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의 동향과 시사점

Payment and Compensation System of Childcare Service in France

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인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PSU 체계에서는 보육료 지불과 보상이 부모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시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지불 보상 체계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내 보육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1. 들어가며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는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를 기초로 마련되어 있다. PSU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료 지불과 보상이 부모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시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고, 국가 가족수당금고(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는 부모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근거로 지원금을 시설에 제공한다. 보육료 지불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프랑스 보육 체계는 ‘이용 시간’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육 서비스의 유형도 시간 이용 행태가 사전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규 보육, 일시 보육, 긴급 보육으로 구분되어 있다(Caisse Nationale Allocation Familliales, 2018). 이용 시간을 근간으로 마련된 PSU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는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 욕구를 융통성 있게 충족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근로 유형과 근로 시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보육 이용 시간 필요 정도도 각기 다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보육 시설의 운영 시간 내에서 원하는 시간량과 시간대를 정해 보육 시설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용한 시간량에 따라 부모가 본인 부담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적정한 양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또한 보육 시설이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량에 근거하여 가족수당금고가 보육 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므로 정부 지원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의 보육 필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이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는 현재 종일제와 반일제, 두 가지 유형으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반일제를 이용하는 부모 중에는 서비스를 6시간 이상 이용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다. 종일제 12시간 서비스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육 시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해진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모와 보육 교사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프랑스의 PSU 체계가 주는 시사점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바랭(Bas-Rhin)과 멘에루아르(Maine-et-Loire)의 가족수당금고 자료를 중심으로 PSU 체계의 개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산정 방식, 가족수당금고의 시설 보육료 지원금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프랑스 PSU의 개요

프랑스는 2000년 8월 1일 공중보건법을 개정하여 6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 시설과 보육 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였다(법령 2000-762). 이후 2002년 1월 31일 가족수당금고가 보육 시설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 PSU가 창설되었다. 지역 간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 간에 존재하는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평등을 감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PSU 체계는 2014년 3월 26일에 전면 개정되었다(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Bas-Rhin, 2017). 2014년 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 가족수당금고가 보육 시설에 지원하는 시간당 원가 상한액을 기존에는 시설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설 유형이 아닌 프로그램 유형(낮잠 시간 혹은 급식 제공) 그리고 보육 시설이 국가 가족수당금고에 요구하는 ‘비용 청구율’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국가 지원금 수준에 시설의 보육 서비스 제공 유형과 시설 운영 행태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PSU 체계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보육 시설로서 시설 운영 허가를 받고 가족수당금고에 ‘보육 시설 운영 계획’을 제출한 시설이다. 만 5세 미만의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PSU의 목적은 프랑스 전국에 걸쳐 통일된 보육료를 산정하여 보육료 지불과 보상에서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욕구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보육 시설이 부모의 보육 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PSU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당금고는 일정한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시설의 시간당 원가의 66%를 지원한다. 둘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들은 이용한 시간에 따라 부모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다. 셋째, 가족수당금고가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부모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 모두 이용한 시간을 기초하여 책정된다.

PSU 적용 대상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시설은 가족수당금고가 마련한 보육료 계산표(표 1, 표 2, 표 3)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보육 시설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주당 이용 시간 스케줄, 월평균 이용 시간, 월 보육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 시설은 정해진 시간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육 시설은 매일 아동의 출석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빈곤 아동, 근로하는 부모를 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부모 부담 보육료

가. 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정규 보육, 일시 보육, 긴급 보육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정된다.1) 정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과 부모 간에 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서를 통해 부모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이용 시간’으로 표현한다. 계약서에는 이용하는 주, 주당 평균 이용 시간, 이용하는 개월 수를 작성하고, 계약의 근거가 되는 월평균 이용 시간을 산정한다. 계약서의 첨부 자료에는 주당 일별로 이용할 시간을 작성하여 부모가 이용할 보육 서비스 시간을 상세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 시간은 보육 시설이 운영하는 시간 내에서 30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이용하는 보육 시간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으로서 낮잠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식사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는 보육 시설이 휴가 기간이나 축제 기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주를 제외하고 시설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에 한정한다.

