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Pension System in Kazakhstan

Abstract

Kazakhstan's public pension system consists of several components, including the universal State Basic Pension, the compulsory Old-Age Solidarity Social Insurance, the mandatory Individual Account, and an Old-Age Social Pension of a social assistance type. Currently, Kazakhstan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to a post-socialist welfare system. In light of this transition,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ares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ng the Old-Age Social Pension with people as pension participants.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role of each tier of the pension system to ensure adequate retirement income. Also, step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 blind proliferation of social security funds and ensure the unique role of each fund in the system. Lastly, efforts should be made to coordinate the social security system from a holistic perspective.

초록

카자흐스탄의 공적연금제도는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State Basic Pension),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Old–Age Solidarity Social Insurance), 법정민간연금인 강제적립식 의무개인계정(Mandatory Individual Account), 사회부조연금인 노인사회연금(Old-Age Social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과제로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사회연대보험의 부담 주체를 국가만이 아니라 가입자로 확대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각 층별 역할을 정립하며, 사회보장기금의 난립을 막고 각 제도별 기금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되,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1. 들어가며: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현황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국토의 면적은 한반도보다 12배나 큰 272만 ㎢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넓지만, 국민이 살아가는 땅은 전체 면적의 10% 정도이며, 대부분의 영토는 넓고 끝없는 초원과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일겸, 2009, pp.14~15).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1,920만 5천 명인데, 평균 연령이 35세로 카자흐스탄은 젊은 국가이다(Agency for Strategic Planning and Reform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2022).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으로서 국내총생산(GDP), 1인당 소득, 실업률을 살펴보면, GDP는 1997년 1조 7,000억 텡게(tenge)에서 2011년 28조 텡게로 16배나 증가하였고, 1999년부터 연평균 7.6%의 GDP 성장률을 보였으며, 1인당 GDP는 1998년 1,500달러에서 2012년 12,000달러로 증가하였다(Strategy 2050, 2022). 1991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500달러에 불과하였지만(당시 한국은 1인당 GNP가 7,500달러였음),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2년 9월 1일 기준 GDP는 64조 6,329억 텡게인데, 최근 연간 9%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인당 명목소득(추정치)은 152,612텡게이며, 1인당 명목임금소득은 299,404텡게이다. 등록 실업자 수는 25만 7천 명이며, 추정 실업자 수는 45만 명이다. 등록 실업률은 2.8%이며, 추정 실업률은 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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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2022년 9월 1일 기준)

(단위: billion tenge, tenge, 천명, %)
구분 2022년 기준
명목 GDP 64,632.9
1인당 명목소득(추정치) 152,612
1인당 명목임금소득 299,404
실업자 수(추정치) 450.2
실업자 수(등록) 256.9
실업률(추정치) 4.9
실업률(등록) 2.8

자료:Agency for Strategic Planning and Reform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https://stat.gov.kz/edition/publication/month?lang=en)에서 2022. 11. 20. 인출함.

카자스흐탄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 2019년 4.3%, 2020년 5.3%이다(통계청, 2022). 2020년 빈곤율은 전년 대비 1%p 증가하였다. 빈곤율 정보는 2018년부터 공개되었는데 측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며, 노인이나 아동 등을 구분한 대상별 빈곤율도 알 수는 없다. 카자흐스탄의 지니계수는 1996년 0.354, 2006년 0.302, 2016년 0.272로 변화하였고,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에 0.278로 변화하여(The World Bank, 2022) 1996년 대비 2018년에 약 0.076이 감소하였다.

2.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현황

카자흐스탄의 공적연금제도는 총 4개로, 각각 보편적 기초연금, 사회보험, 의무개인계정, 사회부조연금의 성격을 지닌다.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State Basic Pension),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Old–Age Solidarity Social Insurance: 노령, 장애, 유족), 법정민간연금인 강제적립식 의무개인계정(Mandatory Individual Account: 연금, 일시금), 사회부조연금인 노인사회연금(Old-Age Social Pension: 노령, 장애, 유족)으로 구성되어 있다(ISSA, 2018, pp.144~146). 각 연금체계의 층은 4개의 층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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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자흐스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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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은 아시아 사회보장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비교를 위한 아시아 사회보장제도의 분석틀’이다(노대명 외, 2016, pp.39~42). 해당 분석틀을 기초로 하되,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현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법적 위상, 재원(근로자, 자영자, 사용자, 정부의 부담 비율과 방식),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적용대상과 수급자격을 파악한다.

가. 법적 위상

먼저 연금 관련 4가지 제도의 법적 위상은 모두 법률에 기초한다. 현 연금제도의 출발은 1991년 공화국 출범 당시의 법률에 근거한다. 2013년 6월 21일에 제정된 「퇴직연금법(The Law of Retirement Insurance)」에 모든 연금제도가 포괄되어 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 건강, 실업보험제도를 다루는 「의무사회보험법(The Law of Compulsory Social Insurance)」이 2013년 4월 25일에 제정, 2019년 12월 26일에 개정되었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나. 재원

재원은 4개의 연금제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의 출처와 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ISSA, 2018, pp. 144~146).

