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A Categorization of Time Guarantee in Work-Life Balance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에서는 소득 보장, 소득 재분배 중심의 논의를 넘어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써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를 어떻게 조작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시도하였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는 어떠하며, 한국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 등 2개 영역에서 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투입하는 상태로 시간 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2개 영역을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환경 등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OECD 31개 국가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정도를 지수화하고 유형화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보장 정도가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 보장을 넘어 생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확대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 단위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정도가 개인 단위에서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필요하다.

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time poverty is becoming visible and labor market policies are expanding as a way of reorganizing working hour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time sovereignty mean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ime guarantee” is defined as a state in which time is invested in a balanced way in various dimensions of life, such as work and family, and in this process, time is divided into two areas: working time and family time. Each area has four common categories: the amount of time needed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input in a given dimension of life; accessibility to participation; relevance to income; and a policy environment that guarantees time balance. This study divided working time into 15 indicators and family time into 11 indicators. Through a standardization process, the degree of guarantee of work-life balance time in 31 OECD countries was indexed, and classification was attempted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analyzed the 31 countries based on 26 indicators and classified them into four types: high in both family time-oriented security and working time-oriented security; high in only family time-oriented security; high in only working time-oriented security; low in both working time-oriented security and family time-oriented security. Second, 10 out of the 31 countries showed high levels of time guarantee in both areas, and 9 countries showed low levels of time guarantee in all areas. Korea was classified as a type with low levels of family time and working time guarante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ime satisfaction and leisure time by classification type, both time satisfaction and leisure time were the longest in the country group with high guarantees of work and family tim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short working hours, a society in which both couples raising children can work, and the creation of a labor market environment with a low-level risk of low wages. In the long term, the introduction of a working-time savings account system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was proposed.

keyword
OECDTime GuaranteeTime SovereigntyCross-Country ComparisonWork-Life Balance

초록

본 연구는 ‘사회 정책을 통해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직장, 가정 등 삶의 여러 영역에 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투입하는 상태로 시간 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간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적절한 양을 투입하는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환경 등 4개 범주를 공통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보장에 15개 지표, 가족시간 보장에 1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후 표준화 과정을 통해 OECD 31개 국가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정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가족의 각 영역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모두 보장, 노동시간의 적절성만 보장, 가족시간의 적절성만 보장,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모두 불충분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31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가 2개 영역에서 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높았고, 9개 국가는 반대로 모두 낮았다. 한국은 가족시간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에 분류되었다. 셋째, 분류 유형별 시간만족도와 여가시간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보장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서 시간만족도와 여가시간이 모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노동자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OECD시간 보장시간 주권국가 비교일-생활 균형

Ⅰ. 서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연장근로의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2023년 3월에 발표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 4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나 탄력 근로시간제도의 확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 등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발표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근로시간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15개의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었음에도 ‘69시간’이 주는 파장은 매우 컸다.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근로자들이 기존의 휴가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이나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등 최대 근로시간 확대를 허용하기 이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홍원표, 2023).

그런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 주권을 확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재산권이나 노동권처럼 널리 알려진 다른 정치적 재화와 달리 시간은 국가가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재화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인해 분배정의나 민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에 관하여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사회정의 분야의 연구에서 시간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Cohen, 2018). 그러나 노동에 대한 가치가 시간으로 측정되고, 이것이 화폐 자원으로 보상되는 구조에서 추상적인 노동을 구체적이고 규격화된 용어로 측정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 정책에서 시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시간 빈곤과 시간 불평등, 시간과 소득의 이중 빈곤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시간 사용의 불균등한 분배에 관한 문제는 초창기에 돌봄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 성별 불평등 문제에서 출발하였다(Antonopoulos & Hirway, 2010; Medeiros, Osório & Costa, 2007). 이들 연구에서는 시간 사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약 3배 길고, 총 노동시간 역시 계급이나 집단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긴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성별 불평등 논의에서 시작된 시간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이후 소득의 격차가 시간 사용의 격차로 이어지는 관계로 연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득과 시간이 모두 빈곤한 이중 빈곤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노혜진, 김교성, 2010; 류기락, 2019; 노혜진, 박나리, 2022; Harvey & Mukhopadhyay, 2007). 시간 빈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돌봄시간이든 노동시간이든 시간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면서 시간 사용의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여성,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등이 시간에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으로 가시화될 수 있었다(신영민, 황규성, 2016; Chatzitheochari & Arber, 2012; Altintas, 2016; LaBriola & Schneider, 2021). 최근에는 성별 불평등보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시간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전문직과 관리직, 고소득자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바쁨의 계층화 현상 등 새로운 이슈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노혜진, 박나리, 2022; Bick et al., 2018; Vagni, 2020).

시간 빈곤이나 시간 불평등을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책대안으로 ‘시간 보장’, ‘시간 주권’, ‘시간 재분배’ 등을 강조한다. 그런데 시간을 보장하거나 시간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의미하는 시간 주권의 개념은 유럽연합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Andersen, Barkholdt, de Vroom, Kramer & Naegele, 2003; 최희선, 신진욱, 2022). 시간 주권의 보장은 그 자체로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양질의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최희선, 신진욱, 2022; Andersen et al., 2003, pp.55-56; Wanger, 2017). 그렇다면 일-생활 균형이란 무엇인가? 일-생활 균형의 개념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는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적절한 수준의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삶에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는데, 이때 일 이외의 영역으로 가장 빈번하게 고려되는 영역이 가족이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비슷한 수준의 시간 자원을 배분하기에 가장 갈등이 큰 영역이 일과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는 일과 가족 영역에서 고르게 적절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균형으로 정의한다(Greenhaus, Collins & Shaw, 2003). 결국 시간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과 생활, 일과 가족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특정 영역에 시간을 과다 투입하거나, 혹은 과소 투입하지 않고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 단위에서 시간의 결핍이나 시간 갈등, 시간 빈곤을 분석하는 방식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시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한 코헨은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의 양상은 사회환경과 정책 속에 배태되어 있으므로 정치체제가 얼마나 평등한 상태인지를 판단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Cohen, 2018). 주은선, 김영미(2012)도 사회 정책이 노동 세계와 가정,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복지국가 정책의 방향은 노동시장이나 소득 보장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사회 정책을 넘어 ‘시간’ 정책을 통해 생활세계에 개입하고 이를 재구조화하는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주은선, 김영미, 2012). 이와 같이 시간 주권 개념을 반영한 시간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가별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지수화하여, 이를 토대로 시간 보장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실태를 토대로 국가별 유형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시간 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시간 주권과 시간 보장,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 빈곤이나 시간 불평등, 시간의 계층화 등의 주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간 보장 정책, 시간 주권의 회복 등의 개념을 제안해왔고, 시간 주권 개념은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에도 등장하였다(주은선, 김영미, 2012; 노혜진, 2019; 최희선, 신진욱, 2022; 이소진, 2022;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 2022; 고용노동부, 2023). 그렇다면 시간 주권(Time Sovereignty)이란 무엇인가? 주 52시간제부터 주 69시간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주요 개혁이 시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간 주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시간 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개념을 어떻게 조작화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시간 주권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교화되고 있다.

시간 주권의 개념은 테리엣(Bernhard Teriet)이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시간 주권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인이 시간 배분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최희선, 신진욱, 2022). 앤더슨도 개인이 가진 시간에 관한 통제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자율성 정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시간의 배분이나 작업 순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의 순서와 배열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권한을 시간 주권이라고 정의하였다(최희선, 신진욱, 2022 재인용). 이후 시간 주권 개념은 유럽연합에서 ‘노동하는 삶에 대한 시간의 새로운 구조화(A New Organisation of Time Over Working Life)’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개념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3요소로 소득과 사회 보장, 일-생활 균형, 시간 주권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일하는 삶뿐만 아니라 삶 전체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시간 할당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능력으로 시간 주권을 정의하고 있다(Andersen et al., 2003, p.58). 그 외에 웬저는 개인적 상황이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정도로 시간 주권 개념을 정의하였다(Wanger, 2017).

