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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2020 여름호, Vol.13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German Long-term Care Responses to COVID-19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1. 들어가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각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 영역도 감염병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대인서비스라는 특징과 다인원 이용 시설로 인해 감염병 위기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공백 없이 제공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에도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위험, 재가돌봄의 제한 등 문제가 나타났으며, 기존에도 열악하였던 노인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 환경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크게 드러나고 있다. 장기요양 영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험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복지국가의 노인돌봄 관련 제도는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유럽 복지국가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가진 국가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복지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글에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이슈와 정부의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14일 기준 18만 6269명이며 사망자는 8787명이다(Robert Koch Institut; RKI, 2020. 6. 14.). 독일의 경우 적극적 대처를 통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둔화시킨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5월 초부터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시설 및 병원 등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소 520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Lorenz-Dant, 2020. 5. 26., p. 4).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독일 장기요양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조치들을 소개하고 이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겠다.

2.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독일의 장기요양제도는 보험 체계(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로 운영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중 고령, 장애 등으로 돌봄(수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 대상(1~5등급)이 된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며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이 있다. 재가급여 내에서도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가족·친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정책 결정 및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주정부에서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맡는다. 주정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력 등의 사항을 결정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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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일 장기요양보험 요약

구분 내용
대상 기준 •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장애 등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급여 시설급여 (Vollstationäre Pflege) • 등급에 따라 월 125(1등급)~2,005유로(5등급)
단기보호 (Kurzzeitpflege) • 수급자 질병 등의 원인으로 가정에서 돌봄(수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시설보호에 대한 비용 지원
• 2~5등급 연간 1,612유로 (최대 8주)
주야간보호 (Tages-Nachtpflege) • 등급에 따라 월 125(1등급)~1,995유로(5등급)
재가현물급여 (Pflegedienste, Pflegesachleistungen) • 등급에 따라 월 689(2등급)~1,995유로(5등급)
현금급여 (Pflegegeld) • 가족·친척이 돌봄(수발)을 수행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
• 등급에 따라 월 316(2등급)~901유로(5등급)
혼합급여 (Kombinationsleistung) • 현금급여와 재가현물급여를 병행하여 제공
대체수발 (Verhinderungspflege) • 가정 내 돌봄(수발)제공자가 질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6개월 이상 돌봄 제공한 경우)
• 2~5등급 대체수발에 대해 연간 1,612유로 (최대 6주)
전달체계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 재가서비스센터)
재원 장기요양보험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20). Ratgeber Pflege Alles, was Sie zum Thema Pflege wissen sollten. Berlin: Bundesministerium fur Gesundheit.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7년 15.6%이며, 이용자 중 재가급여를 받는 비중은 74%였다(OECD, 2019, p. 231). 독일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자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수급자 359만 명 중 24%(86만 명)가 시설급여를 받으며, 현금급여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48%였다(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웹페이지, n.d.). 현금급여를 받는 경우는 독일의 장기요양 제공에서 가족·친척과 같은 비공식 돌봄제공자가 돌봄(수발)을 제공하는 영역이다. 또한 노인이 자택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가족·친척 외에도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공식 제도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지만, 현금급여를 받는 노인이 자택에서 기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 인력들은 주로 폴란드 등 동유럽 유럽연합(EU) 국가 출신이다(Horn et al., 2019). 독일에서 약 30만 명의 외국인 돌봄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übbe,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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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장기요양보험 유형별 이용 현황(2018년)

gssr-13-60-f001.tif

주: 재가현물급여에 혼합급여를 포함함.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웹페이지 웹페이지. (n.d.). Leistungsempfaenger der sozialen Pflegeversicherung im Jahresdurchschnitt nach Leistungsarten.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themen/pflege/pflegeversicherung-zahlen-und-fakten.html#c3218에서 2020. 5. 17. 인출.

3. 코로나19 위기 이후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에서 법령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주정부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 영역의 경우 실제 급여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혹은 임시 조치를 제시하며, 2020년 5월 19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법령(zweites Gesetz zum Schutz der Bevolkerung bei einer epidemischen Lage von nationaler Tragweite)을 제정하였다(Lorenz-Dant, 2020. 5. 26., p. 4).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Robert Koch Institut)1)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정보 및 통계, 방역 기준 및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는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관련 시설의 코로나19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RKI, 2020. 5. 20.). 또한 시설 및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등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기요양제도의 돌봄 제공과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장기요양제도의 이용자 관련하여 이용자 안전, 돌봄서비스 공백 문제가 나타났다. 독일은 장기요양 영역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공백에 대해 기존 제도의 가족돌봄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독일 정부는 2020년 3월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다. 요양시설의 경우 방문 금지 및 접촉 차단을 실시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다. 5월 초부터 위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보호장비를 구비하며 최소 거리 규정(1.5~2미터)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제한된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요양시설 관련 지침은 코로나19 노출 정도에 따라 범주를 나눠 격리 등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내 시설 신규 입소자는 격리 기간(2주)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제한 조치 완화와 함께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서는 더 많은 검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웹페이지, 2020. 5. 23.).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 기준 강화와 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예방적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보건부 장관 Jens Spahn은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향후 예방적 코로나19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Die Welt, 2020. 5. 22.). 바이에른주 정부의 경우 학교, 의료 및 돌봄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적 검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BR24, 2020. 5. 26.).

