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Current State of Aged Care in Australia

초록

호주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됐으며 최근에는 접근성과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단행됐다. 호주에서 돌봄 서비스는 욕구 사정을 통해 제공되며 교통, 가사 도움에서 복합적 간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생애 말기에 다가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돌봄 제도가 증가하는 호주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호주는 인구 2480만 명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등 고도로 도시화된 국가이다(Statista, 2017).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370만 명)를 차지한다. 1970년대 초부터 출산율·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진입함에 따라 호주는 고령화하고 있다(MacDonald, 2016). 기대수명은 남자가 80.4세, 여자가 84.5세로 각각 세계에서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로 높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2018a).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심질환(13%), 알츠하이머병과 치매(10%), 뇌혈관질환(8%)이다. 이 밖에도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AIHW, 2018a).

호주 노인의 대부분은 배우자,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58%), 홀로 산다(2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2016). 노인 인구의 4.6%는 요양시설에서 보호받으며(AIHW, 2018b), 76% 이상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5). 유입된 이민자 비율이 높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호주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해외에서 출생했다. 해외 출생자의 67%가 유럽 출생이며, 16%는 동남아시아 출생이다(ABS, 2016). 호주 원주민(Aboriginal)과 토레스해협 원주민(Torres Strait Islanders)은 호주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지만, 기대수명이 짧아(남자 69.1세, 여자 73.7세) 65세 이상 인구의 0.8%만 차지한다.

2. 호주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호주의 정치체제는 서구의 민주주의 전통을 따르며 연방·주·지방정부의 3층 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소득보장, 세제, 국방을 담당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교육, 교통, 법제, 보건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국가건강보험[메디케어(Medicare)], 보건 관련 규제와 법률, 시설보호, 커뮤니티케어 조정 등 다양한 보건정책 영역에도 관여한다.

호주 정부는 노령연금[정률제(flat-rate), 65.5세 이상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자산 조사를 거쳐 지급됨]으로 노후 소득을 지원하며 민간 연금도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정률제(flat-rate)의 노령연금(65.5세 이상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자산 조사를 함)이나 민간 연금으로 이루어진다. 1990년대까지는 사용자의 민간 연금 기여에 관한 법률이 확산되지 않아 노인 대부분은 제한적인 민간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호주 노인의 66%는 적어도 하나의 연금을 수령하며(AIHW, 2018), 39%는 민간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은퇴자의 약 15%는 재정적으로 자립해 있다. 65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과 돌봄자지원연금(Carer Support Pension)이 있다. 이 두 연금 역시 자산 조사(means and asset tests)를 하여 지급한다.

모든 호주 국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공공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차 의료와 전문의 진료 시 보조금을 받는다. 노인은 자산 조사(means test)를 거쳐 헬스케어카드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진료 및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경감된다. 노인돌봄서비스(Aged Care)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련 서비스 이용료는 자산 조사(means and asset tests)를 통해 정해진다. 국가장애보험은 수급 자격을 갖춘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포함해 광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는 1956년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다(그림 1). 1969년에 재가돌봄 프로그램이, 1970년에 식사배달보조금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못해 1984년과 1985년에 재가·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HACC: Home and Community Care)의 시행을 필두로 중요한 개혁이 단행됐다(Gibson, 1998). 이 개혁으로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단일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특히 개인돌봄(personal care), 돌봄가족휴가제(respite care)1)와 관련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혁 이후 8년간 서비스 지출이 1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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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 커뮤니티케어의 역사와 개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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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클라이언트, 특히 돌봄 욕구가 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조율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후 다양한 ‘중개’ 형태의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7년에 커뮤니티옵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1992년에 등장한 커뮤니티노인돌봄(CACP: Community Aged Care Packages)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다. 2000년에는 재가노인돌봄확장(EACH: Extended Aged Care at Home)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되었다. 1980년대에 도입된 또 다른 혁신적 개혁은 지역에 기반을 둔 노인돌봄심사팀이 공정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돌봄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었다(Broe, 2016). 돌봄가족휴가제는 국가돌봄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퇴원후돌봄 프로그램(TCP: Transition Care Packages)이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커뮤니티노인돌봄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돌봄가족휴가 프로그램, 보조공학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단행된 일련의 개혁은 노인돌봄을 더 분절화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2012년에는 또 다른 노인돌봄 개혁 프로그램인 ‘오래 잘 살기’(Living Longer Living Better) 정책이 발표되었다. 흩어져 있던 여러 프로그램은 1) 포괄적 기초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인 호주재가지원 프로그램(CHSP: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과 2) 재가돌봄 패키지로 통합되었다. 재가돌봄 패키지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 욕구, 낮은 수준의 돌봄 욕구, 중간 수준의 돌봄 욕구, 높은 수준의 돌봄 욕구 등 욕구를 네 가지 수준으로 분류해 접근한다. 최근의 정책 동향은 조율된 돌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합과 범위를 서비스 수령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소비자2) 중심 돌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 중심 돌봄 정책은 자기 돌봄 예산에 대한 소비자의 재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중심의 돌봄을 더 허용하고 규제를 줄였다.