  • -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서 재원의 출처는 조세이다.

  • -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노령연금의 경우, 근로자, 자영자, 사용자 모두 연금제도만을 위한 별도 부담은 없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자영자는 3.5%, 사용자는 3.5%를 부담한다. 노인사회연대보험에 대한 정부 부담금은 공무원 등을 위한 사용자로서의 부담금이 있으며,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 -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에서의 보험료는 근로자 10%, 자영자 10%, 사용자 0%, 정부 0%이다. 사용자 의무개인계정의 경우, 보험료가 일반적으로는 없으나, 위험직종 근로자인 경우에는 5%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 - 사회부조연금인 노인사회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조세이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ISSA, 2018, p.144).

근로자, 자영자, 사용자 모두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이며,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28,284텡게, 2019년 기준)의 75배이다. 자영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이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28,284텡게)의 10배인데, 이때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사용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이며,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28,284텡게)의 10배인데, 이때 보험료는 실업급여, 출산급여, 보육급여의 재원으로도 사용된다.

보험료의 비율은 「의무사회보험법」에서도 확인된다. 동법 제14조 ‘사회보장기여금 비율(rate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에 따르면, 근로자는 0%, 자영자와 사용자는 각각 3.5%이며, 자영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3.5%의 기여금 비율이 2025년 1월 1일부터 5%로 상향된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이때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이 ‘통합 사회보험료’ 체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의무사회보험법」이라는 ‘사회보험’ 법률에도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 사회보험료 체계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고용인 등이 납부하는 3.5%의 기여금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출산과 모성 등의 가족급여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의무사회보험법」 제19조 ‘급여 신청 및 서류 검토’의 7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범위는 장애, 사망, 수형 등 주소득자의 상실, 실업, 임신, 출산, 입양,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괄한다.

실제 ISSA (2018, p.26, 30)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질병, 모성,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프로그램, 즉 ‘연금’ 보험료에서 지급하고, 특히 질병, 모성, 산재급여 비용을 사용주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합 사회보험료의 특징은 소련 연방 시절인 사회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민기채, 2020, p.885)뿐만 아니라 북한(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 2017, p.125)도 여전히 통합 사회보험료 체계를 지닌다.

다만 2020년부터 통합 사회보험료 체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5년 11월에 제정되어, 2018년 1월에 시행된 「의무의료보험법(The Law of Compulsory Social Medical Insurance)」 제28조 의무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Contributions to compulsory social medical insurance) 1항에, 고용주 외에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공무원・개인 간 법적계약에 따라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소득의 1%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결국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납부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사용자는 연금보험료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통합 사회보험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급여유형은 연금제도의 특성상 모두 현금급여이다. 급여종류와 급여수준은 각각의 연금제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종류와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ISSA, 2018, pp. 145~146).

  • -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54%에 10년 초과 시 1년마다 2%를 가산한 금액이다.

  • -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월 평균소득의 60%에 25년(남성) 또는 20년(여성) 초과 시 1년마다 월 평균소득의 1%를 가산한 금액이다. 2019년 기준 월 최저 노령연금액은 36,108텡게이며, 월 최고 연금액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월 평균수입의 75%이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 발생 이전 24개월 평균소득과 법정 월 최저임금의 80% 차이 × 소득대체율(60%) × 근로능력 상실정도(%) × 적용기간(%)으로 계산된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사망 발생 이전 24개월 평균소득과 법정 월 최저임금의 80% 차이 × 소득대체율(60%) × 생존자 수(%) × 적용기간(%)으로 계산된다. 이때 생존자 수의 계산은 1명일 때 0.4, 2명일 때 0.5, 3명일 때 0.6, 4명 이상일 때 0.8이다. 소득대체율 60%는 「퇴직연금법(The Law of Retirement Insurance)」 제15조 ‘연령별 연금급여의 계산’ 1항에서도 60%로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된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 -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 중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계정에 기초한 금액으로, ‘월/분기/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월 최저 노령연금액의 30배 미만일 때 지급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금액이다.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의 보험료는 월 소득 대비 근로자 10%, 자영자 10%, 사용자 0%, 정부 0%이다. 의무개인계정의 일시금(Old–Age Settlement)은 가입자의 계정에 기초하여 일시불로 받는다.

  • - 노인사회연금 중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52%이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정도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법정 월 최저임금 대비, 근로능력 완전 없음(Group I) 192%, 보통의 근로능력 없음(Group II) 153%, 근로능력 있음(Group III) 104%이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족구성원 수와 장애에 기초한 월 정액급여를 받는다.

