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대응

Policy Response to 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1. 들어가며

2020년 5월 19일 대한민국 제378회 국회에서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법률 조항에서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 정의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여성가족위원장, 2020. 5. 20.). 기존의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이은 보호처분, 즉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업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성매매에 관여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상정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임찬종, 2020)을 수용한 변화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우선시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유사한 법적 보호 체계 변화 과정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영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동향

가. 법의 변화

미국에서는 2000년 TVPA(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연방법 제정을 통해 성착취1) 피해자 범주에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한 미성년자와 위력·사기·강압에 의해 상업적 성행위에 유인된 성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강압, 사기, 위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된다. TVPA 제정으로 성착취 피해자를 범죄자 또는 비행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사법 체계를 통한 처벌보다 사회서비스를 통한 보호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Gerassi & Nichols, 2018).

이후 각 주에서는 성착취를 당한 미성년자를 면책법(Safe Harbor Law)에 따라 피해자로 보호하고, 청소년 사법제도보다는 아동복지 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통과되었다(Polaris, 2015b).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면책법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4개 주에서 통과되었으며(Polaris, 2015b),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 책임을 면제해 주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룬다. 다만, 성매매 처벌 조항에 따른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처벌, 면책에 대한 연령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상이하다.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 완전히 비범죄화된 주(코네티컷주, 테네시주)에서는 성착취 피해자를 아동학대 피해자로 분류하여 아동보호기관에서 서비스와 쉼터를 제공한다(Roby & Vincent, 2017). 반면, 완전히 비범죄화되지 않은 주(뉴욕주, 워싱턴주 등)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로 체포된 경우, 특수한 지위(PINS: Person in need of supervision)를 부여하여 청소년 사법제도가 아닌 아동보호체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Roby & Vincent, 2017).

나.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착취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연계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동보호기관 인력이 미성년 성착취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이는 피해자 발견율 증가로 이어졌다(Shared Hope International et al., 2006). 일리노이주의 경우 경찰이 성착취 미성년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아동보호부서는 의뢰된 아동에 대해 과거 학대 이력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이러한 개입을 위해 2010년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적 보호자나 아동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동보호부서가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했다(Rozas, Feely, & Ostrander, 2019).

다. 초동 대응자 교육

성착취 피해자들은 대체로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착취 피해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발견이 어려운 집단이다(Clawson & Dutch, 2008; Fong & Cardoso, 2010).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알선업자와의 강한 감정적 유대(Clayton, Krugman, & Simon, 2013), 알선업자의 심리적 조종 및 육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성착취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기는 매우 어렵다(Finklea, Fernandes-Alcantara, & Siskin, 2015).

이에 초동 대응자(first responder) 대상의 교육을 통해 성착취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피해자 발견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코네티컷주에서는 미성년 성착취를 발견할 수 있는 집단(경찰, 응급실 종사자, 판사, 호텔 및 모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이 이루어졌다. 경찰이 미성년 성착취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호텔과 모텔 등의 숙박시설은 알선업자와 피해 청소년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기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이 이뤄졌다(Rozas et al., 2019). 이에 따라 아동가족보호부(DCF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로 연계되는 사례 수가 2008년 4건에서 2016년 150건으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미성년 성착취 피해 생존자 106명 중 88%가 착취 기간에 의료시설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져(Lederer & Wetzel, 2014)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미성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McClain & Garrity, 2011).

라. 다기관 협력

기관 간 협력은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성년 성착취 문제를 다루거나 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는 경찰관, 판사, 아동보호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 쉼터 및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있다(Clawson, Dutch, Solomon, & Grace, 2009; Clayton et al., 2013). 기관 간 협력에는 주된 파트너를 찾아내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체결하고 소통을 위한 공식 채널을 만드는 것들이 포함된다(Clayton et al., 2013). 일부 주에서는 면책법에서 다기관 협력이 가능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oby & Vincent, 201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성착취를 당한 이력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STAR(Succeeding Through Achievement and Resilience) 법정을 운영하는데, 이는 청소년 사법제도 내의 비처벌적 특수 법정(special court)이다. 판사를 포함한 다기관 담당자들이 모인 협력체로, 사례 회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욕구 사정, 위기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시행한다(Bath et al., 2020).

