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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2019 가을호, Vol.10

최근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와 이슈

Recent Multiple Household Debt Issues in Japan

초록

다중채무문제를 둘러싸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출규제를 신설하였고, 은행에 대해서도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대부업자나 은행에 의한 과잉 대출은 경제적 여우가 없는 사람을 가계부채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은 하나의 성과이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을 보호하는 다른 자원이 없다는 문제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 들어가며

1990년대 전반의 거품경기 붕괴로 소비자금융이나 신용카드회사(이른바 ‘대금업’.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가 아닌 금융기관. 이하, ‘대금업’은 일본어식 표현으로 법률명 등 고유 명칭을 말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업’이라 표기함)에서 대출받는 사람이 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 이른바 ‘다중채무자(多重債務者)’가 증가했다.

2007년 2월 시점에서 신용카드회사나 소비자금융에 의한 무담보·무보증 대출은 금액 기준으로 약 13조 8000억 엔(약 138조 원), 이용자 수 기준으로 1170만 명(일본 총인구의 10분의 1)에 달했다. 그중 소위 ‘다중채무자’(무담보·무보증으로 5건 이상 대출받고 있는 채무자)의 규모도 약 180만 명(1인당 평균 240만 엔)에 달했다(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2016, p. 1).

2. 규제 강화와 성과

정부는 신용카드회사나 소비자금융의 과잉 대출과 고금리, 채무자의 위험 관리 능력 부족을 다중채무 문제의 뿌리로 보고 ‘대금업법(貸金業法)’ 개정을 통해 대부업(일본에서 대부업이란, 신용카드회사나 소비자금융을 말하며,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는 대부업이 아니다)에 대한 진입 규제, 대출 총액 규제, 금리 조정을 추진했다. 이는 1983년의 ‘대금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개정이었다(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2016, p. 1).

정부는 이를 2010년 6월부터 모두 시행했고, 동시에 2006년 12월에 금융담당대신1)을 본부장으로 하는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017년 4월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유관 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다중채무 문제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2) ‘대금업법’의 핵심은 총량 규제와 금리 조정이다.

첫째, ‘대금업법’을 개정(2006년 개정, 2010년 시행)하여 연 수입의 3분의 1을 넘는 금액을 대부업자에게 대출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금지했다.3) 이를 위해 수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정부 지정 신용정보기관4)에 각 대부업자의 대출 상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둘째, ‘출자법’과 조정을 했다. 예전에는 ‘이자제한법’의 상한 금리 15~20%(초과하면 민사상 무효)와 ‘출자법’의 상한 금리 29.2%(초과하면 형사상 형벌) 사이에 틈이 있었는데, ‘출자법’의 상한 금리를 20%로 인하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자제한법’의 상한 금리를 넘으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이제 형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金融庁, 貸金業法のキホン).5)

위와 같은 ‘대금업법’ 개정6)과 다중채무 문제 개선 프로그램 추진으로 다중채무자는 감소했고, 소비 생활 상담 건수도 감소했으며, 채무를 이유로 하는 자살도 줄어들었다.7) 일본신용정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금융에서부터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받고 있는 다중채무자 수는 2010년도(2011년 3월 시점) 1449만 명에서 2017년도(2018년도 3월 시점) 1042만 명으로 약 3분의 2로 줄었다. 또한 다중채무자(무담보·무보증으로 5건 이상 대출받고 있는 채무자)만 보면, 2010년도(2011년 3월 시점) 약 70만 명에서 2017년도(2018년도 3월 시점) 약 9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日本信用情報機構, 統計過去データ).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서 받은 다중채무 상담 건수 역시 2010년도 약 7만 2000건에서 2017년도 2만 6000건으로 3분의 1로 줄었다(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法務省, 2018, p. 8). 다중채무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살자 수는 2010년도 1306명에서 2017년 656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法務省, 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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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다중채무자 수 70만 명 44만 명 29만 명 17만 명 14만 명 12만 명 9만 명 9만 명
상담 건수 7.2만 건 4.6만 건 3.9만 건 3.2만 건 3.1만 건 2.9만 건 2.6만 건 2.6만 건
채무 자살자 수 1306명 998명 839명 688명 677명 667명 604명 656명

주: 1) ‘다중채무자’란 소비자금융에서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말한다.

2) ‘상담 건수’란 전국소비자생활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 들어온 ‘다중채무’ 상담 건수를 말한다.

3) ‘채무 자살자 수’는 다중채무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살자 수이다.

자료: 1) 日本信用情報機構 統計過去データ. https://www.jicc.co.jp/company/jicc-data/jicc-past-data/index.html에서 2019. 8. 26. 인출.

2) 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法務省. (2018). 多重債務者対策を巡る現状及び施策の動向(2018. 6. 8.). pp. 1, 8, 10. https://www.kantei.go.jp/jp/singi/saimu/kondankai/dai11/siryou1.pdf에서 2019. 8. 26. 인출.

