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케어러의 최근 현황과 지원 정책1)

Current Status and Support Measures for Young Carers in Japan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young carers’ in Japan and the 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to assist them. Initially, the Japanese government’s young carer survey targeted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Later, as findings suggested that family caregiving begins at younger ages, the survey expanded to include primary school students as well. The proportion of family carers, as it turned out, was highe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an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upport for young carers in Japan begins with determining whether the child in question is indeed a young carer, itself a process involving prudent judgment. The support that follows is delivered in organic collaboration with social welfare, long-term care, health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child becoming a family carer may testify to various difficulties within the child’s family. I suggest that Korea consider establishing a system of support for young carers, including primary school children, without necessarily going so far as to establish corresponding legislative acts.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인식하고 먼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에서부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아동이 영케어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케어러의 발생이 아동만이 아닌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복지, 개호, 의료,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아동을 포함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들어가며

일본에서 영케어러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영케어러에 대한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2),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가는 상황에 있다. 또한, 영케어러 상황에 있는 아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되어 있지 않다. 만일 아동에게 성인이 할 정도의 돌봄을 하게 만든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짓는다면 아마도 피학대 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이 적용될 것이다. 즉, 피학대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사 등을 통해 일시보호 등을 하는 것처럼 이들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영케어러 연계 지원 매뉴얼에서는 영케어러를 발견하게 되면 무엇보다 영케어러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의사 확인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有限責任監査法人 トーマツ, 2022). 이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케어러의 상황이 학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영케어러 본인이 케어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과 가족의 생각을 공유하고,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영케어러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영케어러 본인과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가족이 자녀에게 가사 등의 부담을 지우는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케어러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상처를 주는 언행 등은 삼가고, 각자의 생각 및 자존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영케어러를 발견했을 때의 지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2. 일본의 영케어러 현황

가. 일본의 영케어러 조사 경위

일본의 영케어러 조사가 전국을 통합하여 실시된 것은 2020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각 시구정촌의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영케어러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들은 영케어러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2018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영케어러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약 3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약 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최근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21).

2020년 조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2020년에 조사하지 않았던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의 약 20%가 초등학생 때부터 케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2020년 조사 결과와 영케어러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했지만 케어의 부담이 대학 생활 및 취직 활동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에 이루어진 초등학생 조사를 살펴보도록 한다.3)

나. 일본 영케어러의 정의

2021년 조사에서의 영케어러 정의는 ‘가족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성인이 할 수 있을 법한 돌봄 책임을 갖고, 가사 및 가족 돌봄, 개호, 감정 측면에서의 서포트 등을 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일본 케어러 연맹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 다만, 영케어러 지원 현장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본인이 영케어러라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생 조사에서는 가족 돌봄의 상황(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상태, 돌봄 내용 등)을 묻고, 영케어러의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일러스트를 제시하여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4) 그러나 초등학생 조사에서는 이 일러스트를 제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이유로 보고서에서는 침습성(侵襲性)을 언급하고 있는데, 침습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의료계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5)’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 자신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러스트에 있는 내용들로 인하여 하지 않아야 할 일로 인식하게 되어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 일러스트에서 제시하는 영케어러의 정의는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을 대신하여 장보기・요리・청소・세탁 등의 가사를 하고 있는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족 및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통역을 하는 경우’, ‘가계를 책임지면서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음주・약 물・도박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암・난치병・정신질환 등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의 목욕을 해주거나 화장실 사용을 돕는 경우’등이다.

다. 일본 영케어러 조사 결과6)

2021년 조사는 초등학교 담당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350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해당 학교의 담당자 및 재학 중인 초등학생 6학년(약 2만 4500명 중 유효 표본 수는 9759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이루어졌다. 초등학생 성별은 남학생 47.5%, 여학생 49.9%, 동거 가족(복수 응답)은 엄마 97.4%, 아빠 87.3%, 할머니 16.3%, 할아버지 11.0%, 손위 형제 48.2%, 손아래 형제 48.8%, 기타 및 무응답이 2.9%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은 2세대 핵가족이 72.8%, 3세대 가구 17.4%, 한 부모 가구 8.7%, 기타 및 무응답이 1.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영케어러의 개념을 알고 있는 학교는 약 90%에 이르고, 영케어러로 생각되는 아동이 있는 학교는 34.1%로 나타났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er)를 파견하거나, 학교상담사(School Counselor)가 월 수회 배치 및 파견되는 학교가 절반 정도였다. 영케어러를 파악 및 지원하는 경우에 신경 써야 할 점은 ‘아동을 잘 관찰하는 것’과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 등이었고, 어려운 점은 ‘가정 내의 상황을 잘 알 수 없거나 가정 내까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 ‘아동 본인이 좀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영케어러 지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교직원이 영케어러를 알고 있는 것’, ‘아동 자신이 영케어러를 알고 있는 것’, ‘아동이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하기 쉬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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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돌봄이 필요한 가족(%, 복수응답)
GSSR-29-1-97_F1.tif

출처: “ヤングケアラ─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65.