국내에서도 최근 시간 주권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면서 개념 정의가 정리되고 있다.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시간 주권 개념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나 자율권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시간 주권은 근로시간을 포함해 삶의 시간, 생활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할 권리(권오성, 2022),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상민, 2005), 언제 얼마나 노동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양승광, 2020),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조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박은정 외, 2022) 등으로 정의된다. 시간에 대한 통제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평등 관점에서 시간 주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통제권이나 자율권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하지 않는 상태도 시간 주권 개념에서 강조되고 있다(이소진, 2022).

어떤 시간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성을 중시하느냐, 즉 시간의 범위에 대한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 주권 개념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바는 결국 시간 사용이나 시간 배분에 대한 자율권과 통제권을 개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이면에는 개인이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시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충돌하는 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생활, 일-가족 갈등 이슈와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 주권을 다룬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 그 자체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임을 강조한다(최희선, 신진욱, 2022; Wanger, 2017).

유럽연합에서 발간된 ‘노동하는 삶에 대한 시간의 새로운 구조화’ 보고서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개인의 삶에서 필요한 시간과 일에서 요구되는 시간 사이에서 최적의 상태로 적절한 시간 배열을 찾은 상태, 즉 시간 주권을 확보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Andersen et al., 2003, pp.55-56). 결국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 시간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시간 주권을 획득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점은 일-생활 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보장이나 시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루어진 독일에서 2017년에 공식화된 「노동 4.0」에서는 시간 주권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간 주권의 실현이 생계노동 시간과 육아・보육・휴식 등 삶의 시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즉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강조되었다(최희선, 신진욱, 2022).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간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일-생활 균형 상태는 사회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일-생활 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개인적인 영역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며,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적절한 에너지와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균형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 간 갈등이 최소화되어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 영역과의 갈등이나 상충이 가장 명확한 영역이 가정이기 때문에 주로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가족 영역 간 균형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Clark, 2000). Greenhaus, Collins & Shaw(2003)는 ‘일과 가정의 역할에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와 시간 자원을 배분(equally engaged)하고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equally satisfied)을 느끼는 상태로 일-생활 균형을 정의하면서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결국 균형이란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적절한 투입이 전제된 개념으로, 시간이나 역량이 과소 사용(under-utilized)되는 상태가 아니라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good functioning)라고 할 수 있다(Clark, 2000; Guest, 2002).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는 객관적 지표로 시간은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조미라, 2018). 결국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과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특정 영역에 시간을 과다 사용함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는 과소 사용하지 않도록 2개 영역에서 비슷하고 적절한 시간 사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일-생활 균형시간의 보장을 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인데, 이는 이들이 일과 가족 간의 갈등과 상충을 경험하면서 시간 통제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대표 집단이기 때문이다(Clawson & Gerstel, 2014; Fraser, 2016). 그로 인해 지금까지 시간 보장이나 시간 지원 정책에 관한 논의는 가족의 시간을 지원하는 돌봄시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한다(김유리, 김은정, 2016). 가족의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은 2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첫째, 시간 자원과 시간 조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가족이 외부의 시간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일상 생활시간과 외부 시간 구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가나 휴직 시간, 보육서비스 운영시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시간 부족과 시간 갈등을 줄이는 전략으로써 시간 정책도 있다(박은정 외, 2022).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하든 시간 정책은 ‘지속가능한 가족 정책’의 핵심으로 가족의 시간 복지와 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돌봄시간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차원에서도 전술한 이유로 기혼여성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나 맞벌이 비율 등은 중요한 지표로 고려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와 같이 ‘특정 영역의 활동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시간 주권과 일-생활 균형 개념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족 영역에서 어느 한 영역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두 영역에 시간을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하여 일과 일 이외의 영역이 조화와 균형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한다.

2. 시간 보장의 지표 구성 및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

복지국가와 시간 불평등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심으로 시간 보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시장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영역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생산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해왔다. 우선 생산영역에서 국가가 사회 정책을 통해 개인의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정도를 다룬 연구는 노동시간 관행(work time practices), 노동시간 레짐(working time regimes), 가족 노동시간 레짐(family working time regimes) 등의 개념을 통해 국가 비교분석을 시도했다(Rubery, Smith & Fagan, 1998; Figart & Mutari, 2000; Anttila et al., 2015; Tammelin, 2018; Dilfuza, 2020; Costas et al., 2018). 24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과 가족, 일과 생활 사이 조화(balance in time allocation) 수준이 높은 상태는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그리고 전체 사회에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Rubery et al., 1998). 이에 시간 균형의 수준을 분석한 초기 연구인 Rubery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노동시간 길이와 시간대를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관행’ 개념을 정의하였고,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주당 48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 자영업 비중, 파트타임 비중, 토요일과 일요일 등 비표준 시간대에 근무하는 비중 등 6개 지표를 중심으로 유럽 12개 국가를 유형화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노동시간 레짐 개념을 적용하여 생산영역과 재생산 영역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정도를 분석하고, 국가별 시간 보장의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노동시간 레짐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Haas et al.(2006)의 연구에서 시간의 길이와 노동시장 참여에 초점을 두어 노동시간 레짐을 근로시간 관행이나 국가 정책이 여성 고용을 장려하거나 혹은 저해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Haas et al., 2006).

일-생활 균형시간이란,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2개의 영역, 즉 일과 가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김희강, 2019). 노동과 가족 등 각 영역에서 시간 보장을 개념화하고 측정한 기존 연구의 결과는 주로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정책환경 등 4개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간 길이는 시간량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장시간, 표준시간, 근로시간 격차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Rubery et al., 1998; Figart & Mutari, 2000; Tammelin, 2018; Anttila et al., 2015). 근로시간은 주당 정규 근로시간이나 평균 근로시간이 주로 활용되고, 장시간 근로는 48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중, 최대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표준시간에는 주말 노동자의 비중이나 표준적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활용되며, 근로시간 격차는 선호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간의 차이, 주당 근로시간 분포의 첨도, 성별에 따라 구분된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일-생활 균형 개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 과도하게 시간이 투입될 경우 다른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간량을 파악하는 것은 노동시간 레짐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풀타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분포상의 격차가 작고 최장 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작으며 성평등 수준이 높은 상태가 일-생활 균형시간의 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증 연구에서도 풀타임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길고 반사회적 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일 가정 갈등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rompton & Lyonette, 2006; Gallie & Russell, 2009).

둘째, 참여 접근성에 관해서는 고용률 지표를 활용하며, 여기에서는 특히 어머니인 여성의 고용률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여성이나 남성의 근로시간이나 고용률에는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Misra et al., 2010; Tammelin, 2018).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는 노동시간 레짐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며, 특히 일과 가족 간 상충의 정도가 가장 큰 어머니들의 고용률, 기혼여성의 고용률 등은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이 높을수록 남성의 초장시간 근로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노동시간 양극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지표 역시 주로 활용된다(주은선, 김영미, 2012; Anxo & O’Reilly, 2000; Burger, 2015)

셋째,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원인이 되는 상황으로써 소득과의 연관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노동시간 유형화를 시도한 기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이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등의 지표를 포함했다(Eurofound, 2017; Tammelin, 2018). EU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시간 주권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최저임금과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강조하였다(Ragon, 2013).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한 상태에서 적정 소득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지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적절한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환경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가족 정책 분야에서는 탈가족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보육서비스가 강조되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책임을 줄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노동시간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양육자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벗어나 보편적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포괄성과 이용률,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 공보육 시간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Woods, 2006; Saxonberg, 2013; Tammelin, 2018).

