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최저주거기준과 연계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Housing Policies for Children’s Rights to Adequate Housing in the UK, the US, and Sweden: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accompanying with Substandard Housing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아동은 발달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주거권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부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발달(임세희, 2010; 신다은, 2012; 김진희, 이상록, 2012; 임세희, 김선숙, 2016; 최은영, 2017; 임세희 외, 2018; 최은영 2019; 송아영, 2019; 임세희 외, 2019; 주영선, 정익중, 2019)은 아동의 전 생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불가역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주거빈곤 아동은 적절하지 않은 주거 조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또래 관계나 지역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위축되기도 한다(송아영, 2019).

이런 이유로 UN-Habitat(2015)은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가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2019년 9월 채택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제40조(C)에서도 아동 주거빈곤을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국내의 높아진 관심은 2019년 10월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는 아동의 주거권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정부 발표이며,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토교통부, 2020b).

그러나 최소 10명당 1명의 아동이 주거빈곤의 상황(최은영, 2017; 임세희 외, 2018; 최은영, 2019)에 처해 있음을 생각하면 현재의 정책만으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을 펴고 있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

가. 영국

영국은 1918년 ‘주택 기준 권고안’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의 규모와 면적, 방의 종류, 설비 수준 등 현대 주거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제정된 「주택 보수·임대법(Housing Repairs and Rents Act)」은 12개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격 주택으로 간주하였다. 1985년에 주택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2000년에는 모든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따뜻하고 방한과 방염이 되며 현대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주거위생안전 평가 체계(HHSRS: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를 도입하였다(임세희, 2014). 주거위생안전 평가는 습기와 온도, 오염, 과밀 정도, 조명, 소음, 해충, 식품안전, 낙상, 감전 등 29개 부문의 주택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지방정부가 위험성 인지 통보, 사용 금지 명령, 긴급조치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한다(이강훈, 소현민, 2019).

이 중 주택법상 과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2명 이상이 한 방을 쓰거나, 10세 이상이면서 성별이 다른데 한 방을 쓰거나, 부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같은 방을 쓰면 과밀 상태로 보고 있다. 방이란 침실이나 거실로 쓰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부엌이 침대를 놓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거실로 보고 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과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위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Wilson & Barton, 2018). 과밀 기준은 주거급여와 연결된다. <표 1>은 영국의 주거급여가 침실 수에 따라 산정됨을 보여 준다. 즉, 영국의 주거급여는 가구원의 성별, 연령, 관계를 고려한 침실 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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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의 최대 주거급여 기준(2016년 기준)
(단위: 파운드/월)
침실 수 주거급여액(GBP)
1개 260.64
2개 302.33
3개 354.46
4개 417.02

자료: Figari, F., Hollan, K., Matsaganis, M., & Zolyomi, E. (2019). Recent changes in housing policies and their distributional impact across Europe. Euromod Working Paper Series. p. 29.

최근 런던에서는 공공 부문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과밀 문제를 다루는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외부적 개입이 없으면 과밀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사회주택 거주 가구들을 방문하여 주거 선택 및 공간 절약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Eurofound, 2016). 과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가구원의 수, 연령, 성별 그리고 가구원 간 관계까지 고려한 필요 침실 수에 따라 최대 침실 4개가 있는 경우까지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사회주택 거주 가구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방문 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가구원 수만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가구에 필요한 방 수와 면적이 아닌 소득과 재산으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면적 기준 미달, 9.7%가 방 수 기준 미달인 우리나라(임세희, 2018)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1)

나. 미국

미국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임대주택법과 연방주택법에 불량 주택 기준, 채광 및 환기 기준, 건축 자재 기준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1949년 주택법에서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집과 거주 환경’이라는 개념이 선포되었다(임세희, 2014). 현재 미국에서는 주거바우처(HCV: Housing Choice Voucher, Section8)2)를 받는 주택은 모두 주택 품질 기준(HQS: Housing Quality Standards)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택 품질 기준(HQS)은 주거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위생적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Support Coordinator)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품질 기준(HQS)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가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 30일 안에 수정하게 한다. 이후 다시 재검사하여 주거(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입주하기 전에 주택 품질 기준(HQS)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Housing Quality Standard Overview, www. dbhs.virginia.gov/hqs_checklist). 주택 품질 기준(HQS)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공간과 보안, 냉난방 환경, 조명과 전기, 구조와 자재, 실내 공기의 질, 물 공급 등 13가지 요소의 주거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공간 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집은 침실 이외에 거실, 부엌과 욕실을 갖추어야 하고, 두 명당 최소 하나의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아가 아닐 경우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강훈, 소현민, 2019). 미국의 주거바우처는 주마다 다른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필요 침실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표 2>는 시카고의 주거바우처(HCV) 최대액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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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시카고의 최대 주거급여 기준(2020년 기준)
(단위: 달러/월)
침실 수 주거급여액(USD)
0개 950
1개 1,145
2개 1,300
3개 1,561
4개 1,859
5개 2,138
6개 2,417
7개 2,695
8개 2,974

