 받는 것이 창피해서 1.2 4.2 2.8 1.8 0.5 0.3
지원을 받으면 상대에게 부담을 끼쳐서 0.7 4.2 1.4 1.2 0.3 0.2
지원을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아서 05 2.7 1.4 0.3 0.3 0.2
그 외 2.5 8.2 3.5 3 1.9 1.6
무응답 1.8 1.3 2.4 1.5 1.6 1.9

자료: 内閣府. (2023). 「人々のつながりに関する基礎調査」.

4. 나가며

이상으로 일본의 히키코모리 대책과 고독・고립 대책을 소개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 내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히키코모리 등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적 고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일본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전담하는 대책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해 지적되어 왔듯이 정부 차원의 고독・고립 대책이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던 기존 정책들의 반복에 그치거나, 당사자들의 필요성과 내면적 케어보다 외면적 지표나 물질적 인프라 구축에 몰두하는 등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 객관적인 지표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주관적으로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 혹은 주관적으로는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라 볼 수 있다. ‘고독’ 및 ‘고립’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케이스의 ‘발견’과 지원 기관과의 ‘연결’은 고독・고립 대책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인프라의 정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혹은 지역사회를 활용한 ‘발견’과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히키코모리를 포함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혹은 고독이 교육과 고용, 가족과 복지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의 결과물로서 관찰되는 점, 특히 일본 사회의 교육과 고용 시스템이 그 기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교육, 고용 시스템의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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