다음으로 재생산 영역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에 관한 이슈는 돌봄이나 가족 정책 분야에서 시간 불평등과 복지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족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을 검토하고 분석한 선행연구 역시 시간 길이, 이용률, 소득 연관성, 정책환경 등 4개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간 길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시간의 보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어머니 휴가와 아버지 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중시된다. 이때 유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는 가족시간을 보장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Leitner, 2003; Michon, 2008; Saraceno & Keck, 2010). 실증 연구에서도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에게서 돌봄시간이 더 길었다(Boll et al., 2014).

둘째, 참여 접근성 차원에서는 휴가에 관한 법적 권리와는 별개로 휴가제도의 사용 정도가 중시된다. 법정 가족휴가 제도가 존재하거나 혹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때 휴가를 사용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Figart & Mutari, 2000; Chung, 2020). 그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는 선행조건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휴가를 활용하는 비율 지표가 활용된다(Kurowska, 2018).

셋째, 가족 돌봄에 관한 법정 휴가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가족과 함께하는 적절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는 소득과의 연관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가족돌봄휴가의 소득대체율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보편적 돌봄자가 될 수 있도록 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 정도가 중요하다. 법적 권한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아동 양육휴가, 질병휴가의 법적 권리 부여 여부와 돌봄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연노동 청구권 등이 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거론된다(Figart & Mutari, 2000; Campbell, 2006). 실증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에서도 출산이나 양육 휴가 기간과 급여 수준, 부성휴가, 아버지 친화적 휴가 정책이 발달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족시간이 증가하고 노동시간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14; Hook, 2010; Reich et al., 2012; Neilson & Stanfors, 2014).

본 연구와 같이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으로 영역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시간 보장의 정도를 중심으로 국가 비교를 시도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선 피가트와 뮤타리(Figart & Mutari, 2000)는 젠더 차원을 고려하여 ‘노동시간 체제’를 구성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노동시간이 동등하게 분배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노동시간 유연성과 근로시간의 배열, 생계부양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을 기준으로 유럽 국가를 분석한 결과, 남성 생계부양형 노동시간 레짐, 연대주의적 양성평등 노동시간 레짐, 자유주의적 유연노동시간 레짐, 상위경로 유연노동시간 레짐 등 4개로 유형화되었다(주은선, 김영미, 2012). 가족의 노동시간 유형화를 시도한 태밀린(Tammelin, 2018)은 부부의 풀타임 근로 비율, 1.5 생계부양 비율, 1인 생계부양 비율, 부부 모두 실업인 비율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24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1.5 생계부양 모델(영국), 돌봄제공자 동등모델(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지원받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스웨덴, 덴마크), 지원받지 못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 5개로 유형화하였다. 시간 보장의 정도에 대한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 시간의 범주로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 개념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모두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정도로 시간 보장을 개념화하고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보장환경 등 4개 요소를 중심으로 지표를 추출하고 지수화하여 국가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활용한 26개 변수 중에서 개별국가의 결측치가 79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한 31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다. 분석 시기는 가장 최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별로 해당 시점의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와 자료, 측정 과정

국가별 시간 균형 보장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며 나아가 국가별 삶의 질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Labor Market Statistics, OECD Family Database, Euro Stat,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21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영역은 크게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공통으로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보장환경 등 4개 범주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노동시간 영역에서 첫째, 시간 길이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주업 근로시간, 초과 근로, 장시간 근로, 비표준 시간 등 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근로시간은 근로자 1인이 실제 수행한 연평균 근로시간으로 투입하였고, 주업 근로시간은 25세 이상 54세 이하 근로자가 1주일간 주업(main job)에서 수행한 평균 근로시간으로 투입하였다. 초과 근로자 비율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비율로 투입하였고, 이상의 근로시간, 주업 근로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은 모두 OECD Employment Database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다수의 국가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함에 따라 앞서 포함한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 지표만 포함할 경우, 초과근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 활용하는 지표로써 장시간 근로 개념의 측정기준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율을 장시간 근로 지표로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체제를 다룬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비표준 시간 근로로 조작화하였으며, 장시간 근로와 비표준 시간은 Eurostat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둘째, 참여 접근성과 관련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때 주목하는 집단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인 여성들이다(Tammlin,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근로시간의 보장 정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르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자녀 맞벌이, 기혼여성 고용률, 어머니 고용률, 파트타임 등 4개 지표를 포함하였다. 우선 유자녀 맞벌이는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성인 2명이 모두 일하는 가구의 비율로 조작화하였다. 기혼여성 고용률은 15세 이하 자녀가 최소 1명 있는 가구에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어머니(partnered mothers) 고용률로 측정하였다. 어머니 고용률은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15세 이하 자녀를 최소 1명 양육하는 어머니 중에서 일하는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상의 3개 지표는 모두 OECD Family Database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노동시간 체제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고용률 지표를 반영할 때 통제 변수로써 파트타임 고용률을 함께 포함시키는데, 특히 비자발적 파트타임 고용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로 조작화하였고, 해당 자료는 OECD에서 추출하였다.

셋째, 근로시간의 길이는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가구 입장에서 소득 수준이 낮거나 빈곤 위험이 클 때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고, 성별 임금격차가 크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균임금과 저임금, 성별 임금격차 등 3개 지표를 포함하였다. 평균임금은 2021년 USD로 조정한 연평균 임금으로 산출하였고, 저임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2/3 이하인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2개 지표는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풀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성의 중위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중위소득과의 격차로 수량화하였고, 이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추출하였다.

