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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2020 가을호, Vol.14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

Parental Leave in Sweden: Flexibility of Use

1. 들어가며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즉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제도의 활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0년에 태어난 자녀의 부모들을 8년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약 90%가 주어진 부모휴가 기간의 80% 이상을 사용하였다(Försäkringskassan, 2019b). 부모휴가의 높은 활용률은 단순히 높은 휴가급여에 의해서만 달성되지는 않는다. 지난 국제사회보장리뷰(13호) ‘스웨덴 육아휴직, 모든 부모의 권리’(김연진, 2020)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급여 대상에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회사의 대표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호에서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또 다른 특징인 유연한 활용 구조를 살펴본다. 또한 유연성 이면에 가려진 부모휴가급여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1)

2. 부모휴가제도의 유연성

부모휴가를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부모휴가 기간 동안 인정되는 분할 사용 횟수와 분할 시기 동안 근로, 학업, 구직 등 기타 개인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2)

먼저,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할 횟수 3회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며,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3회 이상의 더 잦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2020년 기준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자녀 한 명당 총 480일이다. 이 기간 중 80%, 즉 384일은 자녀 나이 4세까지, 나머지 일수는 자녀 나이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부모휴가가 주 혹은 연 단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일 단위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일일 단위로 주어지는 부모휴가 일수는 부모의 일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00%, 75%, 50%, 25%, 12.5% 단위로 쪼개어 신청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던 부모 A가 50% 부모휴가를 신청했다면, 부모 A는 휴가를 계획한 기간 동안 하루 4시간만 근로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회보험청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부모휴가를 보낼 수 있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물론 고용주가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던 부모 B가 50% 부모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하루 3시간 일하고 나머지 3시간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루를 5가지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부모휴가는 다시 일주일간의 근무 일수 조정 방식과 맞물려 사용 방식의 조합이 더 다양해진다. 즉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소수지만 실제로 1일 미만으로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그림 1).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내외에 잘 알려진 스웨덴 부모휴가급여의 월 소득대체율, 즉 임금의 약 77.6%는 480일 중 정률 급여 구간에 해당하는 390일을 주 7일(주말 포함) 사용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 7일 내내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명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기간은 총 6개월 12일이다. 만약 주 5일만 부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은 총 8개월 29일까지 늘어나지만 부모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55.4%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더 긴 부모휴가 사용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 동안의 정률 급여를 포기한다(Sundström, 1996; Berggren, 2004).4) 스웨덴 부모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 수준에 불만을 가진 스웨덴 부모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주 5일간 부모휴가를 사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절반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에 따라 180스웨덴 크로나(SEK)가 지급되는 정액 급여 기간을 주말에 신청하여 월 급여액을 좀 더 높이면서 정률 급여 기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3. 부모휴가 활용 현황

[그림 1]은 2015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 출생 후 1년간 사용한 부모휴가 주 단위 활용 방식을 나타낸다. 이들이 사용한 부모휴가 일수는 평균 총 229일, 주당 약 4.4일을 사용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 7일 내내 부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약 16%에 그친다. 주 5일 이하로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65%를 차지한다. 즉 많은 부모들이 최대치의 부모휴가급여보다는 주어진 480일의 부모휴가를 좀 더 긴 시간, 근로와 학습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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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 단위 부모휴가 사용 현황(2015년생 자녀를 둔 부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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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örsäkringskassan. (2018). Uttaget av föräldrapenning skiljer sig beroende på inkomst. Korta analyser. 2018, p. 2.

가장 흔한 패턴은 어머니가 먼저 8~14개월 정도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아버지가 뒤이어 3~6개월간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부모가 일주일치 부모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종종 볼 수 있다(Eriksson, 2019). 예를 들어, 보호자 한 명은 일주일에 2일(월요일과 수요일) 부모휴가를 풀타임으로 내고, 나머지 보호자 한 명은 일주일에 3일(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부모휴가를 풀타임으로 내면 해당 자녀는 평일내내 풀타임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부모는 일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해도 최대치 자체가 기존의 임금보다 더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일과 부모휴가를 조합하는 방식은 월 소득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림 2]는 [그림 1]과 동일한 조사 대상 그룹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5)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휴가를 더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급여 수준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주 5일 이상 부모휴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득자 부모는 주 4일 미만 사용률이 높은데, 이는 고소득자 부모의 경우 근로와 부모휴가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소득 계층의 부모는 저소득 계층의 부모에 비해 부모휴가 사용 기간을 늘려 부모휴가를 더 오랫동안 유연하게, 그리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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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 수준에 따른 주 단위 부모휴가 사용 현황(2015년생 자녀를 둔 부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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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örsäkringskassan. (2018). Uttaget av föräldrapenning skiljer sig beroende på inkomst. Korta analyser. 2018, p.2.

