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위기에 대한 미국 정신건강정책의 대응과 시사점 : 뉴욕주를 중심으로

Responses and Implications of US Mental Health Policy to the Post-COVID19 Mental Health Crisis: Focusing on New York State

Abstract

As the mental health of people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since COVID-19, the need has grown for expan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at-risk individuals and vulnerable groups and responding actively to their needs. In his 2022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Biden announced an initiative consisting of a large number of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to address mental health issues among Americans. In this context, the State of New York has taken several steps to better tackle people’s mental health problems. These steps include: expanding remote mental health care and making telemedicine a standard feature of mental health care; establishing a community mental health crisis care system; increasing the provi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for improved access to care; instituting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ental health paraprofessionals, such as peer specialists, to increase the care workforce to ensure continuous provision of mental care services; and vastly increasing spending for all of the mentioned.

초록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시민과 취약집단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략과 22개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뉴욕주 역시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와 서비스 영구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확대, 동료지원가 및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위해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1. 들어가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가 3년여 만에 종식되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Service Act)’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31일에 내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2023년 5월 11일로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완화되었던 규정을 중단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동안 감염의 위험과 거리 두기 및 외출 제한 명령, 비대면 교류의 확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불안, 상실감, 트라우마,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시민과 취약집단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신건강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부족이 그동안 누적된 온 정신건강 분야 재정투자의 불충분함과 체계적인 정신건강정책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22개 실천 사항을 2022년 3월에 발표하였고 이후 2023년 5월, 18개 실천 사항을 추가하였다. 뉴욕주는 심각해지는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환율 1 달러=1300원)를 2023년과 이후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심각해지는 시민 정신건강의 실태와 변화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둘째, 바이든 정부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셋째, 뉴욕주 정신건강정책 변화의 내용과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한국 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에 따른 정책적 과제에 대한 함의를 밝힌다.

2.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정신건강 실태와 변화

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자살률의 변화

미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살률은 37% 증가하였고 2018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첫째 해가 되는 2020년까지 5%가 감소하였다. 고립 경험, 우울증, 불안, 경제적 스트레스 등 개인의 위험요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자살 감소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집단적 고통의 시기에 정신건강 보호조치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재난 후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가설로 설명하기도 한다(Moran, 2021). 그러나 2021년 공식 집계 된 자살자 수는 48,183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1로 증가하여 과거와 비교해 거의 최고점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 이후 자살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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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2021년 미국 자살자 수와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연도 자살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19 47,511 13.9
2020 45,979 13.5
2021 48,183 14.1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3). Suicide Data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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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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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3). Suicide Data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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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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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3). Suicide Data and Statistics.

나. 미국 성인 중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의 변화

미국 건강통계전국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 실시한 2019년 전국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10.8%가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Household Pulse Survey)에 따르면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높게는 39.3 %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음을 보여 준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23; Kaiser Family Foundat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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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성인 중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을 경험한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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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23). U. S. Census Bureau, Household Pulse Survey, 2020-2023.

3. 코로나19에 대응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신건강 대책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통합의제(Unity Agenda)를 발표했는데 이 의제 중 하나로, 위기에 처한 미국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략을 제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22a).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첫째, 정신건강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기(Strengthen System Capacity), 둘째, 미국인을 돌봄으로 연결하기(Connect Americans to Care), 셋째,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인을 지원하기(Support Americans by Creating Healthy Environments)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인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40억 달러(약 5조 2천억 원)를 선제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2023년 예산에 약 270억 달러(약 35조 1천억 원)를 재량예산으로 편성하였다(The White House, 2022b).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총 22개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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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신건강위기 대처전략

전략 실행과제
정신건강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기 행동건강 분야의 전문가 확대를 위한 교육, 장학금, 훈련프로그램 투자
다양한 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동료지원가 전국 인증 프로그램 개발
최일선 의료인력의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988 자살예방 위기 핫라인 개통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확대
정신건강치료 연구 지원
미국인을 돌봄으로 연결하기 건강보험의 정신건강서비스 보험 혜택 확대 및 강화
1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
재향군인의 당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
비대면정신건강치료 선택권 확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확대
지역사회시설에 정신건강 및 중독예방 서비스기관 배치
행동건강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포털 및 검색기능 강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인을 지원하기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적광고 금지
청소년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호장치 도입
아동 및 청년의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알고리즘 중단
소셜미디어의 정신적 폐해에 대한 연구 지원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기반 서비스 및 지원 확대
학생들의 성공적 학교생활의 준비 지원
사법체계 내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자원 증대
사회복지 분야 내 인력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 제공

바이든 행정부의 정신건강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 돌봄의 이용 가능성, 접근성 및 수용성을 높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공적 정신건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접근의 필요성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셋째,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신건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Mezuk, Maust, & Zivin, 2022).