넷째,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환경으로서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환경인 보육서비스 정책은 대표적인 탈가족화 지표로써 가족의 노동시간 확보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 3세 미만 등록률, 3세 이상 등록률 등 3개 지표를 포함하였다. 재정은 GDP 대비 가족급여 중에서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는 재정지출 비율로 조작화하였고, 3세 미만 보육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등록률을 의미하고, 3세 이상은 3~5세 등록률을 의미한다.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21 보고서에 제시된 보육시설 등록률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시간의 보장 역시 길이, 사용률, 소득연동, 보장환경 등 4개 범주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가족시간 영역에서 첫째, 길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기간으로 구성하였다. 모성휴가 길이는 어머니에게 보장된 유급의 모성, 부모, 가정 양육 휴가의 주 단위 길이로 조작화하였고, 부성휴가는 아버지에게 보장된 유급의 부성, 부모휴가의 주 단위 길이로 조작화하였다. 두 개 지표 모두 OECD Family Database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둘째, 참여 접근성은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사용률로 구성하였다. 연도별 출생아 100명당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급하는 부모휴가 급여 수급자나 부모휴가 사용자로 조작화하였고, 성별에 따라 이용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였다. 두 개 지표 모두 OECD Family Database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휴가 정책을 실제 사용하는지는 소득 연관성 차원에서 휴가 중 받는 실질급여(benefit) 수준, 즉 소득대체율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급 모성휴가와 부모휴가, 가족돌봄 휴가를 모두 포함한 휴가의 평균 대체율 지표를 포함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 대상의 수치를 각각 투입하였다. 두 개 지표 모두 OECD Family Database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환경으로는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부모휴가, 자녀 간병휴가, 가족 간병휴가 등 주요 휴가의 법적 권리 수준을 중심으로 5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모성휴가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0점), 휴가만 있는 상태(1점), 법적 자격요건이 있는 휴가는 있지만 무급인 상태(1점), 법정 유급휴가가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66% 미만인 상태(2점), 법적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66%를 초과하는 상태(4점)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부성휴가는 모성휴가와 유사하지만 ‘부모휴가만 있음’ 상태가 포함되지 않아 4등급으로 분류된다. 부모휴가는 모성휴가나 부성휴가와 다른 고유한 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0점)부터 법적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66%를 초과하는 상태(4점)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부모휴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는 어머니만, 아버지만 활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돌봄휴가는 돌봄 대상에 따라 자녀 돌봄휴가와 자녀 외 다른 가족의 돌봄휴가에 대하여 4등급으로 분류된다. 국가별 점수는 휴가에 관한 법조문을 토대로 매년 발간되는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21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였다(Koslowski et al.,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정도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보장환경 등 4개 범주를 공통으로 구성하여 총 26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에 대한 조작화를 시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특정 지푯값에 따라 해당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범주별로 최소 2개 이상 복수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26개의 지표는 2021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활용하였고, 주요 변수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근로시간 범주의 5개 변수와 맞벌이 범주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저임금, 성별 임금격차 등 8개 지표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는 역점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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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간 보장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 출처
영역 범주 변수명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노동시간 길이: 근로 시간 연간 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 OECD employment database
주업 근로시간* 25세 이상 54세 이하 전일제 근로자의 주업에서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
초과 시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 비율의 남녀평균
장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율(주당 48시간 초과근로자) Euro Stat
비표준 시간* 주말 근무자 비율
참여: 맞벌이 유자녀 맞벌이 14세 이하 유자녀가구 중 맞벌이부부 비율 OECD Family database
기혼여성 고용률 유자녀 기혼여성 고용률
어머니 고용률 유자녀 어머니 고용률
파트타임*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OECD
소득 연관성 평균임금 2021년 USD로 조정한 평균 임금
저임금* 저임금(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비율
성별임금격차* OECD
보장환경: 보육 재정 GDP 대비 가족급여 중 서비스 재정지출 비율 OECD SOCX
3세 미만 등록 3세 미만 보육 등록률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21
3세 이상 등록 3세 이상 보육 등록률
가족 시간 길이:휴가 기간 모성휴가 어머니에게 보장된 유급 모성, 부모, 가정양육 휴가 길이(단위: 주) OECD Family database
부성휴가 아버지에게 보장된 유급 부성/부모 휴가 길이(단위: 주)
참여: 휴가 사용률 모성휴가 출생아 100명당 유급 가족휴가 사용자(여성)
부성휴가 출생아 100명당 유급 가족휴가 사용자(남성)
소득 연관성 모성휴가 소득대체율 풀타임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어머니가 활용 가능한 휴가의 평균 소득대체율
부성휴가 소득대체율 풀타임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아버지가 활용 가능한 휴가의 평균 소득대체율
보장환경: 법적 권리 모성휴가 0: 법적 권리 없음, 1: 부모휴가만 있음, 2: 법적 권리는 있지만 무급, 3: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이하, 4: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초과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21
부성휴가 0: 법적 권리 없음, 1: 법적 권리는 있지만 무급, 2: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이하, 3: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초과
부모휴가 0: 법적 권리 없음, 1: 부/모휴가 후 추가보육 기간, 2: 법적 권리는 있지만 무급, 3: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이하, 4: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초과
자녀 돌봄휴가 0: 법적 권리 없음, 1: 법적 권리는 있지만 무급, 2: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이하, 3: 법적권리 있고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 초과
가족 돌봄휴가

주: 지표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 보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 표시가 있는 지표는 역점수로 전환함.

한편, 본 연구에서 조작화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정도에 활용한 변수는 국가별 투입이나 산출에 가까운 지표이다. 일-생활 균형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 즉 질적인 균형을 강조해왔다(Greenhaus & Allen,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일-생활 균형시간의 정도와 이를 통한 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를 시간 사용 만족도와 2개 영역에서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남은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여가시간으로 조작화하였다. 2개 지표 모두 OECD에서 국가별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How’s Life? Well-Being에 포함되어 있다. 시간 사용 만족도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포함된 지표로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개 척도로 구성된 질문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이다. 다만 시간 사용 만족도는 가장 최근의 수치가 2018년도라 해당 시점 결과를 투입하였다. 여가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 중에서 스포츠, 사회참여, 교제, 미디어 사용, 기타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총량을 합산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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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생활 균형 결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 출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시간 사용 만족도 만족도 11점 척도(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 매우 만족한다)의 평균값 OECD How's Life? Well-Being
여가시간 하루 중 스포츠, 사회참여, 교제, 미디어 사용, 기타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실태와 유형화 과정에서 fsQCA의 calibration 함수를 활용하여 원점수를 표준화하였다. calibration 함수를 통한 표준화의 가장 큰 장점은 변환된 점수를 통해 해당 지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화 과정 없이 원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측정단위만 통일시키는 표준화를 한다면 점수를 통해 사례의 상대적 위치는 파악할 수 있지만, 수치가 의미하는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calibration를 통해 표준화를 할 경우, 완전히 소속된 수준(fully in, FI)과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수준(fully out, FO), 그리고 이 두 지점 사이의 분기점을 설정하거나 연속화시켜 점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점수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Ragin, 2008). 첫째, 지표별 수치를 0점부터 1점 사이로 변환(calibration)하면서 질적 기준점(break points)을 설정한다. 이때 완전히 소속됨의 기준점(0.95)과 완전히 소속되지 않음의 기준점(0.05), 그리고 중윗값에 해당하는 수치인 중간 분기점(0.5)을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6개의 각 수치를 calibration 함수를 통하여 표준화하였고, 표준화된 지푯값을 토대로 범주별 평균값을 구한 후 다시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를 거친 4개 범주의 수치는 다시 평균값을 산출한 후 영역별로 최종 표준화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개 영역에서의 최종 국가별 점수가 도출되었고, 이 수치를 토대로 가족시간과 노동시간을 X축과 Y축으로 구성하여 분기점(0.50)을 중심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원점수를 표준화하는 데 활용한 모든 과정은 fsQC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절에서는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으로 구분하여 지표별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노동시간 영역의 첫 번째 차원인 길이를 중심으로 보면, 31개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6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국가는 한국(1,915시간), 그리스(1,872시간), 폴란드(1,830시간)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1,349시간), 덴마크(1,363시간), 룩셈부르크(1,38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5세 이상 54세 이하 전일제 근로자가 주업에서 1주일간 일하는 평균 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한국이 43.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뉴질랜드와 그리스(43.3시간), 아이슬란드(42.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는 덴마크(38.9시간), 노르웨이(39.0시간), 네덜란드(39.3시간) 순이었다. 셋째,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60.4%였는데, 이 수치는 헝가리(92.7%), 리투아니아(90.9%), 폴란드(90.8%) 등 동유럽 국가에서 높았고, 덴마크(19.9%), 노르웨이(22.6%), 프랑스(32.3%)에서는 낮았다. 넷째,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7.4%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18.9%로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그리스(14.3%), 아이슬란드(14.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0.8%), 라트비아(1.6%)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영역의 마지막 지표인 비표준 시간 근로 측면에서 보면, 분석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9.8%의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리스(40.3%), 이탈리아(34.5%), 스위스(31.3%)에서 높았다. 반면 주말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5.8%), 헝가리(7.6%)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보장 영역의 두 번째 범주로써, 참여 접근성 정도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14세 이하 유자녀 가구 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47.9%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스웨덴(74.9%), 슬로베니아(74.9%), 덴마크(68.5%)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스위스가 맞벌이 부부 비율이 11.0%로 독보적으로 낮았고, 네덜란드(26.4%)와 호주(27.2%)도 30%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률 평균은 73.6%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웨덴(87.2%), 슬로베니아(86.6%), 아이슬란드(85.7%)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56.7%), 한국(57.0%), 그리스(60.0%) 순이었다.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15세 이하 자녀가 최소 1명 있는 가구에서 어머니가 일하는 가구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73.1%였는데, 해당 수치는 슬로베니아(86.6%), 스웨덴(86.1%)에서 높았고, 한국(57.0%)과 이탈리아(57.5%)에서 낮았다. 고용률 차원의 마지막 지표인 비자발적 파트타임의 비율은 31개 국가 평균 20.9%였는데, 이 수치는 이탈리아에서 61.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리스 역시 53.5%로 높았다. 반면 네덜란드는 비자발적 파트타임의 비율이 3.5%에 불과했고, 노르웨이와 독일도 6% 수준이었다.