미국은 주거바우처 수급 가구가 주택 품질 기준에 맞는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주거바우처 수급 가구가 신청한 가구의 주택을 방문 조사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30일 내 시정 후 주거바우처 수급 가구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어떤 주거에서 살든지 주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쪽방의 한 달 평균 임대료가 23만 3000원으로 정부의 주거급여액과 일치하는(이성희, 2020)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주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주거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 스웨덴

194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은 집(Good housing for all)”을 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Boverket, 2008; Nordfeldt & Larsson, 2013). 스웨덴의 주택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민간 임대주택, 협동조합 사회주택(cooperative building society housing)과 자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과 협동조합 사회주택은 다가구 주택 형태(multi-dwelling buildings)이며 자가주택은 대부분 독립주택이다. 1990년대 중반 스웨덴의 주거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여 주거를 사회권이나 복지권보다는 소비재로 보는 경향이 보다 강해졌다(Bengtsson, 2001). 그럼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주거의 공공성이 높아 2017년 12월 기준 다가구 주택의 41%는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으며, 28%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municipal housing companies)가 소유하고, 21%는 스웨덴 연합 자산 회사(Swedish joint-stock companies), 나머지 10%는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소유하고 있다(Försäkringskassan, 2020).

이렇듯 주거의 높은 공공성을 기초로 스웨덴은 아동 가구에 대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주거급여3)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주거급여 운영에서 아동 가구가 핵심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거급여 대상을 주거시장에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4) 스웨덴은 주거급여의 대상 집단을 아동이 있는 가족, 청년, 연금 수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웨덴의 주거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아동 가구와 18~28세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 연금 수령자를 위한 주거급여(Housing supplement)

  •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급여(Housing supplement)

스웨덴은 이와 같이 주거급여 운영에서 매우 뚜렷한 정책 대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주거급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Figarii, Hollan, Matsaganis, & Zolyomi,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담가능한 주거비 데이터(Affordable Housing Database)에 따르면, 이와 같이 아동 가구를 주거급여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는 특성은 유럽의 전체 주거급여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독특한 운영 형태로 평가되기도 한다(OECD Social Policy Division, 2019).

스웨덴 주거급여의 또 다른 독특한 성격은 주거수당이 아동의 주거권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가능한 주거의 크기도 넓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최연혁(2012)에 따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의 넓이는 1자녀인 경우 80㎡까지, 2자녀는 100㎡까지, 3자녀 120㎡, 4자녀 140㎡, 그리고 5자녀 이상은 160㎡까지이다. 즉 자녀가 많으면 아동주거수당으로 더 넓은 주거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주거급여액 결정은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지원자의 전체 소득, 주거 지출(월세, 모기지 대출 상환금,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냉난방비나 수도 비용 등), 주택의 크기, 가구 구성(혼자 사는지, 아동이 몇 명인지)의 네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된다.5)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 가구의 아동 수에 따른 최대 수령 가능 주거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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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웨덴의 아동 수에 따른 주거급여액(2015년 기준)
(단위: 스웨덴 크로나)
아동 수 주거급여액(SEK)
1명 3,400
2명 4,200
3명 5,200

자료: Figari, F., Hollan, K., Matsaganis, M., & Zolyomi, E. (2019). Recent changes in housing policies and their distributional impact across Europe. Euromod Working Paper Series. p. 28 자료를 재구성함.

요컨대 스웨덴의 경우 아동이 많을수록 주거급여 수령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2017년 스웨덴의 아동 수에 따른 평균 주거급여 수령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수와 가구 형태(한부모 여부)에 따라 수령 금액의 평균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수가 동일할 때는 여성 한부모 가정이 남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수령액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평균임금이나 소득이 남성 한부모 가정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동주거급여가 아동의 균일한 주거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Figari 외(2019)의 자료에서도 스웨덴의 주거급여는 여성,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 전체 주거급여의 55%가 지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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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년 스웨덴 아동가구의 월평균 주거급여
gssr-13-116-f001.tif

자료: statistica. (2019). Average monthly housing allowance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Sweden in 2017.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7014/sweden-average-housing-allowance-for-households-with-children-by-number-of-children/(원자료: Försäkringskassan,6) https://www.forsakringskassan.se/psidata)

스웨덴의 주거급여는 전체적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많을수록, 부모의 경제 사정이 취약할수록 주거급여 수령액은 많아지는데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안정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나가며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적절한 주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주거급여와 연계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공간이 확보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었다. 또 주택의 냉난방, 채광, 환기 등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주택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원의 성별, 연령과 관계에 따른 침실 분리 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이를 정책은 물론이고 통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구조성능 환경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한 채 구체적인 측정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책 집행은 고사하고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누락시키고 있다.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 등 현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최저주거기준의 실질적 충족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는 공간과 적절한 냉난방, 채광, 환기 등이 중요함을 고려하면(임세희 외, 2019), 주거급여 책정 시 최저주거기준의 침실 분리 기준을 적용하고 구조성능 환경이 적절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 가구의 경우 아동 양육을 위한 추가 지출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많아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가구가 아동발달에 적절한 주거에서 지나친 부담 없이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동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혹은 아동주거수당)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Notes

1)

정부는 2020년 3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부담 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면적을 설정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a).