4. 코로나19에 대응한 뉴욕주의 정신건강 예산 및 정책

가. 뉴욕주 정신보건국 예산 변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는 정신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2023년과 이후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1970년대 탈시설화 이후 축소되었던 입원병상을 늘리고 외래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정신건강서비스 혜택 범위를 넓히고 그 비용을 2024년 예산에 반영하였다(NYS Governor’s Office, 2023). 뉴욕주의 정신건강사업을 주관하는 정신보건국의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비해 무려 22.1 % 인상된 약 64억 달러(약 8조 3천억 원)로 책정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뉴욕주의 정신보건국 예산은 2022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 이후 16.1%의 예산 증가 이후 2024년 예산 증가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신건강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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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뉴욕주 정신보건국 회계연도 예산 및 증가율*
회계연도 예산 전년도 대비 변동 규모 예산 증가율(%)
2019-2020 FY 2020 44.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
2020-2021 FY 2021 44.7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 6천3백만 달러(약 830억 원) 1.4
2021-2022 FY 2022 44.9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 2천만 달러(약 260억 원) 0.5
2022-2023 FY 2023 52.1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 7.2억 달러(약 9천4백억 원) 16.1
2023-2024 FY 2024 63.6억 달러 (약 8조 3천억 원) 11.5억 달러(1조 5천억 원) 22.1

주: 뉴욕주 예산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임.

자료: NYS Division of the Budget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 Office of Mental Health.

나.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정신보건국 핵심 정책과제와 사업 내용

2023-2024년 예산에 반영된 핵심적 정책과제들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YS Division of Budget, 2023).

정신질환자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500실에 해당하는 거주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이 사업에 8억 9천만 달러(약 1조 1,57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노숙자 중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을 가중하고 이들에 의한 폭행 및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신질환 노숙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을 늘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사례관리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6천만 달러(약 780억 원)를 배정하여 외래치료서비스의 규모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22개 종합정신응급의료센터(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 CPEP)에 12개의 센터를 신설하며 기존의 131개 집중사례관리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 ACT Team)에 42개의 새로운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8개의 노숙자 정신건강돌봄팀(Safe Options Support Team, SOS Team)을 추가하며 인증지역사회 행동건강센터(Certified Community Behavioral Health Center, CCBHC)를 2023-2024년 회기에 13개, 2024-2025년 회기에 13개를 추가로 신설하여 기존의 13개 클리닉을 3배로 늘리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20개의 정신건강클리닉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로는 자살 및 위기 핫라인, 988 시스템 구축을 위해 6천만 달러(78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하여 위기핫라인센터를 확대하며 더욱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1천 8백만 달러(234억 원)를 투자하여 1천 개 입원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립정신병원에 150병상과 민간병원 정신과 입원병동에 850병상을 늘려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단기 및 장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소아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추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고위험군 청소년의 자살 예방,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가정 및 청소년을 돕기 위한 가정방문 위기개입팀(Home-Based Crisis Intervention Team)을 증원하는 등 총 3천 7백만 달러(481억 원)를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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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뉴욕주 2023-2024년 예산: 주요 정신건강 정책과제, 사업 내용 및 예산 배정
정책과제 사업 내용 예산 배정
1 정신질환자 거주 프로그램 확대 신규 거주 3,500실 추가 8억 9천만 달러
(약 1조 1570억 원)
2 외래치료서비스 확대 12개 종합정신응급의료센터 신설
42개 집중사례관리팀 신설
8개 노숙자 정신건강돌봄팀 신설
20개 정신건강클리닉 서비스 확대
26개 인증지역사회 행동건강센터 신설
6천만 달러
(약 780억 원)
3 입원병상 규모 확대 850 입원병상 추가-민간병원 내 정신과
150 입원병상 추가-주립정신병원
1천8백만 달러
(약 234억 원)
4 988 핫라인서비스 구축 지원 핫라인서비스 기관 확대 및 기반시설 지원 6천만 달러
(약 780억 원)
5 자살예방 및 정서적 지원 강화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1천만 달러
(약 130억 원)
6 기존 주거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 지원 3천9백만 달러
(약 507억 원)
7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학교 내 정신건강클리닉 확대
고위험청소년을 위한 지원
가정방문위기개입팀 증원
영유아/부모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2천7백만 달러
(약 351억 원)
8 집중연결사례관리팀 확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실 방문과 재입원을 예방하고 치료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례관리서비스의 확대(Intensive and Sustained Engagement Treatment, INSET) 2백80만 달러
(약 36억 원)
9 섭식장애 프로그램 강화 섭식장애 환자를 위한 종합치료센터 지원 확대 3백10만 달러
(약 40억 원)
1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실시 정신장애인을 위한 증거기반 개별취업지원 (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s, IPS) 프로그램 실시 3백10만 달러
(약 40억 원)
11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제도 신설 정신건강 관련 전문학위 없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에게 준전문가 자격증 부여

자료: NYS Division of Budget. (2023). NY 2024- Office of Mental Health.