셋째,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연관성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2021년도 USD로 환산한 연평균 임금은 48,317달러인데, 이는 미국(74.738$), 룩셈부르크(73,657$), 아이슬란드(72,047$)에서 가장 높은 반면, 슬로바키아(24,805$), 그리스(25,744$), 헝가리(26,268$) 순으로 낮았다. 근로자 중위 임금의 2/3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13.7% 수준인데, 라트비아(22.2%), 리투아니아(20.7%), 에스토니아와 헝가리(20.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2.7%), 이탈리아(4.7%), 네덜란드(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고르게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투입하였다. 평균 11.5%p 차이가 있었고,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 31.1%p로 압도적으로 컸고, 에스토니아(19.6), 미국(16.9) 순이었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가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3.4), 벨기에(3.8), 덴마크(5.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적절한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환경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탈가족화의 대표적인 정책인 보육서비스는 재정 수준과 보육시설 등록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GDP 대비 가족급여 중에서 서비스 분야에 지출하는 비율은 평균 1%였는데, 이는 덴마크에서 2.04%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2.32%)와 스웨덴(2.13%)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캐나다가 0.32%로 가장 낮았다. 둘째,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 등록률은 37.0%로 나타났는데, 아이슬란드에서 60%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59%)와 벨기에(56%), 한국(56%)도 높았다. 반면 슬로바키아(1%)와 체코(8%)는 10% 미만 수준이었다. 3~5세 유아의 보육시설 등록률은 88.7%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10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그리스(65%)와 미국(66%)에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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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동시간 보장
(단위: 시간, %, $)
국가 시간길이1) 참여 접근성2) 소득 연관성3) 보장환경: 보육서비스4)
연 근로 시간 주업 시간 초과 시간 장시간 비표준 시간 유자녀 맞벌이 기혼녀 고용률 어머니 고용률 비자발 파트 타임 평균 임금 저임금 성별 임금 격차 서비스 지출 3세 미만 보육 3세 이상 보육
호주 1,694 42.3 41.9 - - 27.2 71.4 68.8 28.1 56,600 15.5 15.3 0.96 40 84
오스트리아 1,442 40.7 44.4 8.4 24.7 31.3 78.0 77.6 9.0 58,189 14.7 12.4 0.74 21 89
벨기에 1,493 40.4 34.5 9.3 21.6 49.4 75.9 73.5 21.1 59,100 11.5 3.8 1.11 56 98
캐나다 1,685 - 49.5 8.3 - - 77.2 76.8 21.3 56,006 19.4 16.7 0.32 - -
체코 1,753 40.6 80.6 6.3 13.4 58.9 65.9 67.0 17.2 31,711 18.4 11.5 0.67 8 88
덴마크 1,363 38.9 19.9 6.0 17.1 68.5 83.3 81.7 9.0 61,331 8.7 5.0 2.04 55 98
에스토니아 1,767 40.2 82.2 2.9 13.4 51.9 68.4 71.0 16.6 33,188 20.3 19.6 0.89 29 91
핀란드 1,518 39.9 33.1 6.4 18.6 58.1 76.6 76.4 28.5 49,708 8.6 16.0 1.78 31 80
프랑스 1,490 39.9 32.3 10.0 29.2 52.2 74.5 73.0 25.7 49,313 7.3 11.8 1.41 56 100
독일 1,349 40.1 47.4 6.2 18.9 31.2 73.2 73.2 6.7 56,040 17.6 14.2 1.34 37 95
그리스 1,872 43.3 81.8 14.3 40.3 45.0 60.0 59.9 53.5 25,744 15.4 5.9 0.37 23 65
헝가리 1,697 40.3 92.7 3.0 7.6 50.0 61.5 63.4 19.7 26,268 20.3 12.4 1.04 16 92
아이슬란드 1,433 42.5 56.1 14.0 19.1 - 85.7 81.7 14.5 72,047 7.6 12.9 2.32 60 97
아일랜드 1,775 40.8 39.9 8.6 29.0 40.5 70.2 68.4 11.7 51,045 18.0 8.3 0.54 32 98
이탈리아 1,669 40.9 56.9 9.7 34.5 32.0 56.7 57.5 61.3 40,767 4.9 7.6 0.66 30 94
한국 1,915 43.8 69.0 18.9 21.9 46.3 57.0 57.0 40.8 42,747 17.0 31.1 1.09 56 95
라트비아 1,601 40.1 89.8 1.6 16.1 63.7 78.5 78.3 32.1 32,235 22.2 19.8 0.88 31 93
리투아니아 1,620 40.1 90.9 0.8 6.9 67.1 81.8 80.8 22.5 42,027 20.7 9.3 0.99 25 85
룩셈부르크 1,382 41.4 75.4 7.6 12.9 40.2 75.4 76.4 9.2 73,657 11.1 3.4 1.06 63 88
네덜란드 1,417 39.3 32.4 5.9 18.2 26.4 82.1 80.1 3.5 60,923 6.5 13.3 0.85 59 95
뉴질랜드 1,730 43.3 64.3 - - 31.9 74.9 72.6 23.4 46,976 - 6.7 1.3 50 95
노르웨이 1,427 39.0 22.6 4.3 5.8 - - - 6.5 58,377 7.0 4.6 1.96 56 97
폴란드 1,830 41.3 90.8 7.9 9.7 55.0 71.1 70.3 12.4 33,566 18.8 8.7 0.72 10 82
포르투갈 1,649 41.4 75.9 9.7 20.8 68.9 84.3 83.8 47.4 29,740 2.7 11.7 0.38 37 91
슬로바키아 1,583 40.2 68.7 5.6 14.1 52.0 60.9 61.8 18.0 24,805 16.0 11.7 0.66 1 75
슬로베니아 1,596 41.1 89.5 6.3 13.6 74.9 86.6 86.6 8.9 43,892 17.1 8.2 0.65 41 90
스페인 1,641 40.4 61.6 7.0 29.1 43.8 67.8 67.5 52.5 39,202 10.2 8.1 0.73 36 97
스웨덴 1,444 41.1 66.8 7.6 18.8 74.9 87.2 86.1 22.6 48,951 - 7.4 2.13 47 94
스위스 1,533 42.0 59.5 7.7 31.3 11.0 77.2 77.7 7.5 68,957 - 13.8 0.54 38 50
영국 1,497 42.0 43.9 13.8 29.8 38.4 76.3 74.2 12.0 49,979 - 14.4 0.97 38 100
미국 1,791 41.6 78.1 - - 50.5 68.4 70.0 4.0 74,738 - 16.9 0.6 28 66
평균 1,601.8 41.0 60.4 7.4 19.8 47.9 73.6 73.1 20.9 48,317 13.7 11.5 1.0 37.0 88.7

1) 주업시간에서 호주 2018년, 영국 2020년 자료를 활용함, 초과시간의 경우 호주 2019년, 영국 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장시간 근로에서는 영국 2019년 자료를 활용함. 비표준시간에서는 아이슬란드는 2020년 시점이고, 영국은 2019년 자료임. 장시간근로자 비중의 경우 Eurostat에 한국 수치가 없기 때문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KLI 노동통계에 제시된 장시간 근로자 비중 수치를 적용함. 또한 주말근무 비중 역시 Eurostat에 한국 수치가 없으므로 이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제시된 일반근로자 중에서 초과근무 비율 수치를 대입함.