보육 시설 이용 계약을 맺은 후에 부모 혹은 시설 측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계약된 시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 혹은 시설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하기 전에 시험 기간을 두어 아동과 부모의 적응 상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계약 전 시험 기간과 그 운영 방식은 운영 규정에 명시될 수 있다. 아동이 병에 걸리거나 원아들의 감염을 우려하여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 이용 시간은 서비스 비용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월 지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주당 평균 이용 시간에 이용하는 주를 곱하여 총이용 시간을 산정한 후 이용하는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이용 시간을 계산한다. 월평균 이용 시간에 시간당 보육료를 곱하여 월 보육료를 산정한다. 부모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보육료를 지불한다. 월 지불제를 통해 부모는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를 미리 알 수 있고, 보육 시설도 연간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월 보육료 산정의 상세한 내용과 부모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는 계약서에 명시된다.

나. 부모 부담 보육료 산정 방식

부모가 부담하는 월 보육료는 월평균 이용 시간에 시간당 보육료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간당 보육료는 가족수당금고가 매년 발표하는 부모 보육료 요율에 월평균 가구 소득을 곱하여 산정한다(표 1). 가족수당금고는 자녀 수 그리고 이용하는 보육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모 보육료 요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유로이고 3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집단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보육료 요율은 <표 1>의 표에 따라 0.04%로 책정된다. 여기에 가구 월평균 소득 2500유로(3만 유로÷12 = 2500유로)를 곱하여 시간당 보육료 1유로(0.04%×2500유로=1유로)를 산정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회최소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급여 액수인 월 674.32유로를 적용하여 시간당 보육료를 산정한다. 월 소득의 상한액은 4864.89유로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4864.89유로를 적용하여 시간당 보육료를 산정한다. 가구의 월 소득에 상하안액을 설정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액수의 부모 부담을 하도록 하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부모들은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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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도 프랑스의 부모 보육료 요율
자녀 수 집단 보육 시설 가족 보육 시설, 부모 보육 시설, 소규모 어린이집 최소 가구 소득 최대 가구 소득
1자녀 0.06% 0.05% 674.32유로/월 4864.89유로/월
2자녀 0.05% 0.04%
3자녀 0.04% 0.03%
4자녀 0.03% 0.03%
5자녀 0.03% 0.03%
6자녀 0.03% 0.02%
7자녀 0.03% 0.02%
8자녀 0.02% 0.02%
9자녀 0.02% 0.02%
10자녀 0.02% 0.02%

주: 집단 보육 시설에는 정규 보육 시설과 일시 보육 시설이 포함됨.

자료: 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Bas-Rhin. (2017). Guide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 58.

한편, 부모들은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 스케줄에 따라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PSU는 부모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heures réalisées)’과 ‘비용이 청구되는 시간(heures facturées)’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표를 최대한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부모 혹은 시설 중 시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일방이 부담하도록 한다. 시설 측에서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된 시간과 실제 이용한 시간 간의 격차가 클 경우 시설에 보조해 주는 시간당 비용을 낮게 책정한다.

예를 들어 보육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오전 8시 30분에 등원하여 오후 6시 30분에 귀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약한 부모가 있다고 하자. 이 부모의 자녀가 하루는 오전 8시 15분에 시설에 등원하여 오후 6시에 하원하였다. 실제로 이용한 시간은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6시까지(9시간 45분)이지만 부모 보육료가 청구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10시간 30분)이다. 오전 8시부터 비용이 청구되는 이유는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이 30분 단위로 계산되어 보육료 청구에 적용되기 때문이며, 오후 6시에 하원했다 하더라도 6시 30분까지로 하여 비용이 청구되는 이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보육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후 1시에 등원하여 5시까지 이용한 경우 이용 시간의 총량은 같은 4시간이지만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계약한 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이 비용에 추가되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실제로 이용한 시간은 아니지만 사전에 계약된 시간이므로 비용이 청구된다. 따라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 서비스 총시간은 5시간이다(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Maine-et-Loire, 2015).

