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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없다?!

  • 작성일 2024-07-17
  • 조회수 159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상병수당 제도, 한국에도 필요합니다


(음성 자막)


우리나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휴가에는 병가도, 상병수당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한국에도 필요합니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쉴 때에도

건강회복을 위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OECD 36개국 중 '공공이 주는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 입니다.

또 유급병가제의 공적지원이 없는 4개국(이스라엘, 시위스, 미국, 한국)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급여에서도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기업의 유급병가비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무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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