2) 유자녀 맞벌이부부, 기혼여성 고용률, 어머니 고용률 모두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함. 한국은 통계청의 자녀동거 여성 고용률 자료 활용.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2021년 자료를 활용하되 호주는 2018년도 자료임. OECD 자료에 한국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결측치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제시된 시간제 근로자의 비자발적 취업사유 비율을 적용함.

3)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시점은 2019년도임.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영국은 2018년도, 폴란드는 2020년도 자료임.

4)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9년도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모두 2019년도 시점의 수치를 대입하였으며, 캐나다, 프랑스,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2020년도 자료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두 번째 영역인 가족시간 차원에서 결과를 보면, 우선 길이 차원에서는 법정 휴가를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어머니에게 보장된 유급휴가는 평균 56.8주였는데, 이는 슬로바키아에서 164주로 가장 길었고, 핀란드(161주), 헝가리(160주) 순으로 길었다. 반면 미국은 유급 모성휴가의 법적 권리가 없어서 모성휴가 길이 역시 0이었고, 다음으로 스위스가 14주로 짧은 수준이었다. 부성휴가는 31개 국가에서 평균 10.4주 보장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뉴질랜드가 0이었고, 호주, 체코,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영국이 2주 이하로 짧았다. 부성휴가의 길이가 가장 긴 국가는 한국으로 54주였고, 다음으로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28주였다.

둘째, 참여 접근성 차원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하여 가족 관련 휴가 급여를 받거나 휴가를 사용한 수급자의 수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출생아 100명당 평균 111.1명이 부모 관련 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휴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관련 휴가의 특성으로 인해 출생아 수보다 사용자 수치가 큰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휴가 사용률은 스웨덴(409.0)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체코(261.4), 에스토니아(194.7), 독일(17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일랜드(3.6), 한국(48.0), 미국(48.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의 휴가 사용률은 평균 51.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스웨덴(348.8)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노르웨이(106.8), 에스토니아(98.3) 순이었다. 아버지들의 휴가 사용률이 낮은 국가는 호주(0.3), 뉴질랜드(0.6), 폴란드(0.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휴가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소득 연관성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여성이 59.1%, 남성이 61.7%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족 관련 휴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슬로베니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에스토니아에서 100% 보장해주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무급으로 휴가를 제공함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0%였고, 핀란드(24.8), 아일랜드(25.7), 영국(29.5)도 상대적으로 어머니 휴가의 소득대체율 수준이 낮았다. 아버지들의 경우 노르웨이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에서 100%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반면, 뉴질랜드와 미국은 소득대체율이 0%였고, 영국(18.5), 아일랜드(25.7), 벨기에(27.7) 순으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휴가의 법적 권리 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국가에서 모성휴가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66% 이상을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이 유일하게 모성휴가의 법적 권리가 없었고, 호주와 아이슬란드는 고유한 모성휴가가 존재하지 않고 부모휴가로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부성휴가 역시 다수의 국가에서 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소득대체율을 66%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미국의 경우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휴가도 법적권리와 66%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스위스와 미국이 부모휴가에 대한 고유한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법적권리와 66%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했던 것과 다르게 자녀 돌봄에 대한 휴가 보장은 쏠림이 발견되기보다는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이었는데 유일하게 아이슬란드의 경우 자녀 돌봄휴가의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권리는 있으나 휴가가 무급인 국가도 9개인데, 한국도 이에 포함되었다. 자녀 외의 가족의 돌봄을 위한 휴가의 법적 권리 수준에 대해서는 자녀돌봄보다 더욱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6개 국가에서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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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시간 보장
(단위: 주, %, 점)
국가 길이: 휴가 기간 참여 접근성: 휴가사용 소득연동: 소득대체율 보장환경: 휴가법적권리
모성휴가 부성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 휴가 자녀 병가 가족 병가
호주 18 2 53.8 0.3 43.1 43.1 1 2 3 3 3
오스트리아 60 13 124.9 4.6 78.9 40.8 4 0 4 3 3
벨기에 32.3 20.3 52.8 26.2 40.9 27.7 4 3 3 1 1
캐나다 51 5 58.9 18.1 43.2 44.8 3 0 3 1 2
체코 73.8 1 261.4 4.7 78.2 63.7 4 3 4 2 2
덴마크 50 2 81.0 66.1 50.7 50.7 4 3 4 3 0
에스토니아 82 4.3 194.7 98.3 100.0 100.0 4 3 4 3 3
핀란드 161 9 135.6 60.6 24.8 62.8 4 3 4 2 2
프랑스 42 28 50.7 2.3 43.2 26.1 4 3 3 1 2
독일 58 8.7 175.6 59.3 73.4 66.3 4 0 4 3 1
그리스 43 0.4 - - 61.3 56.4 3 3 2 1 1
헝가리 160 1 - - 49.7 100.0 4 3 4 2 0
아이슬란드 32 20 97.1 80.1 71.3 71.3 1 0 4 0 0
아일랜드 31 7 3.6 1.4 25.7 25.7 3 2 2 3 1
이탈리아 47.7 2 56.1 15.1 52.7 100.0 4 3 3 1 3
한국 64.9 54 48.0 14.1 52.4 46.7 4 3 3 1 1
라트비아 94 1.4 - - 52.0 80.0 4 3 3 3 0
리투아니아 62 4 111.1 36.0 77.6 77.6 4 3 3 1 0
룩셈부르크 46 28 78.2 89.3 81.4 69.5 4 0 4 3 0
네덜란드 16 6 - - 100.0 79.9 4 3 2 3 3
뉴질랜드 26 0 65.7 0.6 48.9 0.0 2 1 4 3 3
노르웨이 86 15 140.7 106.8 47.8 100.0 2 1 4 3 3
폴란드 52 2 95.8 0.9 80.0 100.0 4 3 4 3 3
포르투갈 30.1 22.3 100.9 77.4 67.7 56.3 2 3 4 2 1
슬로바키아 164 28 - - 41.5 75.0 4 0 3 2 2
슬로베니아 52.1 4.3 - - 100.0 100.0 4 3 4 3 3
스페인 16 16 - - 100.0 100.0 4 3 2 3 3
스웨덴 55.7 14.3 409.0 348.8 61.9 75.7 2 3 4 3 3
스위스 14 2 - - 53.9 53.9 4 3 0 3 3
영국 39 2 - - 29.5 18.5 3 2 2 1 1
미국 0 0 48.8 29.8 0.0 0.0 0 0 0 1 1
평균 56.8 10.4 111.1 51.9 59.1 61.7 3.3 2.1 3.1 2.2 1.7

2. 시간 보장 유형화

본 절에서는 범주별로 0점부터 1점 사이로 변환(calibration)한 값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연평균 근로시간, 주업 근로시간, 초과시간, 장시간, 비표준시간, 파트타임, 저임금, 성별 임금격차 등 8개 지표는 역점수로 전환하였다. 우선 노동시간 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길이 차원에서 적정 근로시간이나 표준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0.9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네덜란드(0.92), 독일(0.87) 순이었다. 반면 연평균 근로시간이나 주업에서 수행하는 주당 근로시간, 주말근로, 비표준근로 등 시간의 길이 차원에서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0.03), 한국(0.06) 미국(0.0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여건을 중심으로 보면,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 수준 역시 덴마크(0.9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이슬란드(0.91), 스웨덴(0.9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0.03), 그리스(0.06), 한국(0.0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시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환경으로써 임금 수준이나 성별 임금격차 등의 측면에서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89), 노르웨이(0.86), 덴마크(0.86) 순으로 나타난 반면, 라트비아(0.10), 에스토니아(0.12), 헝가리(0.20)는 임금의 보장 수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적 환경으로써 보육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아이슬란드(0.95)와 덴마크(0.95), 프랑스(0.94)의 보장 수준이 높은 반면, 그리스(0.06)와 슬로바키아(0.07), 미국(0.10)에서는 낮았다.