일시 보육 서비스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미리 알려져 있으나 보육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이며 주당 같은 스케줄로 반복해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이다. 아동은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으며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일시 보육 서비스는 하루에 연속적으로 최소 2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하며, 최소 이용 시간은 운영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보육 시설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 명시된 부모 보육료 요율을 적용하여 시간당 보육료를 산정한다. 이용 날짜, 이용 시간, 그리고 이용 기간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시간당 보육료에 월평균 이용 시간을 곱하여 월 보육료를 산정한다. 긴급 보육 서비스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육 서비스 필요에 대한 서비스이다. 아동은 보육 시설에 자주 가지 않는 아동이며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 가족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육 시설은 평균적인 시간 비용을 적용하여 부모가 부담할 보육료를 산정한다. 평균적인 시간 비용은 전년도 부모 부담금 총액을 전년도 부모들이 이용한 총이용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가족수당금고의 시설 보육료 지원

가족수당금고가 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시간당 지원 비용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 총보육 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시간당 지원 비용은 시설의 시간당 원가의 66%를 적용한다. 시간당 지원 비용에 총보육 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부모 본인 부담금 총액을 제외하고 사회보장 일반체계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이용한 시간 비율을 곱하여 시설에 제공되는 최종 지원금을 산정한다. 시설의 시간당 원가에 상한액을 설정해 두는데, 이러한 상한액은 시설의 낮잠 및 급식 제공 여부, 그리고 ‘비용 청구율’2)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2014년도 PSU 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PSU 체계에서는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 유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상한액을 산정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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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수당금고가 지원하는 보육 시설의 시간당 원가 상한액(2012년)

시설 유형 시간당 지원 금액 상한액 지원 비율 최대 시간당 지원 금액
종일제 보육 (0~3세) 집단 어린이집 6.73유로 66% 4.44유로
가족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5.95유로 66% 3.93유로
시간제 보육 (4~6세) 일시 어린이집 3.15유로 30% 0.95유로
부모 혹은 가족
일시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2.90유로 30% 0.87유로
여가 보육 시설 1.64유로 30% 0.49유로

자료: Caisse Allocation Familliales des Yvelines. (2011). La Prestation de Sevice Unique(PSU), Letter-circulaire 2011-105 du 29 juin 2011. p. 1.

2014년에 개정된 PSU 체계에서 시설에 제공하는 시간당 원가 상한액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낮잠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하여 낮잠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다. 또한 비용 청구율이 낮은 시설에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함으로써 부모에게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감안하고 실제 이용 시간에 맞게 비용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모의 보육 서비스 상담 시간도 가족수당금고의 지원금 안에 포함된다.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시간당 지원 비용에 연간 상담 시간으로 규정된 3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보육 시설 정원 수를 곱하여 상담 시간에 대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시간당 원가의 상한액은 <표 3>과 같다. 2014~2017년 시간당 상한액의 변화를 보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청구율≤107%, 낮잠과 급식 제공’ 시설에 대해서는 전년도 상한액에 5%가 더해진 수준에서 당해 연도 상한액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청구율>117%,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6.89유로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당 원가가 <표 2>에서 제시하는 상한액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 <표 3>에서 제시하는 고정비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식사는 제공하지만 낮잠은 제공하지 않고 비용 청구율이 115%인 시설의 시간당 원가가 5.50유로일 경우 최대 상한액이 7.03유로이므로 가족수당금고가 지원하는 시간당 비용은 5.50유로의 66%인 3.63유로로 산정한다. 만일 이 보육 시설의 시간당 원가가 7.03유로 이상일 경우 가족수당금고가 지원하는 시간당 비용은 <표 4>에 따라 4.64유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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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족수당금고가 지원하는 보육 시설의 시간당 원가 상한액(2014~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용 청구율≤107% 낮잠과 급식 제공함 7.23 7.60 7.98 8.37
비용 청구율≤107%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 7.10 7.31 7.53 7.75
107%< 비용 청구율≤117% 낮잠과 급식 제공함
107%< 비용 청구율≤117% 낮잠과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 6.96 7.03 7.10 7.17
비용 청구율>117% 낮잠과 급식 제공함
비용 청구율>117%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 6.89 6.89 6.89 6.89