또한 이용자와 종사자 안전을 위해 직접적인 돌봄 활동 외의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임시 조치가 취해졌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은 전화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평가 또한 전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급여의 경우 가족·친척이 돌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9월 30일까지 방문상담이 금지되었다. 독일 장기요양제도는 가족·친척 돌봄제공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또한 전화 또는 비디오를 활용한 원거리 훈련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주야간보호시설의 폐쇄와 동유럽 돌봄 인력의 출국 등으로 재가 영역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다. 주야간보호시설 폐쇄와 돌봄 인력 부재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기면 가족·친척이 돌봄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거나 긴급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노동자가 최대 10일간 단기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임금을 대체하는 현금급여(Pflegeunterstützungsgeld)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위 제도의 휴가 기간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가정 내 돌봄인력 부재, 재가서비스 종료, 또는 시설 폐쇄 등의 경우에 가족이 단기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신청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웹페이지, 2020. 5. 14.). 다음으로 독일의 기존 제도에서 노동자는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돌봄시간제도(Pflegezeit)를 적용받을 수 있고 위 시간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하면 최대 2년까지 가족돌봄근무단축제도(Familienpflegezei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특별 규정으로 위 제도의 조건이 완화되었다. 가족돌봄근무단축제도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8주 전 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 규정으로 이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가족돌봄근무단축제도에서 단축 가능한 최저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었으나 2020년 9월 30일까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라도 신청 가능하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웹페이지, 2020. 5. 14.). 긴급돌봄은 가족·친척의 돌봄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재가 영역의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휴가제도 및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완화하여 가족돌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 장기요양제도 제공 기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을 지원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용에 대한 법률(Gesetz über den Einsatz der Einrichtungen und sozialen Dienste zur Bekämpfung der Coronavirus SARS-CoV-2 Krise in Verbindung mit einem Sicherstellungsauftrag; Sozialdienstleiter-Einsatzgesetz)이 통과하였다. 본 법률은 코로나19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지원 수준은 전년도 평균 수입의 최대 75%까지다. 이는 코로나19 위험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비스 기관이 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바이에른주의 경우 4~5월 병원 및 기타 시설 종사자의 식사비를 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이를 주정부가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었다(Byerische Staat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Pflege 웹페이지, n.d.b).

또한 독일 정부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유연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예상치 못한 인력 부족이나 작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력 파견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노동자파견법(AÜG: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에 의거해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 위기로 인해 임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서비스제공자연합(Bundesverband privater Anbieter sozialer Dienste e. V.; bpa)의 지침에서 주간보호시설 간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bpa, 2020. 5. 18., p. 9). 또한 2020년 9월 30일까지 요양시설의 품질 점검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Covid-19-Krankenhausentlastungsgesetzes).

다. 공식 돌봄제공자

시설 등의 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사자의 업무 부담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 보호장비(PPE)의 구비가 중요하다. 독일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의 책임을 진다. 다만 단순 감염 가능성만으로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방역과 보호장비 구비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조달을 지원한다(Lorenz-Dant, 2020. 5. 26.). 연방정부가 조달하여 주정부와 건강보험협회에 분배하는 방식이며 주정부에서 고정 할당하는데 주로 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할당량을 정하고 있다(Redaktionsnetzwerk Deutschland, 2020. 4. 2.). 독일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4월까지도 독일 노인돌봄인력협회(DBVA: Deutscher Berufsverband fur Altenpflege)에서 요양시설 등의 현장에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부족을 지적하였다(DBVA, 2020. 4. 29.). 장기요양제도에서 개인 보호장비 및 소독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특별 재정으로 부담하여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시설의 추가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 한편 재가 영역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 작업 도구(앞치마, 소독제, 장갑 등)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월 40유로까지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2020년 9월 30일까지 매월 6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Lorenz-Dant, 2020. 5. 26., p. 18).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종사자들은 돌봄 업무 외에도 강화된 시설 규정과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들의 근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감염 위험성이 존재한다. 독일 장기요양제도에서 종사자 대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5월 14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돌봄보너스(Pflegeprämie)를 결정하였다. 돌봄보너스는 일회성 급여이며 재원은 보험기금과 정부 보조금이다. 노인돌봄시설의 모든 직원은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 없이 최대 1000유로의 일회성 지원을 받으며, 연방주와 고용주가 최대 1500유로까지 보너스를 인상할 수 있다. 5월 26일 기준 Saarland, Hamburg, Rhineland-Palatinate, Schleswig-Holstein 주정부에서 최대 1500유로까지 지원하도록 결정하였다(Lorenz-Dant, 2020. 5. 26., p. 7). 위 급여의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시간의 25% 이상을 직접 돌봄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나머지 정규직 직원, 연수생, 자원봉사자 등이며, 대상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위 돌봄보너스 외에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에른주는 의료시설,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의 종사자(계약직 포함)에게 보너스를 제공한다(Byerische Staat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Pflege 웹페이지, n.d.a). 주 2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하면 500유로, 주 2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300유로를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보너스 정책은 코로나19 사태의 위험 속에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노고와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4월 23일 독일 정부는 돌봄인력의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였다. 2021년 4월에는 동독 12.20유로, 서독 12.50유로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전국 13.30유로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Lorenz-Dant, 2020. 5. 26., p. 7). 위와 같은 독일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인 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의가 있다.