초등학생의 생활실태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5%이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형제자매가 71.0%, 다음으로 엄마가 19.8%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이루어진 중학생과 고등학생 조사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고7), 가족을 돌보는 경우 형제자매를 돌보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높지만, 조부모를 돌보는 비율은 중고등학생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21). 이는 조부모 돌봄 시 행동을 보조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체격이 비슷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학생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부모의 상태에 대해서는 33.3%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질병 및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상태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가족을 돌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 돌봄을 하는 아이들 중 취학 전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17.3%, 저학년 때(7∼9세)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경우가 30.9%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및 그렇게 좋지 않음’,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가끔씩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이들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을 돌보는 일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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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돌봄을 시작한 연령(세)
GSSR-29-1-97_F2.tif

출처: “ヤングケアラ─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71.

가족돌봄을 하는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수업 중에 자는 경우가 많다’, ‘숙제를 못할 때가 많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제출해야 할 과제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항목의 비율이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비교하여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는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학교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본인의 부담감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에 관한 상담 상황을 살펴보면 돌봄에 따른 제약이 많거나 돌봄이 힘들다고 느끼는 아이 일수록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담 상대는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이 78.9%로 가장 많고, 가족 이외의 어른은 학교 선생님(13.8%), 보건교사(5.5%), 학교 사회복지사 및 학교 상담사(3.7%)로 나타났다. ‘학교 및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고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15.2%, ‘공부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13.3%,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3. 일본 정부의 영케어러 지원8)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에 대해 명확하게 법령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영케어러 지원의 문제점은 복지, 개호, 의료, 학교 등 관계기관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의 현황 파악도 미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영케어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도 낮아 지원이 필요한 영케어러가 주변에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케어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 여성(엄마)을 케어하고 있고, 또한 외조부모도 함께 살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조부모의 경우는 개호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정 내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신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복지부문, 조부모의 개호를 담당하는 고령자복지부문 및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다양한 기관 및 부서가 각각 전문 영역에서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각각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영케어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해 지원해야 하는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영케어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케어러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및 부서의 고유 업무에 더하여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영케어러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 및 부서, 담당자가 각각의 관할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각각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고유 업무와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 상담창구를 마련한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영케어러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 케이스 중 영케어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케어러 지원은 [그림 3]과 같이 이루어지며, 우선 영케어러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케어러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기관 및 부서의 담당자가 ‘영케어러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다. ‘이 아이가 영케어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면 영케어러에 관련된 사정 과정을 확인하게 된다. 만일 영케어러를 발견하게 되면, 영케어러 본인 및 가족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등의 의사 및 욕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글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의사 및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이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영케어러 본인과 가족 간의 의사 및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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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의 영케어러 지원 흐름

GSSR-29-1-97_F3.tif

출처: “多機関・多職種連携によるヤングケアラー支援マニュアル∼ケアを担う子どもを地域で支えるために” 有限責任監査法 人トーマツ, 2022, p.10.