주: 1) 비용 청구율 = 비용이 청구된 시간 ÷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한 시간

2)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은 낮잠과 급식 중 하나를 제공하지 않거나 둘 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임.

자료: 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Bas-Rhin. (2017). Guide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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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수당금고가 지원하는 보육 시설의 시간당 원가: 상한액 이상일 경우(2014~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용 청구율≤107% 낮잠과 급식 제공함 4.77 5.02 5.27 5.52
비용 청구율≤107%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 4.69 4.82 4.97 5.12
107%< 비용 청구율≤117% 낮잠과 급식 제공함
107%< 비용 청구율≤117% 낮잠과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 4.59 4.64 4.69 4.73
비용 청구율>117% 낮잠과 급식 제공함
비용 청구율>117%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 4.55 4.55 4.55 4.55

주: 1) 비용 청구율 = 비용이 청구된 시간 ÷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한 시간

2) ‘낮잠 혹은 급식 제공하지 않음’은 낮잠과 급식 중 하나를 제공하지 않거나 둘 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임

자료: 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Bas-Rhin. (2017). Guide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 11.

5. 나가며

프랑스 보육료 지불 보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보육 시설은 운영 시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시설 운영 시간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용 시간과 운영 시간 간의 혼동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우리나라와 같이 종일반 12시간, 맞춤반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 시설의 운영 시간 내에서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다. 이용 시간대와 시간량은 사전에 결정하여 보육 시설과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보육 서비스 유형은 시간 이용의 정규성에 따라 정규 보육, 일시 보육, 긴급 보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하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비용 부담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보육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와 시설 모두 보육 서비스 이용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시설에 대한 가족수당금고의 지원도 보육 시설이 실제로 제공한 보육 서비스 시간량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에 지원하는 시간당 비용도 시간당 원가의 66%를 지원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안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건대, PSU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모습도 관찰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3) 대다수의 보육 시설이 공공 보육 시설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설 보육을 통해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고 민간 보육 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육 서비스의 이용과 보육 서비스 정책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바, 프랑스 보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글에서 작성한 내용은 바랭(Bas-Rhin)과 멘에루아르(Maine-et-Loire)의 가족수당금고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프랑스 보육 시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 서비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 프랑스의 PSU 체계는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국내 보육 지원 체계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실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 모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형평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Notes

1)

정규 보육은 이용 시간, 이용 날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일 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 보육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만 이용하거나 미리 이용 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긴급 보육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긴급할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이다(Caisse Nationale Allocation Familliales, 2018).

2)

비용 청구율은 비용이 청구된 시간을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3)

2013년 ‘프랑스 영아 보육 서비스 이용 조사’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의 주중 낮 시간 주된 보육자가 보육 시설인 경우는 13%인 것으로 나타났다(Caisse National Allocation Familiales, 2017).

References

1 

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Bas-Rhin. (2017). Guide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2 

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de Maine-et-Loire. (2015).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Guide pratique pour les gestionnaires.

3 

Caisse Allocation Familliales des Yvelines. (2011). La Prestation de Sevice Unique(PSU), Letter-circulaire 2011-105 du 29 juin 2011.

4 

Caisse Nationale Allocation Familliales. (2018).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6: Données statisques.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tie Enfance.

5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 (2013). “L’offre d’accueil des enfants de moins de trois ans en 2011,” études et résultats no. 840 mai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