두 번째 영역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첫째, 휴가의 길이 차원에서는 슬로바키아(0.97)와 한국(0.93), 핀란드(0.92) 순으로 보장 수준이 높은 반면, 호주(0.06)와 뉴질랜드(0.06), 스위스(0.06)의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등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스웨덴(0.97), 에스토니아(0.71), 노르웨이(0.67) 순으로 높았고, 아일랜드(0.05), 호주(0.13), 프랑스(0.13) 순으로 낮았다. 셋째, 가족이 실질적으로 가족휴가를 통하여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는 휴가의 소득대체율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소득연동성을 검토한 결과, 슬로베니아와 스페인(0.95), 폴란드(0.90) 순으로 높은 반면, 미국(0.04), 영국(0.13), 아일랜드(0.13)는 낮았다. 마지막으로 휴가의 법적 권한 측면에서 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0.9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0.03), 아이슬란드(0.07), 캐나다(0.10)는 법적 보장의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별 결과를 종합한 최종 점수를 보면,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정도에 관하여 우선 남성과 여성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0.95), 덴마크(0.95), 네덜란드(0.91) 순으로 나타났고, 그리스(0.02)와 한국(0.11), 미국(0.14)은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 보장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비표준 시간대에 일하는 비율, 초과근로 비율 등이 높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나 성별 임금 격차가 높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고용이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적정한 시간을 투입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족시간 보장 차원에서 보면, 에스토니아(0.96)와 스웨덴(0.95)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0.05)과 영국(0.05), 호주(0.10)의 가족시간 보장 수준은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과 가족 등 2개의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해주는 정도는 중간 분기점(0.5)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과 가족 2개 영역에서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적절한 시간을 투입하여서 일-생활 균형시간을 가장 잘 보장해주는 유형이다. 이들 국가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10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지출 수준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국가에서 남성의 돌봄시간은 길어지고 노동시간은 더 짧아져서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rnick & Meyers 2003; Boll et al., 2014). 노르웨이는 남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일-생활 균형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에게 강력한 고용보호 규제를 하고, 비정규직 보호 수준도 높다(최석현, 2020). 노르웨이의 가족시간 보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버지 할당제인데, 부모휴가의 특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도입 초반에 70~80%의 아버지들이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등 남성의 가족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Leria, 2002). 특히 일과 가족 영역에서 적절한 시간 배분이 가능하도록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부모휴가 지침(Parental leave directive)을 통해 고용주가 거부할 수 없는 근로시간 단축권을 인정하고 있다(Mo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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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간 보장 유형화
(단위: 점)
국가 노동시간 보장 가족시간 보장 노동시간 보장 가족시간 보장 유형
길이: 근로시간 참여: 맞벌이 소득연동:임금 보장환경:보육 길이: 휴가길이 참여: 휴가이용 소득연동: 소득대체 보장환경: 법적권한
호주 0.36 0.13 0.51 0.52 0.06 0.13 0.30 0.39 0.27 0.10 4
오스트리아 0.68 0.64 0.59 0.21 0.77 0.33 0.54 0.79 0.63 0.69 1
벨기에 0.74 0.44 0.82 0.91 0.59 0.33 0.22 0.35 0.85 0.24 2
캐나다 0.49 0.61 0.36 0.03 0.58 0.25 0.31 0.10 0.25 0.17 4
체코 0.45 0.32 0.27 0.13 0.32 0.46 0.67 0.70 0.09 0.51 3
덴마크 0.94 0.94 0.86 0.95 0.25 0.52 0.41 0.79 0.95 0.42 2
에스토니아 0.59 0.35 0.12 0.42 0.66 0.71 0.95 0.95 0.25 0.96 3
핀란드 0.86 0.58 0.55 0.54 0.92 0.61 0.30 0.70 0.76 0.73 1
프랑스 0.71 0.39 0.63 0.94 0.78 0.13 0.24 0.45 0.80 0.28 2
독일 0.87 0.44 0.44 0.78 0.69 0.65 0.67 0.49 0.76 0.71 1
그리스 0.03 0.06 0.48 0.06 0.13 - 0.52 0.15 0.02 0.13 4
헝가리 0.65 0.16 0.20 0.36 0.60 - 0.70 0.50 0.17 0.67 3
아이슬란드 0.42 0.91 0.75 0.95 0.57 0.58 0.71 0.07 0.88 0.40 2
아일랜드 0.35 0.31 0.52 0.50 0.32 0.05 0.13 0.18 0.40 0.07 4
이탈리아 0.26 0.03 0.67 0.36 0.22 0.21 0.73 0.64 0.15 0.35 4
한국 0.06 0.07 0.21 0.87 0.93 0.18 0.4 0.35 0.11 0.37 4
라트비아 0.68 0.69 0.10 0.48 0.43 - 0.64 0.63 0.57 0.59 1
리투아니아 0.76 0.84 0.36 0.33 0.50 0.54 0.79 0.32 0.68 0.51 1
룩셈부르크 0.63 0.61 0.89 0.77 0.82 0.53 0.74 0.44 0.85 0.73 1
네덜란드 0.92 0.77 0.70 0.83 0.22 - 0.87 0.85 0.91 0.77 1
뉴질랜드 0.11 0.25 0.43 0.88 0.06 0.17 0.24 0.51 0.40 0.12 4
노르웨이 0.97 0.95 0.86 0.95 0.88 0.67 0.68 0.51 0.95 0.82 1
폴란드 0.28 0.50 0.35 0.12 0.25 0.29 0.9 0.95 0.12 0.67 3
포르투갈 0.22 0.79 0.51 0.27 0.59 0.58 0.57 0.30 0.50 0.45 2
슬로바키아 0.74 0.17 0.33 0.07 0.97 - 0.51 0.23 0.15 0.59 3
슬로베니아 0.50 0.96 0.48 0.40 0.48 - 0.95 0.95 0.71 0.94 1
스페인 0.44 0.10 0.60 0.62 0.39 - 0.95 0.85 0.47 0.89 3
스웨덴 0.59 0.90 0.66 0.89 0.77 0.97 0.69 0.83 0.88 0.95 1
스위스 0.35 0.58 0.66 0.13 0.06 - 0.46 0.79 0.43 0.34 4
영국 0.35 0.52 0.44 0.80 0.14 - 0.13 0.07 0.63 0.05 2
미국 0.08 0.48 0.60 0.10 0.04 0.34 0.04 0.03 0.14 0.05 4

둘째, 근로시간이 길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가 고르지 않으며 임금 수준이 낮아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등 노동시간 차원의 보장 수준은 낮지만, 가족시간의 보장이 높은 국가군으로써, 여기에는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이다. 에스토니아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노조조직률이 가장 낮고(민기채, 유현경, 2016), 발틱 3개국 중에서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가장 낮아서 저소득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는 구조이다(민기채, 김도윤, 2023). 이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저임금 근로자이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1,767시간으로 미국과 유사하며, 성별 임금 격차는 19.4%p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거나 적절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휴가 이용률이 고르게 높고, 특히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 휴가 이용자는 98.3명으로 스웨덴 다음으로 높으며 가족 관련 모든 휴가의 소득대체율이 남녀 모두 100%에 달한다.

