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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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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차의료의 발전은 보건의료공급구조, 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행위, 의학교육 등에 걸친 광범한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과제이다. 이 논문에서 21세기 보건의료를 질병과 건강, 보건의료공급체계, 국민의료비로 구분하여 전망하면서 1차의료의 중요성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1차의료의 개념, 기능, 내용에 비추어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난맥상, 무질서, 의료기관간 경쟁 • 대립관계, 전문의 지향적 의학교육 등으로 인하여 1차의료가 공백상태 임을 밝히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가능한 방법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즉 GP양성, 기존 개업전문의의 GP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병행하여 환자교육 및 1차의료의 유인(諸因) 등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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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