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학교 내 차별 문제와 정부의 대응 방안

Discrimination in Schools and Government Responses in Sweden

1. 들어가며

스웨덴은 성별, 인종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과 이민자,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스웨덴 교육기관의 교육 방침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의 「차별방지법」과 「교육법」은 모든 교육기관이 인종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반인종주의 가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 교육기관에서는 인종에 따른 차별과 따돌림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스웨덴 내 학교폭력, 차별, 괴롭힘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와 교육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학교 내 차별과 따돌림의 현황,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 이에 대한 스웨덴 정부와 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2. 스웨덴의 학교폭력 현황

웨덴에서 학교폭력 및 괴롭힘 문제가 최초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후 1993년 「스웨덴 학교법」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 방지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집단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강화되었다. 2008년에 제정된 「차별방지법」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학교에서의 차별도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아래, 스웨덴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학교폭력과 괴롭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스웨덴 학생의 학교폭력 및 괴롭힘 경험 비율은 1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18.7%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OECD, 2017). 황선준과 황레나(2015)는 스웨덴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로 먼저 학교에서의 체벌 및 폭력을 절대 금지하는 등의 강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사고 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힘쓰는 스웨덴 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꼽았다.

하지만 앞서 다룬 OECD 통계를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민 학생들의 학교 폭력 경험 비율이 20%로 스웨덴 전체 평균(17.9%)에 비해 높다. 이 밖에도 예테보리 대학 연구진이 이민 학생과 자국민 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 및 괴롭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 학생이 자국민 학생에 비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스웨덴 태생의 부모 10명 중 1명이 본인 자녀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민 부모는 10명 중 3명이 본인 자녀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Bjereld, Daneback, & Petzold, 2014). 이와 같은 이민 학생과 스웨덴 태생 학생 간의 학교폭력 및 괴롭힘 경험의 격차는 최근 들어 이민자와 난민이 다수 유입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스웨덴 정부 및 교육계의 정책적 노력과 최근의 변화

이처럼 스웨덴 교육기관 내 인종주의로 인한 차별 및 따돌림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교육당국은 인종에 기반을 두는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인식 확대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Friends, 2015). 특히 스웨덴 교사들의 인종주의 인식 부족 문제는 최근 스톡홀름 북부 솔렌투나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다시 조명을 받았다. 이 학교의 교사가 내 준 과제에 담긴 인종주의적 단어(negern, 흑인을 인종적으로 모독하는 단어)로 인해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학부모들과 교육관련 사회운동가들은 당시 사용되었던 교재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이후 스웨덴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교사들이 인종주의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The Local, 2017).

물론 기존의 스웨덴 교육법과 차별방지법은 성별,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인종주의적 차별을 판단할 것인지, 교육기관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다룰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수의 연구들(Arneback, 2012; Arneback & Jämte, 2017)은 기존 법의 불명확한 기준과 판단 근거로 인해 스웨덴 내 교사들이 교내 인종 차별 및 인종 간 차이로 인한 괴롭힘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새로이 도입될 ‘반인종주의 지침’을 통해 교사의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인종을 바탕으로 한 차별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천명했다(Sputink, 2017). 이는 학교폭력 관련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인 프렌즈(Friends)에서 2016년 정부에 제안한 정책안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 프렌즈는 스웨덴 내 교사들이 교과목, 교육 방식에 높은 관심을 갖는 데 비해 인종으로 인한 괴롭힘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6억 5천만 크로나(SEK)를 교사들의 인식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Friends, 2015). 스웨덴 교육부의 교육기관 내 반인종주의 조치 강화 계획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인종주의적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반인종주의’ 조치 강화 계획을 처음 발표한 구스타브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시행 방안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계획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 정부는 최근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재교육을 거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스웨덴 내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내 인종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6년 4월 도입된 이 정책은 420명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는 교육 대상자를 720명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이 교육은 예테보리, 말뫼, 린셰핑, 스톡홀름, 우메오, 외레브로 대학 등이 담당하고 있다(Lärarförbundet, 2016). 스웨덴 정부는 앞으로 투입될 교사들이 학교 내 문화적 배타성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교내 인종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내 인종주의로 인한 차별,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스웨덴 교사들의 개별적인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웨덴의 교사 올레 린톤(Olle Linton)은 2014년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교사들(Teachers against racism)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이 그룹에서는 30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내 인종주의 관련 차별 및 괴롭힘 경험을 나누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토론한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한 이민 학생들을 교내 차별과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에 온전히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를 강조하며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추구하는 ‘스웨덴을 스웨덴답게’와 같은 민족주의적 슬로건이 교내에 침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린톤은 현재 스웨덴 학교 내 다수의 자국 학생들이 스웨덴 민주당의 인종주의 사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The Local, 2016).

4. 나가며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스웨덴 정부는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동안 교육기관 역시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이민자들로 인해 새로이 나타난 교내 차별,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스웨덴 교육부는 인종으로 인한 괴롭힘, 차별 방지를 위해 반인종주의 지침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스웨덴 교육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다고 평가받는 교사들의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교사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주의로 인한 폭력, 따돌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여 학교 내 문화적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외에도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학들과 함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 NGO 프렌즈는 학교 내외적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계 역시 기존의 학교폭력, 괴롭힘 문제 외에도 인종주의에 따른 차별 및 따돌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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