셋째,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고용률이나 근로자의 임금도 낮지 않아서 노동시간 차원에서의 보장 수준은 높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가 낮은 국가군으로써, 여기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 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공식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연 1,600시간으로 고정하였다. 10% 이상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이며 12주 동안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강하면서,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를 대상으로 고용보호 정도가 높은 국가이다(조민주, 배정윤, 임현철, 2022; 최석현, 2020). 근로시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 등의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연 3.7%씩 3년간 인상하는 등 제도적 조처를 하기도 하였다(Bunel & L’Horty, 2012). 그런데 프랑스가 가족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 정책에 대한 국가 비교를 수행한 연구에서 프랑스는 장기간의 부모휴가를 보장하면서 가족화 정책에 방점을 둔 국가로 대표되었기 때문이다(Morel, 2007). 그러나 가족화 정책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처럼 법정 부모휴가의 기간이나 소득대체율만 분석했을 때는 프랑스가 가족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돌봄휴가의 소득대체율까지 포함하거나 출생아 1명당 휴가 이용률까지 고려하면 프랑스의 가족시간 보장 수준은 하락한다. 실제로 OECD에서 발간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용하는 가족휴가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유급 모성/부성 휴가의 소득대체율 자체는 91.4%로 높지만 부모휴가나 가족돌봄 휴가(home care leave)의 소득대체율은 13.5%로써 휴가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관련 모든 유급휴가를 통합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은 26.1%로써 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OECD,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의 일-생활 균형 인식 정도는 낮은 수준에 속한다(김지현, 최영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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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보장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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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노동시간이 과도하고 가족시간은 짧아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낮은 국가로써 한국을 포함하여 그리스, 미국, 캐나다 등 9개 국가가 여기에 해당하며,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법적 규제인 노동시장 규제와 자율적 규제인 노사 단체협약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최석현,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 내에 상당한 임금 불평등이 존재하며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다.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휴가 이용률의 수치는 0이다.

3.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과 시간만족도, 여가시간 간의 관계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정도와 이를 통한 성과(outcome)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사용 만족도, 여가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시간 사용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로 구분한 국가별 만족도 결괏값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간 사용 만족도를 보면,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7.78), 덴마크(7.53), 노르웨이(7.52) 순으로 나타난 반면, 그리스는 5.55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리투아니아(6.14), 헝가리(6.37)도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을 보면 노르웨이가 368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그리스(341분), 벨기에(339분), 핀란드(331분) 순으로 길었다. 반면, 포르투갈이 241분으로 여가시간이 가장 짧았고, 리투아니아(247분), 한국(258분)도 여가시간이 짧은 국가에 속했다.

<표 4>에서 도출한 국가별 유형별 시간 사용 만족도, 여가시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형 1부터 유형 4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용 만족도나 여가시간 사용량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MS의 수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높음의 기준을 0.6으로 설정하고, 낮음의 기준을 0.4로 설정하여 유형화할 때 더욱 명확하다. 노동과 가족 2개 영역에서 적절한 시간 배분을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시간 사용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여가시간량도 가장 길다. 반면, 2개 영역에서 적절한 시간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시간 사용 만족도도 가장 낮고 여가시간도 가장 짧다. 한편, 유형2와 유형3의 결과는 다소 흥미롭다.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의 보장 수준만 높을 경우 어느 유형에서 만족도가 높고 여가시간이 길까?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가족시간을 덜 보장해주더라도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되 과도한 노동시간 투입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 가족시간만 보장하는 국가보다 시간 사용 만족도다 여가시간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사례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도는 발견되지 않았고, FMS 수치를 명확하게 분석할 경우에는 0.1 범위 안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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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별 시간 사용 만족도와 여가시간
(단위: 점, 분)
국가 시간 사용 만족도 여가시간 국가 시간 사용 만족도 여가시간
호주 - 281 라트비아 7.00 269
오스트리아 7.30 291 리투아니아 6.14 247
벨기에 7.01 339 룩셈부르크 7.03 276
캐나다 6.80 279 네덜란드 7.23 315
체코 6.87 - 뉴질랜드 - 301
덴마크 7.53 329 노르웨이 7.52 368
에스토니아 6.95 309 폴란드 6.87 286
핀란드 7.78 331 포르투갈 6.38 241
프랑스 6.92 294 슬로바키아 6.60 -
독일 6.69 331 슬로베니아 7.19 311
그리스 5.55 341 스페인 6.85 316
헝가리 6.37 281 스웨덴 7.35 321
아이슬란드 7.44 312 스위스 7.46 -
아일랜드 7.50 - 영국 7.07 306
이탈리아 6.66 323 미국 - 286
한국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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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생활 균형시간 유형별 시간만족도, 여가시간 평균 (N=27)
유형1: 모두 높음 유형2: 노동시간만 보장 유형3: 가족시간만 보장 유형: 모두 낮음
시간 만족도 7.12 7.05 6.75 6.79
여가시간 306.0 303.5 298.0 295.5

Ⅴ. 논의 및 함의

시간 빈곤이나 시간 불평등 등 시간의 결핍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동시에 근로시간의 재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간 주권과 시간 보장의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지수화를 통해 국가별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수준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은 노동시간 보장과 가족시간 보장으로 구성하였고 2개 영역 모두 시간의 길이, 참여접근성, 소득연관성, 보장환경 등 4개의 공통범주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보장은 15개 지표, 가족시간 보장은 1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26개 지표를 중심으로 지수화한 결과를 토대로 31개 국가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에 포함된 31개 국가 중에서 19개 국가가 2개 영역에서의 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유형에 속하였고, 한국은 가족시간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아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유형별로 시간 사용 만족도, 여가시간 평균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에서 보장 수준이 높은 유형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여가시간이 가장 길었다. 반면, 2개 영역에서 보장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에서는 시간 사용 만족도가 가장 낮고 여가시간도 가장 짧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문적, 정책적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시간 주권의 학문적 개념을 토대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상태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국가 비교가 가능한 26개 지표로 구성하여 fsQCA의 calibration 함수를 활용하여 수량화와 지수화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유형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념 정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 주권 및 시간 보장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이끌었다는 의의가 있다. 시간 보장의 정도를 수량화함으로써 국가별 시간 보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적 의의로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차원에서 가족시간 보장 수준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매우 낮은 한국의 고유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가족 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족 정책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더욱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영역이 가족 정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다시 보여주고 있다. 가족 휴가의 법적 권한 수준은 0.35점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가족 휴가의 길이나 보육서비스에 관한 정책 수준은 이미 매우 높다. 물론 휴가의 사용률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의 법적 권한 수준을 더 높이면서 휴가의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차원에서 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확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연 근로제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에 앞서 근본적으로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본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짧은 근로시간 보장이 달성된 후에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시간 주권을 달성하는 방안으로써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 보편적 직업능력 훈련과 생활 주권, 연결차단권의 도입 등이라고 할 수 있다(최희선, 신진욱, 2022; 권오성, 2022).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노동자의 참여’이다. 시간 주권은 표현에서 내포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결정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 노동시간의 조정과 정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복지와 자율성,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참여를 전제로 한 입법과 감독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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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