만일 영케어러로 생각되는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영케어러 본인 및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거나, 심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는지, 중대한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해당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 상담소, 지자체에 연락하여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 지자체의 긴급 복지서비스 도입, 입원 등의 대응이 검토된다. 이후 위험사정(risk assessment)이 이루어지고 이들 및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초기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긴급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긴급하게 개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은 평소 해당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 아동의 변화를 감지하기 쉽고, 그러한 점에서 영케어러를 발견하기 쉬우며, 아동 본인 또한 평소 자주 접하는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 하기 편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영케어러를 발견 및 파악한 기관에서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케어러 및 가족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사정하게 되는데, 영케어러 및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케어의 내용 및 시간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케어 형태를 구상하고, 영케어러가 맡고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 또한 영케어러의 생활 및 상황을 파악하는 등 평일과 휴일의 스케줄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쉬고 놀 권리 등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영케어러 본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영케어러의 케어 부담 자체가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케어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원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영케어러 본인 및 가족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이들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급하게 많은 것을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이들 곁에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것이 지원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몇몇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정사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사정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다. 예를 들어 케어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상담 내용을 가족에게 알릴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것은 영케어러 본인 및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외부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 이후에는 이들에게 연계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만일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만 대응하지만, 만일 타 기관과 연계할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면, 관계기관 연락처를 파악하여 해당 기관과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계기관에는 교육 분야(교육위원회, 학교, 유치원 등), 고령자복지분야(지자체 장애복지과, 지정특정 상담 지원사업소 등), 아동복지 분야(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지자체 아동복지과・가정아 동상담실, 아동상담소 등), 의료 분야(병원・진료소, 방문간호 스테이션 등), 그 외 보건・복지 분야(지자체 모자보건과, 보건소,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쉼터 등)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타 기관 및 부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기관 간에 영케어러에 관한 공통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재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기준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의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관별로 이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따라서 기관 간의 논의를 통해 공통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만일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가능한 한 영케어러를 포함한 가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9)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사정을 해야 하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 및 추진하며, 지원 중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볼(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례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목표 및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지원 실적이 쌓이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영케어러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 및 체제 구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회의체를 활용하는 방법, 영케어러와 관련된 회의체 등을 신설하는 방법, 개별 사례 검토회의를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회의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를 활용하여 평소에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에서는 학대 및 임신 등의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그 외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층적 지원체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다기관 협동사업의 다층적 지원 회의를 복지 부서에 설치하고, 자녀 양육 지원 담당 및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여 지금보다 더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케어러 관련 회의체 등을 신설하는 경우는 영케어러 서포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케어러 및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검토 프로젝트팀’ 설치 시 교육위원회도 참가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별 사례 검토회의를 실시하는 경우는 관계기관과의 대면 회의를 기획하고,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실무자 회의 및 개별 사례 검토회의에서 관계기관의 협력과 함께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보호자도 사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나가며

이 글은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영케어러 대책은 명확한 법령에 의한 지원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인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영케어러 대책의 특징은 아동이 영케어러인지를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아동이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또한 아동에게 접근할 때는 아동의 가족이 지원을 원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의 발생이 아동만이 아닌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복지, 개호, 의료,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다만 영케어러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내각부 내에 아동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아동가정청을 설립하였고, 이곳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조성호, 2023). 일본은 영케어러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본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하고 있다.10) 영케어러 지원 대책 또한 아동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아동가정청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아동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에 발표된 아동 대강(大綱)에도 영케어러와 관련된 대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가정청을 중심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케어러가 초등학생 연령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아동을 포함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Notes

1)

이 글은 강지원, 이지혜, 조성호, 함선유, 박은자, 이민경, 이승준. (2023). 돌봄 위기 가구 내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2)

일본의 영케어러에 대한 인지 및 관심이 시작된 배경은 안주영(2022)을 참조하면 된다.

3)

이 글에서는 아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대학생과 일반 국민 조사는 제외하였으며, 중고등학생 조사의 상세한 결과는 안주영(2022)을 참조하면 된다.

4)

一般社団法人 日本ケアラー連盟 https://carersjapan.com/about-carer/young-carer/

6)

日本総合研究所(2022)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7)

중학생 5.7%, 고등학생 4.1%로 나타났다(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21).

8)

有限責任監査法人トーマツ(2022)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9)

영케어러 본인에 관한 정보(시간 및 시간대 등의 케어 정도, 평일과 휴일의 스케줄, 통학・학습 등 교육 정보 등), 케어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 관한 정보(필요한 케어 내용, 질환,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지원 기관 등), 그 외 가족에 관한 정보(케어 정도, 지원 필요 정도 등).

10)

참고로 조성호(2023)는 엄밀하게 ‘아동기본법(子ども基本法)’에서의 아동(児童)은 어린이(子ども)로 되어 있으며, 의미 전달상의 이유로 아동으로 의역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아동기본법의 아동은 18세 미만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서 대학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References

1. 

강지원, 이지혜, 조성호, 함선유, 박은자, 이민경, 이승준. (2023). 돌봄 위기 가구 내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안주영. (2022).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23), 16-27.

3. 

조성호. (2023).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변화.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 가을호(26), 35-45.

4.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21).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5. 

日本総合研究所. (2022).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6. 

有限責任監査法人トーマツ. (2022). 多機関・多職種連携によるヤングケアラー支援マニュアル∼ケアを担う子どもを地域で支えるために∼.

7. 

一般社団法人 日本ケアラー連盟. (n.d.). ヤングケアラーとは. https://carersjapan.com/about-carer/young-carer/ .

8. 

다음 국어사전(우리말샘). (n.d.). https://dic.daum.net/search.do?q=%E4%BE%B5%E8%A5%B2%E6%80%A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