마.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모호하며(Clawson et al., 2009; Hounmenou & O’Grady, 2019), 효과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근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Clayton et al., 2013). Gibbs, Walters, Lutnick, Miller, & Kluckman(2015)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착취 피해자들은 위기 개입, 안전 계획, 성 건강, 의복 및 식사, 교육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장기주거시설, 고용 지원 욕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즉 안전, 의복, 식사, 단기주거 등과 같은 생존을 위한 단기적 욕구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 옹호, 장기주거시설, 의료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고용, 교육 등의 장기적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Clawson et al., 2009).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트라우마 기반 실천(Trauma-informed service)과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장기주거시설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하다. 대부분의 성착취 피해자 대상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트라우마 기반 실천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과거 학대 경험을 이해하고 폭력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피해자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 및 패러다임을 가리킨다(Hounmenou & O’Grady, 2019). 피해자가 육체적·정서적 안전감을 느끼고 환경에 적절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재외상경험(re-traumatize)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은 피해자가 접촉하는 서비스 및 제도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Guarino, Soares, Konnath, Clervil, & Bassuk(2009)의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피해자가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주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과 기관 내 권력의 위계를 최소화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 안전하고 진실된 관계가 트라우마 피해자의 회복을 가능하게 함을 믿는 것 등이 있다.

주거시설은 성착취 피해자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하다(Clawson & Grace, 2007). 주거시설은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중에서도 동질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육체적·정서적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Hounmenou & O’Grady, 2019). 즉, 주거시설에서 사례 관리,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의료 검진, 대응 능력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축이 되는 사례 관리자가 있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lawson et al., 2009).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뿐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경찰 등의 공권력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Clawson et al., 2009), 이들이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와 라포르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들이 주로 나타내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죄책감, 수치심, 우울, 중독,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며,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Gerassi & Nichols, 2018).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2~3주 단기 프로그램보다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동료 간 지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도록 도와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selin, 2014).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33개 주거 프로그램으로 수용 가능한 정원은 여전히 682명에 불과하다(Reichert & Sylwestrzak, 2013).

3. 나가며

성착취 생존자의 매니페스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된다.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성을 팔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빈곤, 성폭행 피해 경험, 취약함을 이용하는 알선업자, 그리고 성을 사려는 구매자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Weiss & Brueske, 2018). 대다수의 성착취 피해자는 아동기에 신체 및 성학대(Ahrens, Katon, McCarty, Richardson, & Courtney, 2012; Bigelsen & Vuotto, 2013; Brawn & Roe-Sepowitz, 2008; Estes & Weiner, 2005), 방임, 정서적 학대(Fedina, Williamson, & Perdue, 2019) 등을 경험했으며, 위탁가정 및 가정 외 보호시설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Fong & Cardoso, 2010; Greeson, Treglia, Wolfe, Wasch, & Gelles, 2019; Hounmenou & O’Grady, 2019).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가출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위험을 높인다(Bigelsen & Vuotto, 2013). 과거의 외상 경험은 아동·청소년을 유인(유혹, 강압, 보호에 대한 약속)에 취약하게 만들며(Shapkarova, 2013), 알선업자 및 가해자는 선물 및 칭찬, 남자 친구로서의 지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그루밍 기간을 거친다(Kotrla, 2010). 국가는 가정 안팎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라는 선택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초동 대응자 대상 교육과 더불어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 시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응도 필요하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Huber, 2013) 이러한 인지된 낙인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장벽이 된다. 전용 핫라인 설치, 사이버 상담, 홍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는 것을 돕고 도움 요청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초동 대응자 교육 및 피해자 접근성 향상 전략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초기 접촉 경로에 대한 지원 부족, 수동적인 사례 발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기존 방식(윤덕경, 황정임, 강지명, 박찬걸, 2017; 김인숙, 2011)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3년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전역 70개 도시를 단속해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구출했는데 이 가운데 60%가 위탁가정 및 그룹홈을 경험한 아동이었다(Hounmenou & O’Grady, 2019). 이는 미국 아동복지 시스템에서 문제로 지적된 위탁보호의 증가 및 장기화(이봉주 외, 2018)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4000명 정도의 아동이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9) 분리 보호된 비율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이봉주 외, 2018). 가정 외 대안양육시설에 아동이 배치된 이후 공적 사례 관리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기존의 지적도 있었듯이(류정희, 2019) 한국에서도 이들의 배치 후 가출 경험,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동보호체계로 유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공 아동보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 사례 개입 계획 등의 업무를 맡고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형태(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2013; Fong & Cardoso, 2010)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처럼, 국내의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처나 아동·청소년의 연령, 위기 유형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류정희 외, 2018)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전담 지원 체계 없이 기존의 위기 청소년 대상 전달체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와 성매매 피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왔는데, 이들 인구집단의 특수한 욕구에 맞는 종합적·전문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윤덕경 외, 2017).

마지막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접촉하는 서비스 및 지원 시설에서 트라우마 기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들이 느끼는 낙인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장기거주가 가능한 지원 시설의 장점을 살펴보았는데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아동·청소년도 있기에(이현숙, 2017) 단기 쉼터, 드롭인센터 등 다양한 시설 형태를 통한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Notes

1)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한 형태인 성착취(sex trafficking)를 규정할 때,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매매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는 정의를 따른다. 즉, 이 글에서 성착취는 포르노그래피, 현금·의류·잠잘 곳·음식 등과 성을 교환하는 다양한 상업적 성행위 형태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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