2)

미국의 주거바우처는 수급권(entitlement)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정부 예산 제약에 따라 수혜자의 규모가 정해진다(박미선, 2012). 반면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수급권이 보장된다. 미국 주거바우처의 경우 바우처를 받기 전에 주택 품질 기준(HQS)을 충족하는 주거를 찾아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지 못하는 비율이 대도시에 따라 30~50%에 이른다(Priemus, Kemp, & Varady, 2005).

3)

한국의 주거급여와 비슷한 공공부조제도들을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rent subsidy, rent supplement, rent benefit,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으로 다양하다(Figari et al., 2019).

4)

그리스의 경우 주거급여의 대상을 일반 저소득 계층이 아닌 연금 수령자 혹은 보험에 가입된 사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Figari et al., 2019).

5)

스웨덴의 주거급여는 계산식이 단순하지 않아 Försäkringskassan에서는 지원자들이 자신의 주거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식을 운영하고 있다(Försäkringskassan).

6)

Försäkringskassan은 스웨덴의 사회보험기관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스웨덴 사회보험 소개 및 정보 제공, 연구와 데이터 제공 등 사회보험에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제공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örsäkringskassan, https://www.forsakringskassan.se/psidata).

References

1 

국토교통부. (2020a. 3. 20.).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

2 

국토교통부. (2020b. 5. 4.). 국토부,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김진희, 이상록. (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4 

박미선. (2012).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도시행정학보, 25(2), 121-154.

5 

신다은. (2012). 빈곤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6 

송아영. (2019). 포천시 비주택 거주 아동의 주거상향이동경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자료집.

7 

이강훈, 소현민. (2019. 12. 9. 2019). 최저주거기준 개선방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8 

이성희. (2020. 2. 17.). 쪽방 월세 23만3천원, 정부 주거급여액과 일치...집주인, 탈탈 털어간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70600025에서 2020. 3. 17. 인출. 경향신문.

9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0 

임세희. (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 사회보장연구, 30(3), 215-244.

11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12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33-164.

13 

임세희. (2018).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한국사회정책, 25(3), 75-101.

14 

임세희, 최은영, 김희주, 김기태, 김동민, 김승환. (2018).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초록우산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8(9), 1-207.

15 

임세희, 김희주, 이창숙, 신진호, 손희경, 임은지.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효과성 연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 1-340.

16 

주영선, 정익중. (2019).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3-26.

17 

최연혁. (2012). 주택 및 주거서비스.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최은영. (2017년 11월 23일. 2017). 경기지역 아동의 주거빈곤실태. 초록우산아동주거빈곤 연구세미나 발표문.

19 

최은영. (2019. 12. 9. 2019).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실태와 정책 제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0 

Bengtsson B. (2001). Housing as a Social Right: Implications for Welfare State Theo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4), 255-275.

21 

Boverket. (2008). A history of the Swedish system of non-profit municipal housing. Karlskrona: Boverket.

22 

Chicago Housing Authority. (2002. 3. 23.). FY 2020 HCV Payment Standards. Retrieved from https://cha-assets.s3.us-east-2.amazonaws.com/s3fs-public/2020-03/2020%20payment%20standards.pdf.

23 

Eurofound. (2016). Inadequate housing in Europe: Costs and consequences Eurofoun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4 

Figari F., Hollan K., Matsaganis M., Zolyomi E. (2019). Recent changes in housing policies and their distributional impact across Europe. Euromod Working Paper Series.

25 

Försäkringskassan. (n.d.). Retrieved from https://www.forsakringskassan.se.

26 

Försäkringskassan. (2020. 3. 15.). Our Data. Retrieved from https://www.forsakringskassan.se/psidata.

28 

Nordfeldt M., Larsson O. S. (2013). Local Welfare in Sweden: Housing, employment and child care. (WILCO Publication no. 03.)

29 

Housing Quality Standard Overview. (2020. 3. 18.). Retrieved from www.dbhs.virginia.gov/hqs_checklist.

30 

OECD Social Policy Division. (2019. 2020. 3. 15).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Retrieved from http://oe.dc/ahd.

31 

Priemus H., Kemp P. A., Varady D. P. (2005). Housing vouchers in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Current issues and future perspectives. Housing policy debate, 16(3-4), 575-609.

32 

Statistica. (2019. 2020. 3. 15). Average monthly housing allowance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Sweden in 2017.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7014/sweden-average-housing-allowance-for-households-with-children-by-number-of-children/.

33 

Wilson W., Barton C. (2018). Overcrowding housing (England). Briefing paper. no. 1013. House of Commons Library.

34 

UN-Habitat. (2015).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No,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