라. 비공식 돌봄제공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재가 영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취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주간보호시설의 폐쇄로 가정 내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간 이동에 영향을 주면서 재가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노인돌봄을 수행하였던 동유럽 출신 돌봄 인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가 영역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를 강화 혹은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친척 등의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기존 장기요양제도는 가족 및 친척이 돌봄(수발)을 수행하는 경우 2등급부터 간병을 받는 대상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2020년 9월 30일까지 요양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도 125유로의 현금지원(Entlastungsbetrag)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Lorenz-Dant, 2020. 5. 26., p. 17). 즉, 현금지원 대상을 임시로 확대하여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 장기요양제도는 가족 등의 돌봄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단기보호(Kurzzeitpflege)를 지원받아 수급자가 시설에서 최대 8주간 1612유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가정 내 돌봄 인력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활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에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며 2020년 9월 30일까지 재활 및 요양시설에서 최대 2418유로까지 단기보호를 지원받도록 지원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가 영역의 작업 도구(앞치마, 소독제, 장갑 등) 지원을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월 60유로로 확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원 수준 강화 조치는 재가 영역의 가족·친척 돌봄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한편 외국인 돌봄 인력의 경우 일정 기간을 간격으로 독일과 출신국을 오가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초기 출신국 감염병 사태에 대한 우려와 독일 입국 시 격리 문제 등이 동유럽 돌봄 인력의 입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 절차와 국경 간 운송 수단의 문제로 돌봄 인력의 입국 문제가 보고되었다(Deutsche Welle, 2020. 3. 18).2) 실제로 독일 가정의 동유럽 출신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이 나타났다(Häusliche Pflege, 2020. 6. 09.). 이와 같이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 내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관련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정책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사하게 노인돌봄 영역에서 동유럽 출신 노동자를 다수 활용하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니더외스터라이히주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특별조치로 24시간 일하는 개인간병인(입주간병인)에 대해 서비스 유지에 대한 1회성 보너스(500유로)를 제공한다(NÖ Landesregierung 웹페이지, n.d.).

4. 나가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설의 폐쇄 및 방문 금지, 재가 영역 돌봄의 부족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독일 장기요양제도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문제와 돌봄 제공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해 시설 내 기준 강화, 돌봄 외 업무에 비대면 방식 활용, 방역 물품 지원 수준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재가 영역 돌봄과 관련하여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가족에 의한 돌봄이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와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병원 등 의료시설과 함께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종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 방식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0년 장기요양서비스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강화된 방역 기준을 유지한 채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의 최전선에서 높은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끊김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를 향상하고 시설 대상 방역 및 보호장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Notes

1)

독일의 질병관리본부

2)

6월 15일부터 독일의 국경 통제가 완화되면서 국가 간 이동의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웹페이지. (2020. 5. 14.). Akuthilfe für pflegende Angehörige beschloss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akuthilfe-fuer-pflegende-angehoerige-beschlossen/155552에서 2020. 6. 23. 인출.

2 

Bundesverband privater Anbieter sozialer Dienste e. V., bpa. (2020. 5. 18.). bpa-Arbeitshilfe zum Umgang mit dem Coronavirus. https://www.bpa.de/bpa-Arbeitshilfen-Bundesebene.1177.0.html에서 2020. 6. 10. 인출.

3 

Byerische Staat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Pflege 웹페이지. (n.d.a). https://formularserver.bayern.de/intelliform/forms/rzsued/stmgp/stmgp/corona_pflegebonus/index에서 2020. 6. 10. 인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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