5. 코로나19 이후 뉴욕주 정신건강정책의 특징적 변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달라진 뉴욕주 내 정신건강서비스의 변화와 앞에서 살펴본 2024년 뉴욕주 정신보건국 예산에 반영된 핵심적 과제들을 통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정신건강욕구에 대응하는 뉴욕주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면적 확대와 서비스 영구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립감을 호소하는 시민과 기존의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던 내담자와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수단으로 소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는 이후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손해인, 2020). 2020년 3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개인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원격진료의 이용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격진료를 이용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뉴욕주 정신보건국의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004명의 86%가 원격진료가 편하고 효과적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0). 또한 2020년 5월 뉴욕주 정신보건국으로부터 인가, 지정, 및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 중 1.7 %가 원격진료허가(손해인, 2020)를 받았으나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5861 프로그램 중 14.2 %(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3c)가 허가를 받아 원격진료가 이제는 임시적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또한 원격진료는 의료소비자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2020년 ‘전국자살핫라인지정법(National Suicide Prevention Designation Act of 2020)’에 따라 10자리 전국 생명의 전화번호가 2022년 7월 16일을 기점으로 988로 변경되어 개통되었다. 세 자리 전화번호 988의 개통은 새로운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한 것 이상의 의미로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주는 988 개통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988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위기법(988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Crisis Act)을 통과시켰고 주 전역에서 어디서나 988로 전화, 문자 및 온라인으로 위기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에 3,500만 달러(약 440억원)를 투자하였고 2023년 6,000만 달러(약 75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히 뉴욕주가 구축하고 있는 위기돌봄체계는 정신건강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시민이나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988을 통해 위기상담핫라인과 연결되어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위기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해 위기대응팀이 방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생명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기대응팀 또는 위기상담핫라인 상담원은 24시간 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안정센터로 의뢰하거나 또는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위기거주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연결하고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즉각적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개인을 종합정신응급센터로 이송시키는 체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는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더욱 효과적이며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는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를 뉴욕주 전역에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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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뉴욕주 연속적 위기돌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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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OMH Statewide Town Hall Slides.

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확대

시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 확대는 효과성이 입증된 증거기반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편리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와 기존의 의료기관 또는 학교 안에 클리닉을 신설하거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추가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소비자를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서비스의 예는 집중사례관리서비스팀, 노숙자 정신건강돌봄팀, 종합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위기대응팀, 가정방문위기개입팀 등을 들 수 있다.

라. 동료지원가 및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 확대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의 수급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은 학위, 수련, 임상경험, 자격증 취득 등의 이유로 전문인력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정부에서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동료지원가(Peer Specialist)를 행동건강시스템 내 필수적 인력으로 확대하고 있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3a). 이를 위해 뉴욕주는 동료지원가 인증제도와 체계적인 교육 양성 과정인 동료서비스학교(Academy of Peer Services)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4천여 명의 동료지원가를 배출하였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더 획기적 변화는 2022년 11월부터 뉴욕주는 정신건강외래클리닉에서 공인동료지원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3b). 또한 뉴욕주는 준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건강사(Community Mental Health Worker)라는 자격제도를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이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전문학위가 없더라도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에게 준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비임상적 활동, 즉 현장지원활동(Outreach),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배출하여, 시민의 늘어난 정신건강욕구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준전문 및 동료지원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6. 나가며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심각한 감염의 위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악화시켰다. 최근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약 32%가 여전히 불안과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신건강을 국정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3개 전략 22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뉴욕주 역시 2023-2024년 회기에 1조 3천억을 투자하여 그동안 낙후되었던 정신건강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과 정책의 핵심은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에 따라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주의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은 정신건강서비스 공급확대, 전문인력 확보, 및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신체적 건강과 동등하게 중요하며 정신건강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McCray & Rosenberg, 2021).

한국 사회 역시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하여 더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위기에 대한 미국 정신건강정책의 대응은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의료건강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정리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당면하게 될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과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달라진 사회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위기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살 및 위기 핫라인 번호 988을 중심으로 위기대응팀, 위기안정센터로 이어지는 국가 단위 위기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손해인, 2022).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그 번호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는 시작점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에서 시민의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행동건강(Behavioral Health) 문제를 돌보는 전문가 자격제도로 정비하고 준전문가 자격제도를 검토하며, 이미 배출하고 있는 동료지원가제도를 확대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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