또한 개혁의 일환으로 웹사이트나 전화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의 돌봄(My Aged Care)’이라는 포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포털은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일원화해 제공한다. 노인들은 이 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사정과 재정 상황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된 노인돌봄서비스와 돌봄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My Aged Care, 2018).

3.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노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2010년과 2011년에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80%는 사망 전 8년간 한 가지 이상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75%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이용하였다(Joenperä, Van Der Zwan, Karmel, & Cooper-Stanbury, 2016).

커뮤니티케어는 교통, 사교 활동 지원, 주택 개조, 주택 수리, 식사 지원, 지원 보건(allied health), 간호 등 많은 것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에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몇 안 되는 서비스만 이용하다 죽음에 이르기 수년 및 수개월 전부터 서비스 이용을 늘린다. 커뮤니티케어 활용에 대한 분석(HACC 프로그램에서 제공) 결과 서비스 이용자 그룹을 아홉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몇 안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만 이용하고, 소수의 노인 그룹만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dig et al., 2012)(그림 2 참조). 노인 인구의 11%는 주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조 서비스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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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가·커뮤니티케어 서비스 2006년~2008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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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ndig, H., Mealing, N., Carr, R., Lujic, S., Byles, J., & Jorm, L. (2012).

<표 1>은 2016~17 회계연도 재가지원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이용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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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17년 재가지원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이용 현황(distinct clients in each row)

서비스 종류 클라이언트 수 (a) 시간/클라이언트 1000명 (b)
지원 보건(allied health) 208,310 444
돌봄 및 주거 지원(Assistance with care and housing) 4,749 22
센터 제공 낮 휴식(Centre based day respite) 14,773 494
단기돌봄시설(Cottage respite) 3,559 235
가사 도움(Domestic assistance) 265,612 1,877
수시 돌봄 프로그램(Flexible respite) 27,962 434
주택 수리(Home maintenance) 125,413 278
간호 100,936 473
음식 서비스 4,316 13
개인돌봄 58,667 604
사교 지원 - 그룹 88,508 2,109
사교 지원 - 개인 95,467 676
전문 지원 서비스 56,004 144
재화와 장비 13,264 96개
주택 개조 42,513 $5,966
식사 95,672 2,180끼
교통 136,443 1,040회

노인시설돌봄은 정부나 노인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 60세 미만 인구 중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7). 그러나 중증 치매 환자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생애 중 시설보호를 받아야 할 위험도는 약 39%로 추산됐으며(Broad et al., 2015; Forder et al., 2018),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다(Kendig et al., 2010).

정부의 2016~17 회계연도 노인돌봄서비스 총지출 금액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가장 큰 비용은 노인돌봄서비스에 소요되고 가장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커뮤니티케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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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의 2016~17 회계연도 노인돌봄서비스 지출액

2016~17 회계연도 노인돌봄 클라이언트 수와 비용 비용($,000)
클라이언트 수
시설보호 12,219,328
  영구시설 239,379
  단기보호시설(Respite) 59,228
재가돌봄 1,614,964
재가돌봄 패키지 수준 1~2 67,428
재가돌봄 패키지 수준 3~4 34,218
재가지원 722,838 2,770,521

4. 평가 및 이슈

호주 노인돌봄의 최근 개혁들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노인돌봄 정책과 재정은 그동안 중앙과 지방에 분산돼 있다가 이제 중앙정부로 통합되었다. 서비스와 자격 심사 신청 등이 ‘나의 돌봄’이라는 포털 서비스로 일원화되었고, 서비스 재정과 운영을 서비스 수급자의 재량에 맡기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하지만 개혁된 프로그램에도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호주 노인들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가. 수요와 공급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가돌봄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재가돌봄 프로그램의 우선 대기자 명단에는 12만 1418명이 올라와 있다. 6만 4668명이 낮은 수준의 재가돌봄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돌봄’ 웹사이트는 서비스 대기 시간이 1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My Aged Care, 2018). 이런 이유로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시설에 너무 일찍 입소한다든지, 집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호주의 공공지원 시스템이 꽤나 광범함에도 노인돌봄을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제공한다(2011년 개인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80%의 돌봄을 이들이 제공함).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70%가 여성이다(배우자를 돌보는 노년의 여성 포함). 이러한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정책 이슈이다.