이와 병행하여 경찰청의 불법 업체 단속, 이른바 ‘야미킨(ヤミ金)’ 단속도 진행 중이다.8) 도박 중독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도박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시행했다.

3. 새로운 이슈의 등장

가. 은행에 의한 카드 대출

한편 그동안 은행에 의한 카드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는 2011년부터 증가해 왔으며, 2008년 3조 3000억 엔에서 2017년 5조 8000억 엔으로 급증했다(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法務省, 2018, p. 13).

최근에 들어 개인파산9) 신청 건수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10) ‘대금업법’ 개정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016년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은행의 ‘과잉 대출’을 경계하고 있다(多重債務問題及び消費者向け金融等に関する懇談会, 2018; 朝日新聞社, 2019).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연 수입의 3배 이상,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170만 엔(약 1700만 원)을 대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이 최근에 개인파산 증가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NH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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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카드 대출 3.3조 엔 3.3조 엔 3.5조 엔 4.1조 엔 4.6조 엔 5.1조 엔 5.6조 엔 5.8조 엔
개인파산 12.1만 건 10.1만 건 8.3만 건 7.2만 건 6.5만 건 6.4만 건 6.5만 건 6.9만 건

자료: 1) 最高裁判所 司法統計. http://www.courts.go.jp/app/sihotokei_jp/search

2) 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法務省. (2018). 多重債務者対策を巡る現状及び施策の動向(2018. 6. 8.). pp. 12, 13. https://www.kantei.go.jp/jp/singi/saimu/kondankai/dai11/siryou1.pdf에서 2019. 8. 26. 인출.

은행에 의한 카드 대출이 왜 증가하는 것인가? 먼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 아래서 민간은행들이 기업 대상 대출로 이익을 얻을 수 없어 비교적 고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개인 대상 대출을 노리는 것이다. 은행의 개인 대상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 대출이지만, 신용카드 대출도 전체 대출의 약 5%를 차지한다(日本経済新聞社, 2019a). 다음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카드 대출은 간단한 심사로 수백만 엔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출 수단인 것이다. 은행의 카드 대출은 용도를 불문하는 대출이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2~15%의 금리로, 최대 500만~700만 엔을 대출받을 수 있다(日本経済新聞社, 2017).11) 게다가 이용자들은 은행이라는 이름에 안심한다(産経新聞社, 2019).

나. 정부의 견제와 은행의 반응

정부는 은행에 의한 카드 대출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소 다로 금융대신이 ‘자제’를 요구했고, 아베 신조 총리도 “(은행에) ‘대금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2017년 4월부터 연 수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융자액을 기존의 “300만 엔을 넘을 경우”에서 새로이 “50만 엔을 넘을 경우”로 수정했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도 2017년에 연 수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융자액을 기존의 “200만 엔을 넘을 경우”에서 새로이 “50만 엔을 넘을 경우”로 수정했다. 미즈호은행과 리소나은행(りそな銀行)도 유사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미즈호은행의 경우, 최대 융자액을 연 수입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수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은행으로서는 정부 규제 신설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日本経済新聞社, 2017). 금융청 조사에 따르면, 109개 은행 중 59개 은행은 다른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해 받은 대출액까지 조회하여 연 수입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달리 은행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최근 들어 카드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日本経済新聞社, 2018b).

전국은행협회는 2017년 3월에 이용자의 경제력 파악이나 과도한 광고를 자제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2018년 8월의 금융청 조사 결과(108개 은행 대상)에 따르면 대출 상한액을 연 수입의 2분의 1로 설정한 은행은 59개였으며, ‘대금업법’ 수준인 연 수입의 3분의 1로 설정한 은행은 9개에 그쳤다. 대출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는 은행도 13개였다(産経新聞社, 2019).

사실 은행에서 카드 대출을 자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정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카드 대출은 은행 수입을 지탱해 왔으나, 은행의 카드 대출 확대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낮은 이용자까지 카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이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日本経済新聞社, 2018a).

은행에 의한 카드 대출이 비판을 받으면서 전국의 은행은 “연 수입 증명서 불필요”라는 말을 광고에서 삭제하고, 젊은 층이 보는 시간대의 방송 광고를 자제하고 있다. 다만, 고객의 연 수입 증명서를 재취득하는 등 고객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대출하고 있는 은행은 약 30%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은행의 동향을 지켜보는 중이다(消費者庁, 2018, p. 6).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당분간은 신용보증회사인 소비자금융을 규제하되 결국 이용자의 주머니는 하나이므로 소비자금융에서 대출받든, 은행에서 대출받든, 신용회사에서 대출받든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NHK, 2017).