아래 [그림 3]은 기존의 하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모휴가를 75%, 50%, 25%, 12.5% 활용한 경우를 보여 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부모휴가를 100% 활용한 일수의 비율은 97%에 달한다. 즉 대부분의 부모가 부모휴가를 신청할 경우 하루 단위, 즉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는 50%, 25%, 75%, 12.5%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성이 사용한 부모휴가 일수가 적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사용한 일수도 여성보다 적은 것으로 측정된다.7) 그러나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용 패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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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8년 파트타임으로 사용한 성별 부모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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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örsäkringskassan. (2019a). Antal mottagare och dagar efter omfattning, 1989-. Retrieved from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barn-familj/foraldrapenning

4. 나가며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 차원은 국내외의 관련 연구에서도 종종 간과되는 요소이다. 물론 직장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스웨덴의 경우 12년)이 주어진 육아휴직 일수(스웨덴의 경우 480일)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의 유연적 구조는 제도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균형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국내외에 주로 알려진 스웨덴의 부모휴가 소득대체율 약 80%는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부모휴가 활용 패턴을 고려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

이 글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이슈페이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외 육아휴직제도 스웨덴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activityDetail.do?articleId=35).

1)

부모휴가제도의 개요, 즉 부모휴가의 기간, 급여 수준, 급여 대상 등에 대한 정보는 김연진(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2)

The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LP&R)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 여부를 다음 7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 ①휴직 기간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즉 육아휴직과 임금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가), ②주어진 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③급여 수준과 휴직 기간의 조합이 자유로운가(예: 높은 급여 × 주어진 기간, 낮은 급여 × 기간 연장), ④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⑤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가, ⑥자녀 수, 심각한 질병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휴직 기간이 주어지는가, ⑦부모가 동시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본 리뷰에는 ①~③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P&R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부모휴가의 분할 사용을 인정하고, 파트타임 사용 및 급여와 휴직 기간 조정이 모두 가능한 국가는 현재 LP&R에 활동 중인 46개국 중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폴란드, 노르웨이로 4개국에 불과하다.

3)

본 4세 규정은 2014년에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8세까지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4)

주말에만 부모휴가 정률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일 중 적어도 하루 이상 정률 급여 기간의 부모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경우에만 주말에 정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그림 2]의 소득 수준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 해인 2014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고소득층은 해당 부모의 연금 근거 소득(Pensionsgrundande inkomst) 수준의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130% 이상에 해당되는 38만 8,814크로나(한화 약 502만원, 환율 적용 시점 2020년 9월 24일) 이상 월 소득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은 중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17만 9,453크로나(한화 약 232만 원,환율 적용 시점 2020년 9월 24일) 이하 월 소득을 가진 경우로 정의된다(Försäkringskassan, 2018).

6)

사회보험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휴가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유연성 권리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Försäkringskassan, 2018).

7)

2018년 기준, 사용된 부모휴가 총일수는 5569만 805일이다. 이 중 여성이 사용한 일수는 3934만 7785일, 남성이 사용한 일수는 총일수의 29.3%에 해당하는 1634만 3020일이다.

References

1 

김연진. (2020). 스웨덴 육아휴직, 모든 부모의 권리. 국제사회보장리뷰, 13, 125-135.

2 

BerggrenS.. (2004). Flexibel föräldrapenning–hur mammor och pappor använder föräldraförsäkringen och hur länge de är föräldralediga. RFV Analyserar, 14.

3 

Eriksson Helen (2019). Taking Turns or Halving It All: Care Trajectories of Dual-Caring Coupl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5(1), 191-219.

4 

Försäkringskassan. (2018). Uttaget av föräldrapenning skiljer sig beroende på inkomst. Korta analyser. 2018.

5 

Försäkringskassan. (2019a). Antal mottagare och dagar efter omfattning, 1989-. Retrieved from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barn-familj/foraldrapenning.

6 

Försäkringskassan. (2019b). Förädrapenningdagar som inte använtsnär barnet fyllt 8 år. Retrieved from: https://www.forsakringskassan.se/wps/wcm/connect/227b9c0c-2e17-4df6-8b 8c-924767f78236/fp-dagar-som-inte-anvands.xlsm?MOD=AJPERES.

7 

Koslowski A., Blum S., Dobrotić I., Macht A., Moss P. (2019).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9. Retrieved from https://www.leavenetwork.org/annual-review-reports/.

8 

Sundström M. (1996). Determinants of the use of parental leave benefits by women in Sweden in the 1980s, i Social Welfare (1996:5). Danmark: Munksgaard. pp. 76-82.

9 

Försäkringskassan (사회보험청). Försäkringskassan 사회보험청 , https://www.forsakringskass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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