라. 적용대상과 수급자격

적용대상과 수급자격은 각각의 연금제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ISSA, 2018, pp.144~145).

  • - 국가기초연금의 적용대상은 거주 기반의 시민으로, 남성 63세, 여성 58.5세에 도달해야 한다.

  • -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노령연금의 적용대상은 1998년 1월 1일 이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기록이 있는 근로시민이며, 수급자격 중 연령기준은 국가기초연금과 동일하며, 최소가입기간은 남성 25년, 여성 20년이다. 최소가입기간은 2013년 6월 21일 제정된 「퇴직연금법(The Law of Retirement Insurance)」 제11조에서도 확인되는데, 2018년 1월 1일 기준 남성은 25년 이상, 여성은 20년 이상이며,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일시금 방식으로 수급하게 된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장애연금의 적용대상은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자영자이며,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되는데, 세 그룹은 근로능력 완전 없음(Group I), 보통의 근로능력 없음(Group II), 근로능력 있음(Group III)이다.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유족연금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자의 유족이며, 유족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퇴직연령에 도달한 배우자, 장애인,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친척, 18세 미만의 자녀(전일제 학생의 경우 23세, 18세 미만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 근로를 할 수 없는 피부양자이다.

  • - 법정민간연금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및 자영자이며, 수급자격은 월 최저 노령연금액보다 잔고가 적은 63세 남성 또는 58.5세 여성(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63세로 상향됨1))이며, 유족이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시, 지명받은 유족이다.

  • - 노인사회연금의 적용대상은 빈곤자이며(빈곤 기준선은 확인되지 않음), 수급자격은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정이 없는 63세 남성 또는 58.5세 여성이고,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은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정이 없는 장애인,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은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정이 없는 유족이다.

사회보험 적용대상은 「의무사회보험법(The Law of Compulsory Social Insurance)」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 동법 제7조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 피고용인 및 선출직, 임명직, 승인된 유급 종사자, (2) 개인사업자와 농장주, (3) 민간 활동 종사자, (4)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전 제774조 ‘예산 및 납부의무’(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 (5) 카자흐스탄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영주권자 및 무국적자로 구분되어 있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이상의 카자흐스탄 연금제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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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자흐스탄 연금체계의 제도별 특성
(단위: %, tenge)
구분 법적 위상 (제정1), 최근개정) 재원 급여유형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3) 적용대상 수급자격
근로자2) 자영자 사용자 정부
국가기초연금 (State Basic Pension) 「퇴직연금법」 (1991/2013) 없음 없음 없음 전액 현금 법정 월 최저임금의 54% +10년 초과 시 1년마다 2% 가산 시민4) 남성 63세, 여성 58.5세
노인사회연대보험(Old–Age Solidarity Social Insurance) 노령 「의무사회보험법」 (1991/2019) 없음 없음 없음 없음(필요시 보조금 지급) 사용자로서의 부담금 현금
  •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월 평균소득의 60%+25년(남성) 또는 20년(여성) 초과 시 1년마다 월 평균소득의 1% 가산

  • -월 최저 연금액: 36,108텡게

  • -월 최고 연금액: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월 평균수입의 75%

1998년 1월 1일 이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기록이 있는 근로시민4)
  • 남성: 최소가입기간 25년, 63세

  • 여성: 최소가입기간 20년, 58.5세5)

장애 없음 3.5% 3.5% 없음 현금 장애 발생 이전 24개월 평균소득과 법정 월 최저임금의 80% 차이×소득대체율(60%)×근로능력 상실정도(%)×적용기간(%)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자영자
  • -근로능력에 따른 구분 근로능력 완전 없음(Group I), 보통의 근로능력 없음(Group II), 근로능력 있음(Group III)

유족 현금 사망 발생 이전 24개월 평균소득과 법정 월 최저임금의 80% 차이×소득대체율(60%)×생존자 수(%) × 적용기간(%) 근로자와 자영자의 유족
  • -퇴직연령에 도달한 배우자

  • -장애인

  •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친척

  • -18세 미만의 자녀(전일제 학생의 경우 23세, 18세 미만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

  • -근로를 할 수 없는 피부양자

법정민간연금(Mandatory Individual Account) 노령연금 「의무사회보험법」 (1991/2019) 10% 10% 없음 또는 5%6) 없음 현금
  • -가입자의 계정에 기초하며, ‘월/분기/년’ 중 선택할 수 있음

  • -일시금은 월 최저 노령연금액의 30배 미만(월 최저 노령연금액: 2019년 기준 36,108텡게)

  •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근로자 및 자영자
  • -월 최저 노령연금액보다 잔고가 적은 63세 남성 또는 58.5세 여성(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63세로 상향됨)