다. 협소하고 엄격한 정부의 대출사업

대부업자, 은행, 그리고 정부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므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출 규제를 신설했고, 은행에 대해서도 과잉 대출을 억제하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부업자나 은행에 의한 과잉 대출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을 가계부채로 끌어들이는 요인이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은 하나의 성과였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을 보호하는 다른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취재를 받은 50대의 여성 다중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이혼하자마자 이사 비용으로 지출이 늘었어요. 파트타임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때 은행 광고를 봤어요. 소비자금융이 아니었으니까 경계심이 없었어요. 50만 엔을 이자율 14.8%로 매달 1만 엔씩 갚았는데, 절반 이상은 이자 지불이었어요.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학비 지불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100만 엔을 대출받았어요. 이후에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해 다시 대출받았는데, 어느새 연 수입을 넘는 금액이 되었어요.(NHK, 2017)

이와 같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사례를 보면, 오락이나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자녀교육비를 위해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나 은행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급여가 필수적이다. 이이다 야스유키 메이지대학 교수는 “(‘대금업법’에 의한 규제로) 소비자금융의 대출 총액이 10조 엔 감소한 대신 은행의 카드 대출이 2조엔 증가했다. 이는 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출이 워낙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NHK, 2017). 다중채무자들은 공공기관이나 지인에게 기댈 수 없어 은행의 카드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한 정부의 대출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출사업이 있었다(厚生労働省. 年金担保貸付事業に関する重要なお知らせ).

첫째, ‘연금담보대부사업(年金担保貸付事業)’이다. 이는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의 연금급여를 담보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재택 보수, 장례식,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한 일시적인 소액 대출이다.

둘째, ‘생활복지자금 대부사업(生活福祉資金貸付事業)’이다. 이는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자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저소득 가구(주민세 비과세 수준), 장애인 가구(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속한 가구), 노인 가구(소득 기준 있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생활복지자금 대부사업’은 보증인이 있으면 무이자로 대출하고, 보증인이 없어도 연 1.5%로 대출하는 저금리 대출이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모자부자과부복지자금대부사업(母子父子寡婦福祉資金貸付事業)이 있다.

셋째, 건강보험조합, 전국건강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 등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운영하는 ‘고액 요양비 지원 사업(高額療養費制度)’이나 매장(埋葬)비용 지원 제도가 있다. ‘고액 요양비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중 월간 의료비의 자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장비용 지원 제도는 사망한 사람의 피부양자였다가 사망한 사람의 매장비용을 지불한 자이다.

넷째,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에서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교육 대출과 여성·청년·고령자 기업가 지원금이 있다. 교육 대출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6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진학하는 자녀의 보호자를 위한 대출이고, 여성·청년·고령자 기업가 지원금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시작 후 7년 미만인 여성, 30세 미만 남성 혹은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한 대출사업들은 특수한 경우를 위한 대출사업이라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다양한 사례에 유연하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정부는 비교적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연금담보대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0년에 ‘연금을 담보로 한 안이한 대출을 초래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가구는 생활복지지원금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유로 연금담보대부제도를 2022년에 폐지하기로 했다12)(厚生労働省, 2017, p. 10).

그러나 사업 규모를 보면, ‘연금담보대부제도’의 규모는 494억 5000만 엔(9만 1221건, 2016년 시점),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의 규모는 152억 3000만 엔(2만 9782건, 2016년 시점)이며,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의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대출을 요하는 사람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厚生労働省, 2017, p. 10). 또한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가 엄격해서 이용하기 힘든 것이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에서 거부당했을 때는 변호사협회, 사법서사협회, 소비자생활센터를 찾아오기 바란다”며 “대출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사회보장 확충이 시급하다. 금융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HK, 2017).

4. 나가며

현재 일본의 논의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13)의 ‘가계상담지원사업’에서 가계 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계 상담 기관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활 상담 창구, 다중채무 상담 창구, 변호사, 사법서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고, 복지급여 확충과 조세 부담 감면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는 위에서 소개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협동조합 등 민간 대출기관의 참여를 강조하자는 것이다(関東財務局横浜財務事務所, 2016, p. 10).

한편으로 가계 상담을 제공하는 ‘가계상담지원사업’은 임의 사업이므로 실시율이 34%(304개 지자체)로 아직 저조하다(社会保障審議会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 2017, p. 10; 消費者庁, 2018, p. 6). ‘가계상담지원사업’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

가계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노인 가구의 경우 연금밖에 없으므로 질환, 사고, 자녀의 실업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미리 계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가계상담만으로 노인빈곤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되지만, 가계상담이 필요하긴 하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교육비까지 고려한 계획적인 저축으로 유도하는 가계상담이 필요하다(厚生労働省, 2017, p. 15).