공공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나이도 많고, 급여도 형편없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낮다. 점점 장애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돌봄 분야 근로에 대한 사회의 시각 변화를 주문하고, 급여를 올릴 것과 종사자들의 훈련과 경력 개발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Pollaers, 2018). 실제로 이러한 개혁이 절실하다.

나. 소비자 중심의 돌봄

소비자 중심 돌봄(CDC: Consumer Directed Care)의 목적은 노인과 가족에게 노인돌봄 제공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서비스 운영에 대한 재량을 확대하며, 자신들의 돌봄에 할당된 자금의 사용 현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010~11 회계연도에 승인된 첫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 만큼 프로그램의 성과보다는 새 제도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KPMG, 2012). 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돌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전반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선택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 돌봄 프로그램은 돌봄 공급자를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려운 보호시설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공급, 노인 및 가족의 역량,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등의 한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된다.

다. 시스템 내비게이션과 접근성

오늘날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은 모두 ‘나의 돌봄’ 포털에서 이뤄진다. 포털에서 재가돌봄 프로그램이나 시설보호에 대한 이용 자격 심사는 노인돌봄심사팀이, 커뮤니티 재가지원 프로그램(CHSP: Community Home Support Program)은 지역심사사무국(RAS: Regional Assessment Service)이 맡아서 진행한다. 포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어렵다는 비판이 상당하지만, 포털은 모든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신청을 한곳에서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치매나 시청각 장애가 있어서, 혹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시스템 초기 테스트에서 전화로 연락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심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Healthdirect Australia, 2016). 노인과 가족들이 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한 연방정부는 최근 시스템 내비게이션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라. 서비스 품질

재가돌봄의 질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은 프로그램 시행 후 줄곧 어려움이 되어 왔다(Carnell & Paterson, 2017). 현재 서비스의 질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는 재가돌봄의 표준은 세 가지로 효과적인 관리, 적절한 접근성과 서비스 전달, 서비스 이용자 권리와 책임이 그것이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로 재가돌봄의 표준은 단일한 표준틀로 대체되어 시설 보호와 커뮤니티 노인돌봄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표준틀의 모든 표준에는 소비자 선언문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 중심의 돌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반영하게 된다. 다음은 소비자 선언문의 한 예다. “나는 나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욕구 심사와 돌봄 계획에 참여하는 파트너이다.”(Aged Care Quality Agency, 2018)

마. 총괄적 평가 틀의 부재

노인돌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수많은 검토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고령화와 노인돌봄에 대한 정부의 총괄적인 전략이나 평가 틀이 없다(Tune, 2017). 대중에게 공개된 데이터나 정책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화 연구도 많이 부족하다. 노인돌봄의 많은 양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근거 기반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의 효과적 기획, 정책 개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노인돌봄 데이터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7).

바. 서비스 평가의 근거 부족

최근에 실시된 노인돌봄 제공자들의 간담회(Dow, 2018)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시설보호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재가돌봄 서비스가 노령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재가돌봄은 소외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인들은 공동 돌봄 환경에서 더 유익해질 수도 있다. 노인은 스스로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노인돌봄 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이 각각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지속적인 자립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려 주는 근거를 갖게 된다면 자신들의 돌봄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커뮤니티케어의 개선을 위해 제안된 다른 안들에는 사회복귀 욕구를 사정할 것, 사회복귀 접근 방식이 커뮤니티케어에 포괄되도록 할 것(Nous Group, 2017), 보건과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들을 더 잘 통합할 것(Tune, 2017), 사회복귀 방식에 대한 근거 기반을 강화할 것(Australian Association of Gerontology[AAG], 2017; Productivity Commission, 2011) 등이 있다.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되었다(Dow, 2018; Palliative Care Australia, 2018).

5. 나가며

호주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커뮤니티케어 제공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케어는 더 복잡해졌고 클라이언트 기반도 더 넓어졌다. 일련의 검토를 거치면서 제도 개혁과 개선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커뮤니티케어 이용 창구(My Aged Care, 2018)와 재정을 단일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서비스 대기자 명단이 길다는 점, 노인돌봄 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개선하려면 지속적인 제도 검토, 제도 쇄신, 장기적 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번역: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1)

역자 주 – 가족 대신 노인이나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살핌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2)

호주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소비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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