  • -가입자 사망 시, 지명받은 유족

일시금
  • -가입자의 계정에 기초한 일시불

노인사회연금 (Old-Age Social Pension) 노령 「퇴직연금법」 (1991/2013) 없음 없음 없음 전액 현금 법정 월 최저임금의 52% 빈곤자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정이 없는 63세 남성 또는 58.5세 여성
장애 현금
  • -장애정도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정 월 최저임금 대비, Group I: 192%, Group II: 153%, Group III: 104%임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정이 없는 장애인
유족 현금
  • -가족구성원 수와 장애에 기초한 월 기본정액급여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정이 없는 유족

주: 1) 법 제정 연도 1991년은 ISSA (2018, p. 144) 자료에 기초한 것임. 법 개정 연도 2013년은 「퇴직연금법(The Law of Retirement Insurance)」 제정 연도이며, 법 개정 연도 2019년은 「의무사회보험법(The Law of Compulsory Social Insurance)」 개정 연도임(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퇴직연금법」에서는 모든 연금제도를 다루고, 「의무사회보험법」 에서는 사회보험연금만 다루어 개정 연도를 달리함.

2) 가입자(insured person)를 근로자로 번역함.

3) 법정 월 최저임금, 법정 월 최저 연금액 등 각 급여수준 등의 수치는 2019년 기준 텡게임.

4) 영구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및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

5)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old-age 수급자격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1949~1963년 사이에 최소 5년간 거주한, 납부기간이 최소 25년인 50세 남성 또는 납부기간이 최소 20년인 45세 여성, 최소 5명의 자녀를 8세까지 양육한 53세 어머니를 포함함.

6) 사용자의 법정민간연금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위험직종 근로자인 경우에는 5%의 보험료를 납부함.

자료: ISSA (2018, pp. 144~146)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https://stat.gov.kz/edition/publication/month?lang=en)에 기초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3. 나가며

탈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과제로, 첫째,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사회연대보험의 부담 주체를 국가만이 아니라 가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노령연금의 경우, 근로자, 자영자, 사용자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연금제도가 국가마다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표적인 사회보험료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을 위하여, 연금제도의 각 층별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54% 수준이고, 노인사회연대보험 중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월 평균소득의 60%이다.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에서의 보험료는 10%(근로자와 자영자 기준) 수준이다. 이러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노후소득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각 층별 역할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난립을 막고 각 제도별 기금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되,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관점(holism)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관련 기금으로 통합적 사회보험료를 관리하는 국가사회보험기금(State Social Insurance Fund)[「퇴직연금법(The Law of Retirement Insurance)」 제1조 23-1항에서 규정, 「공공고용법(The Law of Public Employment)」 제1조 27항에서 규정], 의무개인계정인 법정민간연금을 운용하는 통합적립연기금(Unified Accumulative Pension Fund)(UAPF, 2022), 의무적 의료보험제도인 Social Medical Insurance를 관리하는 사회의료보험기금(Social Medical Insurance Fund)[「의무의료보험법(The Law of Compulsory Social Medical Insurance)」 제1조 3항에서 규정]이 있다.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통합 사회보험료 제도에 따른 기금운영)이 자본주의 복지체제(독립된 사회보험에 따른 기금 분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만 잔존해 있지는 않은지 평가해 보고, 해당 기금들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Notes

1)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퇴직연금법(The Law of Retirement Insurance)」 제11조 ‘연금수급연령’에 따르면, 2018년부터 58.5세, 2019년부터 59세, 2020년부터 59.5세, 2021년부터 60세, 2022년부터 60.5세, 2023년부터 61세, 2024년부터 61.5세, 2025년부터 62세, 2026년부터 62.5세, 2027년부터 63세이다(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References

1 

김일겸. (2009). 카자흐스탄의 정치와 경제. 서울: 학민사.

2 

노대명, NorimichiG., ChunguangW., WenK. Y., JitsuchonS., LongG. T., 김근혜. (2016).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민기채. (2020). 쿠바 공적연금의 제도, 효과, 그리고 성격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877-891.

4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 (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6 

Agency for Strategic Planning and Reform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2022).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January-April 2022 Statistical Bulletin. Retrieved from https://stat.gov.kz/edition/publication/month?lang=en.

7 

ISSA. (201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2018. Washington: SSA Publication.

8 

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 Retrieved from https://adilet.zan.kz/eng. 2022. 6. 7. 인출.

9 

Strategy 2050. (2022). What is new in Kazakhstan’s national projects?. Retrieved from https://strategy2050.kz/en/news/what-is-new-in-kazakhstan-s-national-projects-/. 2022. 5. 31. 인출.

10 

The World Bank. (202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2022. 6. 15. 인출.

11 

UAPF. (2022). Briefly about the fund. Retrieved from https://www.enpf.kz/en/about/summary/index.php 2022. 6. 8.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