그러나 노인들만 봐도 ‘연금담보대부사업’이 폐지되는 가운데, 2025년에는 베이비붐세대가 75세를 넘는다. 이제 취업으로도 수입을 유지할 수 없는 노인이 대거 발생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가계 상담 체계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틀린 대책’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책’도 아니다. 앞으로 복지급여나 대출사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도 늘릴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Notes

1)

내각부의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 중 하나이다. 내각부의 금융청 등을 담당하는 대신이다.

2)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직원을 위해 ‘다중채무자 상담 매뉴얼’을 작성했고,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관(변호사나 사법서사)으로 연결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시정촌의 노력을 보완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2013년 제정, 2015년 시행)으로 상담 창구와 유관 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金融庁, 消費者庁, 厚生労働省, 2016, p. 3; 関東財務局横浜財務事務所, 2016, p. 3).

3)

이는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제 대상은 “대부업자로부터 개인이 대출받는 경우”이다. 법인이 대출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연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할부 등 저금리 및 장기간으로 갚는 경우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대부업자들이 가맹하는 기관은 ‘일본신용정보기구’이다. 그 외에 카드회사들은 ‘시아이시(CIC)’에 가맹하고 있고, 은행들은 전국은행협회의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에 가맹하고 있다(日本経済新聞社, 2019b).

5)

2006년 1월 최고재판소 판결의 영향이 크다. 그전까지 일본의 금리체계는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자제한법’보다 ‘출자법’에서 허락하는 금리가 높았다. 후자는 “채권자가 임의로 반납한다면 그 금리를 인정한다”는 느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넘는 만큼은 아예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부업자(신용카드회사나 소비자금융)들은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6)

규제 대상은 대부업자(소비자금융이나 신용카드회사)였다.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금업법’은 현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규제하는 법률이며,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할부 결제나 리볼빙 결제는 ‘할부판매법’으로 별도로 규제한다(金融庁, 貸金業法Q&A).

7)

일본만 보면 규제 강화로 은행의 개인 대상 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음에도 은행의 개인 대상 대출이 줄었다. 단순히 가계채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용자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위험이 있다(日本経済新聞社, 2019a).

8)

자동차를 대여하지 않는데도 자동차를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법정 이자의 11~14배로 현금을 대출하는 사건, 다중채무자의 명단을 입수하여 타인 명의로 계약한 휴대전화로 다중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정 이자의 42~342배로 현금을 대출하는 사건,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으로 인터넷상에 광고를 게재하고 법정 이자의 15~292배로 대출하고 있었던 사건 등 불법 업체에 의한 사건이 알려져 있다(消費者庁, 2018, p. 8).

9)

일본에서는 ‘자기파산’이라 부른다. 한국의 ‘개인파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일본의 자기파산(自己破産)은 한국의 개인파산, 일본의 임의정리(任意整理)는 한국의 개인워크아웃, 일본의 개인회생(個人再生)은 한국의 개인회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파산의 경우, 감면액은 가장 크지만 자산을 대부분 몰수당한다. 임의정리의 경우,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나 채무 감면액이 작다. 개인회생은, 자기파산만큼은 아니지만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임의정리만큼은 아니지만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10)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의 니사토 고지 간사는 201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개인파산 건수에 주목하여 “카드 할부 채무자 수를 통계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전히 카드 할부 채무자가 통계 결과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 문제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ニッポン消費者新聞, 2018).

11)

경제비평가 오기와라 히로코는 “금리 ‘3%부터’라고 광고하는 곳이 많지만, 실제로 큰 금액을 대출받거나 반환 기간을 늘리면 ‘10~15%’가 된다”며 금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또한 ‘리볼빙’(많이 빌려도 매달 정액을 갚는 대출 방식)을 잘 모르는 채 쓰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NHK, 2017).

12)

정부는 연금담보대부사업을 2010년의 각의(장관 회의)에서 폐지하기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2022년 4월에 신규 대출을 마친다(厚生労働省. 年金担保貸付事業に関する重要なお知らせ).

13)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은 2013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모든 지자체에 원스톱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자립상담지원사업’(중앙정부 4분의 3, 지자체 4분의 1. 의무 사업)과 실업으로 주택을 잃은 실업자를 위한 ‘주택확보급부금사업’(중앙정부 4분의 3, 지자체 4분의 1. 의무 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법률이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취로준비지원사업’(중앙정부 3분의 2, 지자체 3분의 1. 임의 사업), 주거를 잃은 자에게 일시 숙박소, 의복, 식사를 제공하는 ‘일시생활지원사업’(중앙정부 3분의 2, 지자체 3분의 1. 임의 사업), 저소득 가구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사업’(중앙정부 2분의 1, 지자체 2분의 1. 임의 사업), 그리고 가계 상담과 가계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가계상담지원사업’(중앙정부 2분의 1, 지자체 2분의 1. 임의 사업)도 규제하고 있으나, 이들 4개 사업은 임의 사업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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